은둔형 외톨이 실태 충격보고④전문가의 진단과 사회적 처방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회와 동떨어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을 외톨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운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가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역시 ‘은둔형 외톨이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20·30대가 많다는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전문가들의 처방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삶의 동기와 잠재력을 이끌어 내라”

최근 개봉한 영화 ‘외톨이’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를 소재로 한 국내 첫 공포스릴러 영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히키코모리란 ‘(어떤 장소에) 틀어박히다’는 뜻의 일본어로, 주로 어려워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산이나 시골로 은둔하는 정치인들에게 자주 쓰이던 말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히키코모리족은 현재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억2천만 일본 인구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수다. 히키코모리 가운데 30%가 30세 이상이며 10명 중 7명이 남성이라고 한다. 이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퇴치’ 운동마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둔형 외톨이’의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에 비해 이들의 수가 적기도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관한 연구나 대책이 초기 단계 수준이다.
지난 2002년 8월28일 국내 정신과 전문의들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2차 세계정신의학회에서 한국형 ‘은둔형 외톨이’의 출현을 공식 보고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소장 이시형)와 강북삼성병원, 서울 동남정신과의원(원장 여인중)이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동남클리닉을 방문한 외래환자 총 2천4백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31명이 친구가 한 명도 없고, 가족간의 대화가 없으며, 혼자 식사하는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는 ‘은둔형 외톨이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유형’이라며 ‘국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사는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20~30대가 많다는 사실이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살아가게 됐을까?

밤낮 바꾼 채 몇년 동안 TV-컴퓨터로만 생활 방에서 두문불출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시선…전문의와 상의· 대화 많이 나눠라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10대들은 집단 따돌림과 가정불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20~30대들은 사랑과 이별을 통해 겪은 아픔, 취업실패 등의 이유가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중독자들도 쉽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
국내 연구팀이 밝힌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씩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지만 5-10년 넘게 이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대개 학교나 직장도 없다. 일체의 사회활동을 거부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고 가족 사이의 대화가 단절돼 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TV에 몰두해 보내고 낮,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인공포증, 우울증, 성격장애, 강박증 등의 등 건강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들의 정신적 질환이 점점 심화될수록 자살과 살인이라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연구팀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 여인중 박사는 “은둔형 외톨이를 병자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냐는 경계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며 “방에 박혀 두문불출한다고 해서 이를 병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신중론을 폈다. 여 박사는 “문제는 은둔형 외톨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지 않는 것”이라며 “풍부한 사례 분석이 이뤄져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운둔형 외톨이 치료 방안과 대응책
그렇다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과 은둔형 외톨이들을 다시 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대안1 에너지 발산할 통로와 따뜻한 관심 필요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성향 또는 공격성향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만나보면 은둔형 외톨이들은 반사회적 성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톨이가 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전문가 박준표씨(연세대 청년문화원)는 “자신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통로나 채널, 한국적 안전망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외톨이’를 문제로 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외톨이’를 잠재적 문제로 보는 사회적 시선, 누구도 그들의 에너지를 생산적 기획으로 연결시켜 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역설했다.
또 이미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내면에는 애정과 관심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격이 그래서’ 혹은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방치해 두면 안된다. 정신과적 문제가 주된 원인이 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치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사회 환경적 부적응에 주된 원인이라면 부모, 선생님, 상담사 등이 함께 나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 관련 상담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도 심리검사나 적성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진로 분야에 특화된 상담기관을 찾는 것도 좋다.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운영해 직접 상담을 받으려면 일정한 비용을 내야 하지만 온라인 상담은 대개가 무료로 이뤄진다. 1990년 생긴 YMCA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에서는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함께 게시판과 전자우편, 채팅 등을 활용한 사이버 상담이 활성화 돼 있다. 안창규 한국진로교육학회 부회장이 소장을 맡고 있는 한국진로상담연구소도 면접 상담은 유료이지만 게시판을 통한 사이버 상담은 무료로 진행한다.

