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 한국대표 B팀 탐방

한국야구, 미래가 밝다

<일요시사>가 야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야구학교와 함께 멀지 않은 미래, 그라운드를 누빌 새싹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목동야구장과 구의야구장, 신월야구장 등에서 펼쳐진 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U15)에 우리나라는 해당 연령대인 만15세 이하의 선수들 중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A팀과 선수 전원이 중학교 3학년 선수들로 구성된 B팀이 출전했다.

선수들의 면면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주목할 점은 각 팀의 차이다. A팀과 B팀은 연령대도 다르지만 선수의 구성과 그에 따른 팀의 성격과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다. 이는 코칭스태프 야구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A팀 코칭스태프는 강정필 감독과 조연제 야수코치, 박만채 투수코치 등 현역시절 뛰어난 투수로 활약했던 선수들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찬민 감독과 김정길·하준형·공태웅 코치 등 B팀 코칭스태프는 모두 뛰어난 야수로 활약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추구하는 야구의 철학, 특히나 팀의 공격력과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선수 선발과 그 운용에 있어서도 확연한 다름이 있는 것을 훈련과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투수진]


이덕현(174cm/75kg, 우투우타), 강민수(175cm/70kg, 우투우타), 이건(170c m/60kg, 우투우타), 이종민(182cm/82kg, 좌투좌타), 정재원(183cm/80kg, 우투우타), 이주엽(178cm/66kg, 우투우타), 장민호(180cm/74kg, 우투우타), 김효준(176cm/76kg, 우투우타), 김지석(174cm/60kg, 우투좌타), 박재민(181cm/75kg, 좌투좌타) 등 총 10명이 B팀 마운드를 지켰다.

이 중 투수로 전문화된 선수는 청원중 박재민과 신월중 장민호, 덕수중 정재원, 대치중 이건으로 분류된다. 박재민은 작년 시즌부터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지명도를 가질 만큼 현재 중학교 야구에서 왼손투수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 시즌 초반 밸런스가 무너져 애를 먹은 적이 있으나, 최근 대표팀 소집 후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했다.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성공리 개최
중학교 3학년 구성…눈부신 선전

장민호는 언더핸드의 투수로 올 시즌 초반부터 신월중의 돌풍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선수다. 볼끝에 힘이 실려 있는 제구력이 일품이다. 정재원은 우완의 정통파 스타일인데 깨끗한 투구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속구의 위력과 슬라이더의 날카로운 제구력에서 대형투수로 발돋움할 자질이 엿보인다. 피지컬의 뒷받침과 경기 경험이 쌓인다면 장래의 발전성이 무한한 선수다.
 

이건은 한마디로 총명한 선수다. 야구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고의 깊이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스스로가 힘든 점도 많겠지만, 발전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그 가능성이 무한한 정도가 될 것이다. 정확한 자세에서 나오는 직구의 볼끝이 위력적이고 변화구의 제구력도 갖췄다.

[포수진]

포수진은 차민혁(177cm/77kg, 우투우타)과 노지우(178cm/75kg, 우투좌타)로 구성돼 있다. 차민혁은 포수로 전문화된 선수다. 블로킹과 송구 등의 기본기가 훌륭하며 투수의 리드와 전체적인 경기운영에서의 조율 능력도 갖췄다.


노지우는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갖춘 선수다. 타격에 상당한 소질을 갖추고 있어 강화훈련 군산남중과의 연습경기에서 끝내기 3점 홈런을 친 바 있다. 빠른 공에 강점을 보이는 타격은 정교함과 장타력을 모두 갖췄다. 고등학교 진학 후 타격과 빠른 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포지션의 변경이 예상된다.

[내야진]

내야진 유격수로는 강남중 김태호(176c m/63kg, 우투좌타)와 성남중 박민(179cm/68kg, 우투우타)이 각축을 벌였다. B팀 주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는 경쾌한 풋워크와 빠른 발, 그리고 강한 어깨의 송구능력 등 유격수로서의 모든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경기외적으로 통솔력이 뛰어나며, 좋은 인성을 갖췄다.

