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 '한국대표 A팀 우승' 명장 강정필 감독

빠른 야구, 힘의 야구를 제압하다!

지난 1∼5일 서울 목동야구장과 구의야구장, 신월야구장 등에서 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U15)가 열렸다. 6전 전승으로 우승한 한국대표 A팀은 35년 만에 한국팀으론 처음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A팀의 수장 강정필 감독(청량중 감독)은 3년 전인 지난 2013년 현재의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이 해당연령(U15)이었던 시절 본 대회에 감독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나가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성적과 경험 등이 이번 A팀의 감독 선임에 많은 역할을 했다. 다음은 강 감독과의 일문일답.

-우승을 축하한다. 소감은?

▲감사하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대회 역사상으로는 35년 만에, 그리고 대회 참가한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됐다. 이번 대회 주최를 위해 예산지원은 물론 인력과 여려가지 장비의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대회 주관자인 서울특별시야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이 대회에 참가를 해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야구선진국들로부터 해마다 개최를 종용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면목이 서게 됐다. 또 그동안 출전경비를 선수 본인이 부담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체육회 등의 예산지원을 받게 돼 선수선발에서도 최정예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할 수 있었기에 무난히 우승할 수 있었다.

-A팀은 선수들은 물론, 코칭스탭진 구성도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6월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기술위원회로부터 대표A팀의 감독으로 선임된 직후 코칭스탭의 인선에 착수했다.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해 오면서 쌓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치진의 구성에 착수했다. 우선 나와 함께 전체적인 선수들의 운용과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수석코치의 역할로 자양중의 추성건 감독을 선임했고, 투수들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체크해줄 투수코치로 휘문중의 박만채 감독을, 그리고 야수진들의 훈련은 물론 선수단에서의 총무 역할을 같이 해줄 야수코치로 잠신중의 조연제 감독을 선임했다.

대회 35년만에 첫 쾌거
우승 이끈 리더십 주목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구성이었다.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라서 본인들이 감독을 맡고 있는 팀들의 훈련과 시합에도 신경을 쓰기에도 바빴을 텐데 대표팀의 관리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줬다. 특히 박만채 감독은 대회기간 직전 부산에서 치루어진 전국중학교야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이란 좋은 성적을 거두며 동시에 대표팀을 관리해줬다.

-코칭스탭진에 선수들의 몸 상태를 관리해준 피지컬트레이너도 포함돼 있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거의 모든 선수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들이고, 이들은 올 시즌 소속팀의 경기에 대부분 기용되지를 않아 선발 당시부터 거의 전원의 컨디션과 몸 상태가 엉망인 수준이었다.
 

대표팀 소집 후 대회시작까지 남았던 2주 정도의 시간에서 이들의 컨디션을 대회 기간에 맞춰 최상의 상태로 끌어 올리는데 피지컬트레이너가 기여한 공이 너무 크다. 앞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연령대의 국가대표팀들뿐만 아니라, 학교별 야구팀들도 전문적인 피지컬트레이너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선수 선발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모든 포지션을 망라해서 선수선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스피드’다. 기량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하려고 애를 썼다. 사실 선발 대상이었던 상비군의 선수들 대부분이 올 시즌 소속팀의 경기에 거의 출전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선수들이었고, 훈련부족으로 인한 컨디션과 몸 상태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컨디션 조절은 대표팀 소집 이후의 훈련과 관리로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선수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 난 스피드는 대표팀의 관리로 갑자기 향상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상비군 소집 후 선발테스트 첫날부터 각자의 스피드를 체크했다.

스피드를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은 그동안 국제대회에 여러 차례 참가해왔던 나의 경험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힘이 강한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독일, 그리고 중국 등을 제압하려면 스피드에서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변중섭(덕수고 1학년)은 대표팀 선발 당시 마지막까지 고심했다고 하던데?

▲변중섭은 중학교(청량중) 시절 나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이기에 그의 기량과 스피드, 그리고 멘탈 상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그의 수비 위치인 외야에서의 송구능력과 너무나도 현저히 떨어졌던 컨디션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그의 스피드와 대표팀의 훈련,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최우수선수에 선정될 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
 

-대회 기간 동안의 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솔직히 대회 첫날 개막전에서 일본대표 A팀을 16대 6, 콜드게임으로 이긴 후 우승을 직감했다. 지난 2013년 참가해 준우승을 했을 당시와 비교하자면 일본대표팀은 그 때와 비슷한 전력으로 판단됐는데, 사실 우리 A팀의 전력이 정말 강했기 때문이다. 야구는 물론 변수가 많은 스포츠이지만, 이번 대표팀은 그런 변수마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전력이 강했다.

-특별히 고비라고 느꼈던 순간은?

▲8강 토너멘트의 첫 경기였던 중국전에서 중국팀 선발의 왼손투수의 구위에 우리 타자들이 약간 까다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수비의 포메이션에 약한 중국팀의 약점을 간파했고, 그래서 김병휘(홍은중 3학년)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기습번트로 중국팀 투수와 내야진을 흔들도록 지시했다. 다행히 선수들이 작전을 잘 수행해줬고, 이후 급격하게 흔들리는 중국팀을 잘 공략해 이길 수 있었다. 중국팀은 우리의 번트 두 방에 무너졌던 것이다.

코치진 구성 완벽 평가
선수 선발 스피드 중점

-결승전은 조금 싱겁게도 한국 B팀과 맞대결이었다. 투수진을 이교훈(서울고 1학년), 최현일(서울고 1학년), 손동현(성남고 1학년)으로 가져갔는데, 전날의 준결승 경기에서 선발 투입했던 대표팀 최고의 강속구 투수라 평가받는 김대한(휘문고 1학년)의 투입 계획은 없었나.

▲이교훈·최현일·손동현, 이 세 투수만으로 충분히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 선수 모두 각자의 특징과 뛰어난 구위를 가지고 있다. 만약 김대한이 투수로 투입될 정도라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뒤지고 있을 상황에서만 이었을 것이다. 1회 김도환의 만루홈련으로 4득점한 이후, 3실점하며 4대 3까지 따라 붙혔을 때도 우리가 리드만 뺏기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후 추가로 2점을 득점해 무난하게 우승할 수 있었다.

-특별히 칭찬해 주고 싶은 선수가 있나?

▲모든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으로 대표팀에 탑승하여 본인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줬다. 덕분에 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 선수단 모두와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선수, 특히 팀의 분위기를 잘 조성해준 김세영(충암고 1학년)과 안방을 책임져준 포수 김도환(신일고 1학년), 그리고 중학생으로 대표A팀에 합류해 선배들의 모든 궂은일들을 감당해준 김병휘(홍은중 3학년)와 허찬민(선린중 3학년), 불펜포수로 투수들의 뒷받침은 물론 선배들의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준 김경현(청량중 3학년) 등을 칭찬해주고 싶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제는 소속팀으로 돌아가 팀의 성적향상과 선수들의 지도에 힘쓰겠다. 소속팀(청량중 야구부)은 주말부터 또한 동해안 지역으로 하계훈련을 떠난다.


<www.baseballschool.co.kr>
 

[강정필 감독은?]

▲강원도 동해 태생
▲북평고 졸
▲연세대 졸
▲실업야구 포항제철 투수(전)
▲서울 청량중 코치(전)
▲서울 청량중 감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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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