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윤갑근' 얽히고설킨 삼각함수

‘호형호제’ 셋 중 한명은 꼭 죽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복잡하다. ‘우병우 사태’가 결국 검찰 특별수사까지 가게 됐다. 윤갑근 특별수사팀 팀장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동기다. 우 수석과 같이 특별수사를 받게 될 이석수 특별감찰관(지난달 29일, 특별감찰관직에서 사의 표명)은 윤 팀장의 1기수 선배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의 인연은 한층 더 복잡하다. 선·후배 관계서 불과 며칠 만에 원수가 됐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6일간의 장고 끝에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석수(53·18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19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의 기밀유출 의혹을 고발한 사건은 윤갑근(52·19기)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맡게 됐다.

개인적인 인연도

윤 팀장은 연수원 1기수 선배와 동기를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벌써 일각에선 수사의 신뢰도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와 조사부 등 최정예 검사들로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윤 팀장은 출범부터 ‘우병우 라인’ 논란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경북 봉화 출신에 서울대를 졸업한 우 수석과 학연·지연 관계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두 사람은 1990년 연수원을 19기로 함께 수료한 연수원 동기다. 동기라고 다 친하지는 않지만 검사 이력을 보면 결코 멀래야 멀 수 없는 사이다.

윤 팀장은 2006년 법무부 보호과장, 우 수석은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1년간 함께 법무부서 근무했다. 2008년 윤 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냈을 때 우 수석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검찰 창구 역할을 하고, 윤 팀장 역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유출자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만 기소했다.

윤-우 사법연수원 동기…윤-이 선후배
검 파워인맥으로 얽혀 “칼날 어디로?”

문건 유출 수사 이후 이듬해 2월 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영전했다. 또한 우 수석은 지난해 12월 윤 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과 인연에 대해 윤 팀장은 개인적인 인연은 배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윤 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취지가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면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취지대로 객관적, 중립적, 공정·엄정하게 본분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윤 팀장과 이 감찰관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 이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윤 팀장보다 1기수 선배다.

두 사람은 1997년 서울지검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 팀장이 조사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전력이 있다. 수사팀 중 한 명에는 이 감찰관도 있었다. 이 감찰관은 당시 내곡동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의 인연은 한층 더 복잡하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이력은 1992년으로 확인된다. 이 감찰관은 1991년 8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우 수석은 1992년 8월부터 1993년까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들은 호형호제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을 인사검증한 건 우 수석이다. 이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데는 우 수석의 추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이 감찰관을 검증한 우 수석은 이번엔 이 감찰관의 감찰을 받았다. 뒤바뀐 인연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나란히 윤 팀장의 수사를 기다리게 됐다.

윤 팀장과 우 수석 관계에 비하면 윤 팀장과 이 감찰관의 관계는 가깝지 않은 편이다. 이 감찰관이 사시와 연수원 한 해 선배라는 끈만 보인다. 특별수사팀의 칼날이 이 감찰관에게만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누가 유리한가

한편, 야권은 일단 특별수사팀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박광온 더민주 대변인은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게 윤 팀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이라며 “특별수사팀 수사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1330@ilyosisa.co.kr>

 

[윤갑근은?]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인 윤갑근 특별수사 팀장은 최근까지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다. 윤 팀장은 그동안 굵직한 사건을 맡아 오며 조직 내 신망을 쌓아왔다. 2008년 특수2부장 시절에 윤 고검장은 통신 대기업 KT의 남중수 전 사장 등이 남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 주목을 받았다.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고, SK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해 최태원·최재원 형제를 모두 재판에 넘긴 바 있다. 2014년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맡은 뒤에는 전국적으로 폭력조직 단속을 벌여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같은 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위조 수사팀장을 맡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2월에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옛 대검 중앙수사부 대신 전국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한 바 있다. 그는 반부패부장으로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수사를 총지휘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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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