성남중 공수의 핵인 박민 역시 투수로서 마운드에도 오를 만큼 훌륭한 송구능력과 빠른 발, 수비위치에 대한 센스 등 팀의 리드오프와 유격수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선수다. 타격에서도 정교함과 장타력, 출루시의 도루능력 모두를 갖추고 있다.

이외의 내야진은 김한별(176cm/65kg, 우투우타), 신지민(179cm/73kg, 우투우타), 김성균(185cm/80kg, 좌투좌타) 등이 있다. 자양중 김성균은 1루수를 맡으며 체격조건에서 보듯이 중학교 야구선수로는 드문 대형의 거포 스타일로 팀의 중심타선을 형성하는 선수다.

선린중 김한별과 영남중 신지민은 번갈아가며 2루수와 3루수를 맡았다. 두 선수 모두 빠른 발과 주루플레이의 센스를 갖췄고, 정교한 타격능력이 뒷받침된다. 수비에서의 기본기도 잘 갖췄다.

[외야진]

외야는 김준석(176cm/80kg, 우투좌타), 심규빈(173cm/59kg, 우투좌타), 곽문수(180cm/72kg, 우투우타), 권동욱(175cm/75kg, 우투우타), 엄문현(179cm/83kg, 우투우타) 등이 맡았다. 휘문중 엄문현은 현재 중학교 야구선수 중 최고의 타격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타자다.

본 세계청소년대회 개최 직전 부산에서 열렸던 전국중학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2루타 한 개를 놓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걸출한 타격 능력으로 팀의 준우승에 결정적인 기여했다. 체격조건과 컨택 능력, 그리고 힘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자질을 갖췄다.

청량중 곽문수 또한 투수와 외야수를 겸업하며, 투수로는 140km/h의 구속을 보여주는 뛰어난 선수다. 빠른 발과 함께 타격의 정교함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로 소속된 팀에서 항상 공수의 핵으로 기용된다.

김준석과 심규빈, 권동욱은 모두 빠른 주력과 수비능력, 그리고 외야수에게 요구되는 타격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작전 수행능력의 뒷받침이 되는 야구에서의 센스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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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일본전 승리의 주역' 장충고 김현수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죠”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주관한 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U15)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독일, 호주, 홍콩, 미국, 대만, 일본 등 총 8개국의 12개 팀이 참가했다. 영원한 숙적인 일본은 전국 선발 선수로 구성된 A팀과 큐슈지역 선발로 구성된 B팀, 2개 팀을 출전시켰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개막식 직후 치러진 한일전. 한국대표 A팀과 일본대표 A팀이 격돌한 결과 한국대표 A팀이 16대6 6회 콜드승으로 서전을 통쾌하게 장식했다. 이날 승리의 주역은 김현수(16·장충고).

김현수는 지난 1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 첫 날 A조 조별리그 일본 A팀과의 경기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4타수 3안타 7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2루타 2개, 3루타 1개 등 장타를 연거푸 뽑아내는 괴력을 뽐냈다. 6회 땐 투수로 등판해 1이닝 동안 13개의 공을 던지며 무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경기를 매조지 했다.

김현수는 경기를 마친 뒤 “일본전이라 꼭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임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나와 이름이 같은 메이저리거 김현수 선수와는 초등학교 때 같이 잠실구장에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다. 나중에 꼭 프로에 가서 투수와 타자로 붙어보고 싶다. 지금은 타자와 투수를 겸업하고 있지만 투수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막 한일전 4타수 3안타 7타점
마운드선 1이닝 무안타 무실점


김현수의 직구 구속은 130㎞ 후반에서 141㎞까지 측정됐다. 슬라이더는 120㎞ 중반대까지 스피드건에 찍히는데. 이날은 슬라이더의 꺾이는 각이 워낙 좋아 일본타자들이 손을 대지 못했다.

김현수는 “타자로 나설 때 롤모델은 나와 이름이 같은 김현수 선수다. 그러나 마운드에 서면 오타니가 롤모델이다.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오타니처럼 되고 싶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당장 투수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썩히기엔 타격 재능이 너무 아깝다는 평이다.

김현수는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개최돼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뛰는 것 자체도 좋고 뜻깊다. 나중에 더 높은 곳에서 일본을 또 만나면 그 때 다시 한번 이런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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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