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재수 불법묘지 조성 의혹

허가 안 받고 멋대로 묘 썼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내정자가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에 위치한 해당 임야에는 선친과 조부모의 묘가 함께 조성돼 있다. 내정자 측은 당연히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지만 현재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강원도 땅을 두고는 “선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힌 것을 볼 때 내정자 측이 몰랐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장관에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 사장이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농림부 주요 과장, 농림부 차관, 농촌진흥청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달 1일 김재수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혹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묘지

김 내정자는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 산 42-2번지(이하 42-2번지)로 총면적 661㎡(200평)중 2분의 1인 330.50㎡를 소유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김 내정자의 아버지인 고 김병문 교수가 1999년 9월3일 구입했다. 이후 고 김병문 교수가 지난 2009년 작고하면서 김 내정자와 여동생으로 알려진 김지나씨가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을 받았다.

김 내정자 소유의 해당 임야엔 현재 선친인 고 김병문 교수와 조부(고 김학구)·조모(고 조응호)의 묘가 조성돼 있다. 3기의 묘지가 들어선 것으로 볼 때 해당 묘지 등은 가족묘지에 해당한다.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번에 들어선 가족묘지가 허가를 받고 조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주시 산림과에 문의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42-2번지에 묘지 설치에 대한 허가가 들어온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여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도 “42-2번지에 묘지가 언제 쓰여 졌는지 알 수 없다”며 “허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과거 우리나라 산림 내 묘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것은 불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가족묘지를 설치하고 시장 등이 설치·관리를 허가하게 되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가족묘지를 쓰기 위해서는 시장 등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내정자 소유토지(42-2번지) 북쪽으로 50m 떨어진 토지를 살펴보면 수많은 기의 묘지가 조성돼 있다.

여주시 산림과 관계자도 “42-2번지 토지(김 내정자 토지) 인근에 묘지가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총면적 2만1917㎡(약 6629평)에 해당하는 임야로 소유자는 여주군으로 돼 있다. 지명은 ‘구양리 공동묘지’다. 즉 여주시가 관리감독하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땅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김 내정자의 토지인 산42-2번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접토지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 158-5번지(이하 158-5번지)를 지나야 한다. 158-5번지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잔디가 깔려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158-5번지는 지목이 묘지로 확인됐다. 지목이 묘지인 것은 이미 시청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묘지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김 내정자도 법과 규정을 따랐다면 인근 번지처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지목이 변경됐을 것이다.


강원도 선산, 여주도 선산…어디가 진짜?
김 내정자 측 “별 의심 없이 묘소 조성”

김 내정자 토지 인근의 묘지 및 임야가 김 내정자처럼 아무렇지 않게 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지만 확인 결과 법적인 근거 위에 묘지가 조성돼 있었다.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된 42-2번지 땅과 별개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임야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비록 30년 전인 농림부 사무관 시절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임야지만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등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타인과 공동으로 투자해 취득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임야 취득 당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였기 때문에 투기성 취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내정자 측은 배우자 임야 취득이 무연고 지역이지만 강원도 소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아버님의 선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김 내정자 측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실제로 선산으로 사용된 땅은 확인된 바와 같이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 42-2번지이기 때문에 강원도 양양군 소재 임야와는 선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자 김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의 고향은 경북 영양인데 후보님이 어릴 때 아버지(고 김병문)의 근무지를 따라 강원도로 갔다”며 “아버지가 강원도 쪽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깐 이쪽에 선산을 하나 하자고 해서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인 땅을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김 의원 측은 “취득 전후인 1988년과 1989년은 국내에 사상 최대, 최악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시절인 만큼 무연고 지역의 임야 공동 취득한 것에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친은 여주시에 모셔져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내정자 측은 “강원도 임야는 내정자님이 구입을 하신 것이고 여주 임야는 아버님이 별도로 구입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묘지를 허가 받지 않고 조성한 부분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여주에는 기존에 조부모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내정자께서 별 의심 없이 아버지의 묘를 쓰신 것”이라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셨다. 이미 다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를 추후에 허가 받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김 내정자 측은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 그림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토지에 선산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묘 한 두 개 가지고는 선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양양)으로 쭉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에 저촉

불법 조성된 묘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30년 이상 된 것은 상관 없다”면서도 “2009년이면 최근이다. 만약 허가나 신고가 없다면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상한 투자 의혹'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신종플루 때 백신업체 주식 매입

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일양약품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두 달 뒤 일양약품이 본격적인 신종플루 백신 시장에 진출해 조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장(고위공무원) 시절인 2009년 4월 21일에 당시 1주당 2만8000원이던 일양약품 주식을 200주(560만원)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바로 2달 뒤에 일양약품이 백신 시장에 본격 진출한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며, 당시 조 후보자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으로 알게 된 정보 등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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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