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공화국’대한민국 현주소 ③연예인 우울증 비상

지난 2일 오전 톱스타 최진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최진실은 떠났지만 의혹은 남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진실이 전 남편 조성민과 이혼 후 우울증을 겪으며 최근까지 약물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또한 최진실은 평소 지인들에게 ‘우울하다’ ‘외롭다’는 등의 심경을 토로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연예인은 속으로 운다

겉으로 보기엔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쥔 연예인이지만 사실 이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연예인들이 각종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다반사. 잠깐 떴다가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는 이들은 그래서 늘 불안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산다.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 연예인들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우울증으로 인한 연예인들의 돌발사고는 점화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다.
연예인을 옥죄는 것은 인기에 대한 불안감이다.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사는 존재. 한방에 대박 나고 한방에 박살 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이번에 잘됐다 하더라도 다음 번에도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신인일수록 더하다.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톱 탤런트 A씨는 “청춘 스타 시절 늘 주위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살았다. 연예인들에게 최고 행복한 순간이 전성기일 거 같지만 최고 자리에 있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훨씬 심하다”면서 “나 역시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굉장한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렸었다”고 털어놨다.

불안감·루머에 남몰래 가슴앓이
일반인 비해 공적 자기의식 강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 연기자들도 마찬가지다.
드라마 주연급인 연기자 B양의 매니저는 “B양도 한동안 작품을 못했다. 만날 때마다 초초하고 조급해 하는 모습이 보인다. 자기가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특히 자신이 쉬고 있는 동안 자기보다 못 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에 초조함을 느끼는 것 같다.
또한 겉으로는 활발한 듯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내성적인 연예인들도 많다”고 말한다.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의 경우 공적 자기의식이 강해 외부의 비난을 받게 될 경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많은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다. 최근 루머에 시달렸던 배우 B의 경우 해외 로케이션 중에도 수시로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며 매니저를 닦달하기도 했다. 기사뿐만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올리는 악성 댓글은 연예인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기도 한다. 가장 가까운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까지 믿지 못하는 의심증이 생기기도 한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댓글을 안 보는 스타도 있다.
톱 탤런트 J군은 “기사는 봐도 댓글은 안 본다. 나쁜 에너지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인들이 다 겪고 있는 거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부분 연예인들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악플에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한다. 최진실의 경우에도 방송을 통해 “밤을 새서 악플 3천개를 다 읽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연예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를 직업상 노출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처럼 사람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술 한잔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어렵다. 일단 자유롭지 못하고 행동을 구속받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또 다른 매니저는 “연예인은 대부분 집에 가서 혼자 생활한다. 성격이 예민할 뿐 아니라 아픔을 남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자기만의 생각이 많아진다. 중간 중간에 운동을 하며 풀어주어야 하는데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마음놓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모 대학병원의 한 교수(정신과)는 “모든 자살의 80%는 우울증이 원인이다. 한 번도 연예인을 치료해본 적이 없다. 연예인들은 스케줄, 이목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질 때까지 문제를 키운다. 주변의 편견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범”이라고 진단한다.

자주 모여 함께 식사하고 술도
마시며 대화를 많이 나눠야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자살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과 교수들은 자신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연예인은 방송이나 연기에 올인한다. 그런데 대중적 인기는 본인이 노력해서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다. 성공의 열쇠가 자신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 있을 때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받는가 못 받는가가 자아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다. 자살은 실패했을 때 대중의 반응이 두려워 도망가고자 한 심리다.”
갱년기 우울증을 정신과 치료를 통해 극복하고 성공한 탤런트 김영애는 “나만 해도 용기를 많이 내야 했다. 겪어 보니 순간만 넘기면 된다.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실의 자살 이후 자신의 미니홈피에 ‘죽고 싶다’는 등 외롭고 힘든 심정을 털어놓은 가수 C양도 소속사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C양의 미니홈피 내용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이 그의 홈피를 방문해 격려의 글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부 비난 땐 우울증위험 더 커져
의사 상담 등 적극 방법 찾아야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룹 신화의 앤디는 지난달 초 한 방송에서 “우울증을 앓았다”고 고백했다.
당시 앤디는 “신화 4집 앨범에서 빠지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겪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불러주지 않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전했다.
10년 동안 신화의 멤버로 정상의 자리를 지킨 앤디가 우울증을 앓을 정도의 심적 고통을 겪었을 거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초 자살한 가수 유니와 배우 정다빈 역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지인들은 전하고 있다. ‘우울증=자살’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더라도 우울증이 연예인들을 사지로 몰고 간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알게 모르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연예인들의 가슴앓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니지먼트사들은 ‘여자 연예인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감정이 풍부하고 예민한 여자 연예인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 매니저들은 소속 식구 챙기기에 신경이 곤두섰다. 특히 평소 최진실과 절친한 사이였던 연예인들의 충격은 남달라 소속사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최진실 사단의 연예인 소속사 관계자들은 “절친한 친구의 죽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하루종일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지낸다”며 “혹시라도 우울증에 빠질지 몰라서 평소보다 더 특별하게 신경쓰고 있다”고 걱정했다.
D 엔터테인먼트는 연기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있다.
D 엔터테인먼트의 한 홍보담당자는 “최근 연예계에 자살 소식 등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 회사 연예인들은 행사 때마다 자주 모여 함께 식사하고 술도 마시며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동료애가 남다르다. 연기자끼리 흉허물없이 평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대부분 대형기획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여자 연예인 보호에 나섰다. 최진실 자살을 계기로 여자 연예인들에게 좀더 신경을 쓰고 상담도 자주 하고 있다.
E 엔터테인먼트의 한 홍보담당자는 “지방 출신인 연기자들과 연습생이 있는데 연기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며 “희망하는 연기자들에게 정신과 상담을 통해 평상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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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