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윤갑근' 얽히고설킨 삼각함수

‘호형호제’ 셋 중 한명은 꼭 죽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복잡하다. ‘우병우 사태’가 결국 검찰 특별수사까지 가게 됐다. 윤갑근 특별수사팀 팀장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동기다. 우 수석과 같이 특별수사를 받게 될 이석수 특별감찰관(지난달 29일, 특별감찰관직에서 사의 표명)은 윤 팀장의 1기수 선배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의 인연은 한층 더 복잡하다. 선·후배 관계서 불과 며칠 만에 원수가 됐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6일간의 장고 끝에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석수(53·18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19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의 기밀유출 의혹을 고발한 사건은 윤갑근(52·19기)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맡게 됐다.

개인적인 인연도

윤 팀장은 연수원 1기수 선배와 동기를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벌써 일각에선 수사의 신뢰도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와 조사부 등 최정예 검사들로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윤 팀장은 출범부터 ‘우병우 라인’ 논란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경북 봉화 출신에 서울대를 졸업한 우 수석과 학연·지연 관계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두 사람은 1990년 연수원을 19기로 함께 수료한 연수원 동기다. 동기라고 다 친하지는 않지만 검사 이력을 보면 결코 멀래야 멀 수 없는 사이다.

윤 팀장은 2006년 법무부 보호과장, 우 수석은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1년간 함께 법무부서 근무했다. 2008년 윤 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냈을 때 우 수석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검찰 창구 역할을 하고, 윤 팀장 역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문건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유출자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만 기소했다.

윤-우 사법연수원 동기…윤-이 선후배
검 파워인맥으로 얽혀 “칼날 어디로?”

문건 유출 수사 이후 이듬해 2월 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영전했다. 또한 우 수석은 지난해 12월 윤 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과 인연에 대해 윤 팀장은 개인적인 인연은 배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윤 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취지가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면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취지대로 객관적, 중립적, 공정·엄정하게 본분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윤 팀장과 이 감찰관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 이 감찰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윤 팀장보다 1기수 선배다.

두 사람은 1997년 서울지검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 팀장이 조사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전력이 있다. 수사팀 중 한 명에는 이 감찰관도 있었다. 이 감찰관은 당시 내곡동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의 인연은 한층 더 복잡하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이력은 1992년으로 확인된다. 이 감찰관은 1991년 8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우 수석은 1992년 8월부터 1993년까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들은 호형호제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을 인사검증한 건 우 수석이다. 이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데는 우 수석의 추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이 감찰관을 검증한 우 수석은 이번엔 이 감찰관의 감찰을 받았다. 뒤바뀐 인연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나란히 윤 팀장의 수사를 기다리게 됐다.

윤 팀장과 우 수석 관계에 비하면 윤 팀장과 이 감찰관의 관계는 가깝지 않은 편이다. 이 감찰관이 사시와 연수원 한 해 선배라는 끈만 보인다. 특별수사팀의 칼날이 이 감찰관에게만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누가 유리한가

한편, 야권은 일단 특별수사팀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박광온 더민주 대변인은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게 윤 팀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이라며 “특별수사팀 수사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1330@ilyosisa.co.kr>

 

[윤갑근은?]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인 윤갑근 특별수사 팀장은 최근까지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다. 윤 팀장은 그동안 굵직한 사건을 맡아 오며 조직 내 신망을 쌓아왔다. 2008년 특수2부장 시절에 윤 고검장은 통신 대기업 KT의 남중수 전 사장 등이 남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 주목을 받았다.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고, SK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해 최태원·최재원 형제를 모두 재판에 넘긴 바 있다. 2014년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맡은 뒤에는 전국적으로 폭력조직 단속을 벌여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같은 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위조 수사팀장을 맡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2월에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옛 대검 중앙수사부 대신 전국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한 바 있다. 그는 반부패부장으로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수사를 총지휘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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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