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왜곡’ 돗토리현과 교류하는 강원도 왜?

다케시마 주장해도 ‘우린 친구’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는 동아시아의 화합과 발전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 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양국 간 풀지 못한 독도 및 역사왜곡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교류와 화합이 우선시 될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할 문제다. 돗토리현이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문구를 떳떳하게 밝히는 데도 강원도는 돗토리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감싸주고 있다.

강원도는 일본 돗토리현과 1994년 자매결연을 한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돗토리현은 일본 혼슈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도시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로 불린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1994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청소년 등 다방면에 걸쳐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 같은 교류의 장은 한·일간 지방정부 교류의 모델이 됐다.

언제까지 지속?

강원도와 돗토리현이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밀월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시절 돗토리현 가타야마 요시히로 지사는 김 전 지사 앞으로 서한문을 보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타야마 지사는 서한문에서 “독도의 영토문제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잠정수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일 양국 간에 미해결된 문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자 강원도는 2005년 3월25일 교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새로 선출된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두 차례 교류 재개 요청 서한을 강원도로 보내고 돗토리현 의회도 교류재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돗토리현 정부, 현의회,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돗토리현은 강원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 다짐 문서도 작성했다. 이로써 강원도는 돗토리현과의 교류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2년8개월 만인 2007년 12월2일 교류를 재개했다. 당시 우리나라 독도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돗토리현과 교류를 재개한 김 전 기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독도본부는 교류 재개를 본격 선언하기 한 달여 전인 2007년 11월 7일 돗토리현이 일본 중앙정부의 외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에 보내는 요망사항에서 ‘일본의 국익이 다치지 않도록 의연한 대응을 통해 조기에 다케시마 영토문제를 해결 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돗토리현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 중인 우리나라 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강화'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2007년 당시 독도본부는 “돗토리현의 요구는 한국의 강원도가 돗토리현의 이익만을 위해 헌신 봉사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우호교류는 이르니 일본이 좀 더 반성해 영토침탈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한 뒤에 교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9년 전 독도본부가 공허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www.pref.tottori.lg.jp) 지역진흥과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은 “돗토리현은 다케시마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자매결연 22주년…2007년 위기 겪어
일본해 표기 등 일 정부 입장과 동일

일본정부는 지난 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은 2016년 방위백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백서 내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다. 12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돗토리현이 일본정부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에 ‘현의 소개와 관광’ 카테고리에 소개된 일본지도에서 동해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돗토리현이 독도와 일본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교류협력은 어쩌면 돗토리현 장단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돗토리현의 편향된 역사 인식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도청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침을 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그 의견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돗토리현이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도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돗토리현이 일본 정부와 입장은 같지만 대외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되는 일본 역사교과서를 돗토리현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돗토리현의 독도 인식과는 별개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는 날로 증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서 열린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돗토리 장애인 공연단이 개막식 공연을 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지방협력위원회(GTI LCC)에 회원정부 중 일본에서는 돗토리현이 참여해 지방정부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관계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강원교육청과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학생, 학부모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07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교류 재개를 맺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원도 명예도지사를 지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돗토리현의 명예도지사에 위촉돼 활동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는 1년을 기한으로 위촉한다. 도청 관계자는 “올해 히라이 지사를 다시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두 자치단체 문제?

돗토리현의 독도 및 동해 문제에 대해 독도본부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두 자치단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일본정부와 입장이 같고 일본해 표기를 했다고 해서 시위를 하거나 교류를 끊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다만, “돗토리현의 입장 중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독도 가치는?

독도는 경제·군사·지정학·학술·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와 해양석유자원 매장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산에 거대한 시설물을 건설한다면 해양 건설기술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독도는 본토에서 멀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영해를 확장 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독도 때문에 남한 넓이의 바다가 한국의 영역이 되고 이로 확보되는 자원과 활용가치는 천문학적이다. 군사적 측면으로는 방어와 공격의 요지이자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 또한 맑은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천문 기지로써의 활용도도 높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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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