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 '한국대표 A팀 우승' 명장 강정필 감독

빠른 야구, 힘의 야구를 제압하다!

지난 1∼5일 서울 목동야구장과 구의야구장, 신월야구장 등에서 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U15)가 열렸다. 6전 전승으로 우승한 한국대표 A팀은 35년 만에 한국팀으론 처음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A팀의 수장 강정필 감독(청량중 감독)은 3년 전인 지난 2013년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이 해당연령(U15)이었던 시절 본 대회에 감독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나가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성적과 경험 등이 이번 A팀의 감독 선임에 많은 역할을 했다. 다음은 강 감독과의 일문일답.

-우승을 축하한다. 소감은?

▲감사하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대회 역사상으로는 35년 만에, 그리고 대회 참가한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됐다. 이번 대회 주최를 위해 예산지원은 물론 인력과 여려가지 장비의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대회 주관자인 서울특별시야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이 대회에 참가를 해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야구선진국들로부터 해마다 개최를 종용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면목이 서게 됐다. 또 그동안 출전경비를 선수 본인이 부담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체육회 등의 예산지원을 받게 돼 선수선발에서도 최정예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할 수 있었기에 무난히 우승할 수 있었다.

-A팀은 선수들은 물론, 코칭스탭진 구성도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월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기술위원회로부터 대표A팀의 감독으로 선임된 직후 코칭스탭의 인선에 착수했다.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해 오면서 쌓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치진의 구성에 착수했다. 우선 나와 함께 전체적인 선수들의 운용과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수석코치의 역할로 자양중의 추성건 감독을 선임했고, 투수들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체크해줄 투수코치로 휘문중의 박만채 감독을, 그리고 야수진들의 훈련은 물론 선수단에서의 총무 역할을 같이 해줄 야수코치로 잠신중의 조연제 감독을 선임했다.


대회 35년만에 첫 쾌거
우승 이끈 리더십 주목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구성이었다.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라서 본인들이 감독을 맡고 있는 팀들의 훈련과 시합에도 신경을 쓰기에도 바빴을 텐데 대표팀의 관리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줬다. 특히 박만채 감독은 대회기간 직전 부산에서 치루어진 전국중학교야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이란 좋은 성적을 거두며 동시에 대표팀을 관리해줬다.

-코칭스탭진에 선수들의 몸 상태를 관리해준 피지컬트레이너도 포함돼 있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거의 모든 선수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들이고, 이들은 올 시즌 소속팀의 경기에 대부분 기용되지를 않아 선발 당시부터 거의 전원의 컨디션과 몸 상태가 엉망인 수준이었다.
 

대표팀 소집 후 대회시작까지 남았던 2주 정도의 시간에서 이들의 컨디션을 대회 기간에 맞춰 최상의 상태로 끌어 올리는데 피지컬트레이너가 기여한 공이 너무 크다. 앞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연령대의 국가대표팀들뿐만 아니라, 학교별 야구팀들도 전문적인 피지컬트레이너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선수 선발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모든 포지션을 망라해서 선수선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스피드’다. 기량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하려고 애를 썼다. 사실 선발 대상이었던 상비군의 선수들 대부분이 올 시즌 소속팀의 경기에 거의 출전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선수들이었고, 훈련부족으로 인한 컨디션과 몸 상태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컨디션 조절은 대표팀 소집 이후의 훈련과 관리로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선수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 난 스피드는 대표팀의 관리로 갑자기 향상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상비군 소집 후 선발테스트 첫날부터 각자의 스피드를 체크했다.

스피드를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은 그동안 국제대회에 여러 차례 참가해왔던 나의 경험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힘이 강한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독일, 그리고 중국 등을 제압하려면 스피드에서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변중섭(덕수고 1학년)은 대표팀 선발 당시 마지막까지 고심했다고 하던데?

▲변중섭은 중학교(청량중) 시절 나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이기에 그의 기량과 스피드, 그리고 멘탈 상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그의 수비 위치인 외야에서의 송구능력과 너무나도 현저히 떨어졌던 컨디션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그의 스피드와 대표팀의 훈련,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최우수선수에 선정될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
 

-대회 기간 동안의 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솔직히 대회 첫날 개막전에서 일본대표 A팀을 16대 6, 콜드게임으로 이긴 후 우승을 직감했다. 지난 2013년 참가해 준우승을 했을 당시와 비교하자면 일본대표팀은 그 때와 비슷한 전력으로 판단됐는데, 사실 우리 A팀의 전력이 정말 강했기 때문이다. 야구는 물론 변수가 많은 스포츠이지만, 이번 대표팀은 그런 변수마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전력이 강했다.

-특별히 고비라고 느꼈던 순간은?

▲8강 토너멘트의 첫 경기였던 중국전에서 중국팀 선발의 왼손투수의 구위에 우리 타자들이 약간 까다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수비의 포메이션에 약한 중국팀의 약점을 간파했고, 그래서 김병휘(홍은중 3학년)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기습번트로 중국팀 투수와 내야진을 흔들도록 지시했다. 다행히 선수들이 작전을 잘 수행해줬고, 이후 급격하게 흔들리는 중국팀을 잘 공략해 이길 수 있었다. 중국팀은 우리의 번트 두 방에 무너졌던 것이다.

코치진 구성 완벽 평가
선수 선발 스피드 중점

-결승전은 조금 싱겁게도 한국 B팀과 맞대결이었다. 투수진을 이교훈(서울고 1학년), 최현일(서울고 1학년), 손동현(성남고 1학년)으로 가져갔는데, 전날의 준결승 경기에서 선발 투입했던 대표팀 최고의 강속구 투수라 평가받는 김대한(휘문고 1학년)의 투입 계획은 없었나.

▲이교훈·최현일·손동현, 이 세 투수만으로 충분히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 선수 모두 각자의 특징과 뛰어난 구위를 가지고 있다. 만약 김대한이 투수로 투입될 정도라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뒤지고 있을 상황에서만 이었을 것이다. 1회 김도환의 만루홈련으로 4득점한 이후, 3실점하며 4대 3까지 따라 붙혔을 때도 우리가 리드만 뺏기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후 추가로 2점을 득점해 무난하게 우승할 수 있었다.

-특별히 칭찬해 주고 싶은 선수가 있나?


▲모든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으로 대표팀에 탑승하여 본인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줬다. 덕분에 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 선수단 모두와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선수, 특히 팀의 분위기를 잘 조성해준 김세영(충암고 1학년)과 안방을 책임져준 포수 김도환(신일고 1학년), 그리고 중학생으로 대표A팀에 합류해 선배들의 모든 궂은일들을 감당해준 김병휘(홍은중 3학년)와 허찬민(선린중 3학년), 불펜포수로 투수들의 뒷받침은 물론 선배들의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준 김경현(청량중 3학년) 등을 칭찬해주고 싶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제는 소속팀으로 돌아가 팀의 성적향상과 선수들의 지도에 힘쓰겠다. 소속팀(청량중 야구부)은 주말부터 또한 동해안 지역으로 하계훈련을 떠난다.


<www.baseballschool.co.kr>
 

[강정필 감독은?]

▲강원도 동해 태생
▲북평고 졸
▲연세대 졸
▲실업야구 포항제철 투수(전)
▲서울 청량중 코치(전)
▲서울 청량중 감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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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