대안 2 가정방문 통해 ‘1대1’ 상담 치료
대부분의 심한 은둔형 외톨이들은 바깥출입을 전혀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통한 1:1 상담이 우선된다. 병원에 의뢰를 하면 상담자가 가정집을 방문하는 것인데, 주로 사회복지나 청소년학을 전공한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외톨이’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대화와 활동을 함께 유도하는 멘토(Mentorㆍ조력자)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멘토링을 이끌고 있는 신은정 사회복지 치료사는 “처음에는 꼼짝 않고 방안에만 있다가 서너 달 지나면 영화 구경을 가는 등의 외출도 한다”고 말한다. 신씨는 “이들은 자폐아처럼 정신지체 증세는 없으나 혼자 방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며 “부모에 의해 병원을 찾긴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아도 분명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각자 정신적인 충격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혼자 있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면 다그치거나 혹은 내버려두지 말고 빨리 신경정신과를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만을 집중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별로 없는 듯하다. 게다가 1:1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동남병원의 여인중 박사는 “‘외톨이’는 질병이 아니나 그냥 놔두면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므로 신경정신과에 심리 치료를 의뢰하거나 각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를 통해 꾸준히 상담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대안 3 한부모 ‘부자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은 배우자 없이 가족생활을 책임져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자녀교육, 주택,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례로 중학교 2학년인 김모군(15)은 은둔형 외톨이로 얼마 전 병원에 입원했다. 부자가정에서 자란 김군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시간이 적고 대인관계의 폭도 줄어들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황은숙 소장은 “남성 한부모의 경우 직장생활로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동안 게임에 중독되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다”며 “한부모가정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가정으로 파견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모자가정에 비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자가족의 비율은 한부모가구의 2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매년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 한부모에 대해 돌봄 능력을 강화시키는 부모역할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남성한부모 멘토링 사업과 서로 유사한 한부모가정을 연계해 남성 한부모가족의 자조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개발 중이다.

대안4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 필요
운둔형 외톨이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 같은 정부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전문가를 통한 운둔형 외톨이의 위험성 인식, 자기통제감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진로탐색 등이 이루어지며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참여하는 낙관주의 교육과 분노조절 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안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안활동에는 공동체놀이, 승마, 도예, 셀프 다큐멘터리, 야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정순화, 안정감, 긍정적 사고 기르기, 의욕과 활력 배양을 목표로 한 수련을 하게 된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차정섭 원장은 “이들은 흔히 왕따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외톨이로 남게 된다”며 “입시위주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아예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차 원장은 “최근 들어서 인터넷 가상공간에 몰입하면서 은둔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 예방과 올바른 인터넷 사용방법 정립을 위해 인터넷중독 치료학교와 같은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은둔형 외톨이의 직업교육을 사설기관의 교육에만 떠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정부와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본의 카나가와현에서는 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카나가와현의 NPO와 대학, 지역시민단체가 연계하여 사회 적응도를 높이는 직업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강원재 부센터장은 “공교육 안에서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때 강요나 질책이 아니라 내재된 동기를 찾아주는 것, 삶의 멘토로서 동기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직업교육을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습득과 함께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위기의 아이들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동반자 사업 전국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정해체,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정서적지지, 기관연계,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동반자는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인력이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가정,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청소년동반자 사업 추진결과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프로그램 권유도에서 98점을 기록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14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추진하던 본 사업을 올해는 16개시도(64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청소년동반자 수도 4백70명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의 운영성과와 지역사회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서비스지역과 청소년동반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청소년동반자를 6백명 수준까지 확대하고 134개 시군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화(40)씨는 “위기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상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했다. 상담지원뿐만 아니라 숙식, 교육, 의료, 법률, 여가, 직업훈련 등 생활지원까지 이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씨는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 마음을 열고 고민을 해결한다고 해도 집에 돌아갔을 때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면 같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한다”며 “더구나 위기 청소년을 지켜보는 부모도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부모도 상담을 통한 정서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기 청소년 한 명을 구하는 데도 그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복원이 전제돼야 하는 셈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부모님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헬프콜 1388”로 문의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02)2023-8805, 청소년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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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