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 '한국대표 A팀 우승' 명장 강정필 감독

빠른 야구, 힘의 야구를 제압하다!

지난 1∼5일 서울 목동야구장과 구의야구장, 신월야구장 등에서 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U15)가 열렸다. 6전 전승으로 우승한 한국대표 A팀은 35년 만에 한국팀으론 처음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A팀의 수장 강정필 감독(청량중 감독)은 3년 전인 지난 2013년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이 해당연령(U15)이었던 시절 본 대회에 감독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나가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성적과 경험 등이 이번 A팀의 감독 선임에 많은 역할을 했다. 다음은 강 감독과의 일문일답.

-우승을 축하한다. 소감은?

▲감사하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대회 역사상으로는 35년 만에, 그리고 대회 참가한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됐다. 이번 대회 주최를 위해 예산지원은 물론 인력과 여려가지 장비의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대회 주관자인 서울특별시야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이 대회에 참가를 해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야구선진국들로부터 해마다 개최를 종용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면목이 서게 됐다. 또 그동안 출전경비를 선수 본인이 부담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체육회 등의 예산지원을 받게 돼 선수선발에서도 최정예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할 수 있었기에 무난히 우승할 수 있었다.

-A팀은 선수들은 물론, 코칭스탭진 구성도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월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기술위원회로부터 대표A팀의 감독으로 선임된 직후 코칭스탭의 인선에 착수했다.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해 오면서 쌓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치진의 구성에 착수했다. 우선 나와 함께 전체적인 선수들의 운용과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수석코치의 역할로 자양중의 추성건 감독을 선임했고, 투수들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체크해줄 투수코치로 휘문중의 박만채 감독을, 그리고 야수진들의 훈련은 물론 선수단에서의 총무 역할을 같이 해줄 야수코치로 잠신중의 조연제 감독을 선임했다.


대회 35년만에 첫 쾌거
우승 이끈 리더십 주목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구성이었다.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라서 본인들이 감독을 맡고 있는 팀들의 훈련과 시합에도 신경을 쓰기에도 바빴을 텐데 대표팀의 관리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줬다. 특히 박만채 감독은 대회기간 직전 부산에서 치루어진 전국중학교야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이란 좋은 성적을 거두며 동시에 대표팀을 관리해줬다.

-코칭스탭진에 선수들의 몸 상태를 관리해준 피지컬트레이너도 포함돼 있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거의 모든 선수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들이고, 이들은 올 시즌 소속팀의 경기에 대부분 기용되지를 않아 선발 당시부터 거의 전원의 컨디션과 몸 상태가 엉망인 수준이었다.
 

대표팀 소집 후 대회시작까지 남았던 2주 정도의 시간에서 이들의 컨디션을 대회 기간에 맞춰 최상의 상태로 끌어 올리는데 피지컬트레이너가 기여한 공이 너무 크다. 앞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연령대의 국가대표팀들뿐만 아니라, 학교별 야구팀들도 전문적인 피지컬트레이너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선수 선발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모든 포지션을 망라해서 선수선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스피드’다. 기량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하려고 애를 썼다. 사실 선발 대상이었던 상비군의 선수들 대부분이 올 시즌 소속팀의 경기에 거의 출전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선수들이었고, 훈련부족으로 인한 컨디션과 몸 상태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컨디션 조절은 대표팀 소집 이후의 훈련과 관리로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선수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 난 스피드는 대표팀의 관리로 갑자기 향상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상비군 소집 후 선발테스트 첫날부터 각자의 스피드를 체크했다.

스피드를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은 그동안 국제대회에 여러 차례 참가해왔던 나의 경험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힘이 강한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독일, 그리고 중국 등을 제압하려면 스피드에서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변중섭(덕수고 1학년)은 대표팀 선발 당시 마지막까지 고심했다고 하던데?

▲변중섭은 중학교(청량중) 시절 나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이기에 그의 기량과 스피드, 그리고 멘탈 상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그의 수비 위치인 외야에서의 송구능력과 너무나도 현저히 떨어졌던 컨디션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그의 스피드와 대표팀의 훈련,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최우수선수에 선정될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
 

-대회 기간 동안의 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솔직히 대회 첫날 개막전에서 일본대표 A팀을 16대 6, 콜드게임으로 이긴 후 우승을 직감했다. 지난 2013년 참가해 준우승을 했을 당시와 비교하자면 일본대표팀은 그 때와 비슷한 전력으로 판단됐는데, 사실 우리 A팀의 전력이 정말 강했기 때문이다. 야구는 물론 변수가 많은 스포츠이지만, 이번 대표팀은 그런 변수마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전력이 강했다.

-특별히 고비라고 느꼈던 순간은?

▲8강 토너멘트의 첫 경기였던 중국전에서 중국팀 선발의 왼손투수의 구위에 우리 타자들이 약간 까다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수비의 포메이션에 약한 중국팀의 약점을 간파했고, 그래서 김병휘(홍은중 3학년)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기습번트로 중국팀 투수와 내야진을 흔들도록 지시했다. 다행히 선수들이 작전을 잘 수행해줬고, 이후 급격하게 흔들리는 중국팀을 잘 공략해 이길 수 있었다. 중국팀은 우리의 번트 두 방에 무너졌던 것이다.

코치진 구성 완벽 평가
선수 선발 스피드 중점

-결승전은 조금 싱겁게도 한국 B팀과 맞대결이었다. 투수진을 이교훈(서울고 1학년), 최현일(서울고 1학년), 손동현(성남고 1학년)으로 가져갔는데, 전날의 준결승 경기에서 선발 투입했던 대표팀 최고의 강속구 투수라 평가받는 김대한(휘문고 1학년)의 투입 계획은 없었나.

▲이교훈·최현일·손동현, 이 세 투수만으로 충분히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 선수 모두 각자의 특징과 뛰어난 구위를 가지고 있다. 만약 김대한이 투수로 투입될 정도라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뒤지고 있을 상황에서만 이었을 것이다. 1회 김도환의 만루홈련으로 4득점한 이후, 3실점하며 4대 3까지 따라 붙혔을 때도 우리가 리드만 뺏기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후 추가로 2점을 득점해 무난하게 우승할 수 있었다.

-특별히 칭찬해 주고 싶은 선수가 있나?


▲모든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으로 대표팀에 탑승하여 본인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줬다. 덕분에 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 선수단 모두와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선수, 특히 팀의 분위기를 잘 조성해준 김세영(충암고 1학년)과 안방을 책임져준 포수 김도환(신일고 1학년), 그리고 중학생으로 대표A팀에 합류해 선배들의 모든 궂은일들을 감당해준 김병휘(홍은중 3학년)와 허찬민(선린중 3학년), 불펜포수로 투수들의 뒷받침은 물론 선배들의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준 김경현(청량중 3학년) 등을 칭찬해주고 싶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제는 소속팀으로 돌아가 팀의 성적향상과 선수들의 지도에 힘쓰겠다. 소속팀(청량중 야구부)은 주말부터 또한 동해안 지역으로 하계훈련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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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필 감독은?]

▲강원도 동해 태생
▲북평고 졸
▲연세대 졸
▲실업야구 포항제철 투수(전)
▲서울 청량중 코치(전)
▲서울 청량중 감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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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