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3) 접선

장남감 같은 총으로 무엇을…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언제 접선하렵니까?”

“일단 저 친구의 행동 양상을 살피고 저녁 쯤 만나보려 합니다.”

“지금은 제가 특별히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동일의 답에 강철이 동일을 주시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동일이 가방에서 권총을 꺼냈다.

“일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 총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 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강철이 대답 대신 권총을 받아들고 잠시 살피다가는 경수에게 건넸다.

경수가 마치 장난감 다루듯 권총을 이리저리 굴려보고 가볍게 혀를 찼다.

“팀장님, 이 총은 그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조준해서 사격한다고 해도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게 되면 명중시키기 힘듭니다. 그런 연유로 이 총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근접 거리에서 사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편이 이롭습니다.”


경수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그를 살피던 강철이 미소를 머금으며 자신의 일정으로 자리를 물렸다.

“다시 말하지만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함께 고생합시다.”

“고생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 친구의 국내 일정을 짜봅시다.”

동일이 모니터로 잠시 시선을 주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펜과 메모지를 꺼내 당일부터 15일까지 적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개략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일이 잠시 자신과 경수를 비교해 보았다.

아무래도 나이 40에 가까운 자신보다 한참 젊은 경수가 문석원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적격일거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그보다도 먼저, 김 군이 저 문석원이란 친구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려할지 한번 의견을 제시해보겠소.”

“지금은 낯설어서 잠시 침묵을 지키지만 조만간에 몸이 근질거려 조용히 룸에 틀어박혀 있지는 못할 듯합니다. 특히 20대 초반에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이라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온의 양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팀장님, 오늘 저녁 무렵 저 친구를 만난다 하셨는데 일단 저 친구의 의향을 물어보시고 정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제는 독안에 갇힌 쥐가 아니겠습니까?”

경수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주시했다.

석원이 룸을 배회하더니 정장 차림 그대로 침대에 몸을 뉘였다.

저녁이 되어 문석원이 룸에서 갈비탕을 시켜 막 식사하려는데 동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룸을 나서 곧바로 석원이 투숙한 룸으로 다가갔다.

잠시 심호흡하고 초인종을 짧게 두 번 눌렀다.


잠시 후 인기척이 들리며 문석원이 문을 열었다.

“고타로 상, 나카소네입니다.”

사전에 나카소네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실로 나타나자 석원이 잠시 당황했는지 눈동자를 굴리며 주변을 살피고 안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있는 갈비탕에서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식사 중이었습니까?”

석원이 방금 전 입에 넣었던 음식물 때문인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초면에 결례를 범했군요. 그러면 내 잠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올라올 터이니 천천히 식사하도록 하세요.”

동일이 석원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슬그머니 자리를 물리고 다시 자신의 룸으로 돌아갔다.

룸에 들어서자마자 모니터를 주시했다.

석원이 아직도 멍한 상태에서 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기를 잠시 후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식사하기 시작했다.

동일과 경수…석원의 일정짜기 돌입
나카소네 석원에 “이제부턴 고타로”

“우리도 식사할까요.”

동일의 제안에 경수가 방금 전 사가지고 온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저 친구 식사 끝나면 곧바로 가지 않으시렵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지요.”

동일의 담담한 말투에 경수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는 이내 미소를 머금었다.

“처음부터 너무 심한 게 아닌지요?”

“저 친구에게는 오히려 그래야 하는 거 아니요?”

경수가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가 입을 열었다.

“저 그런데, 팀장님!”

“왜요?”

“제가 거북스러워 그런데 이만 하대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일이 물끄러미 경수를 주시했다.

“그리 거북하면 이 시간부터 하대하지 뭐.”

동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을 받고, 이내 두 사람이 호탕하게 웃었다.

“팀장님, 이 특보께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지만 어떻게 저런 친구가 각하를 대한민국 땅에서 암살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소영웅 심리라고 할까. 아니 이건 그저 한 젊은이의 객기로 표현함이 옳다고 봐야지. 그런데 그게 우리 라인에 걸려들었고.”

“우리가 아니라 팀장님이지요.”

“그게 그거 아니겠는가.”

짤막하게 답하고 본격적으로 식사한 후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렸다.

모니터 안에서는 일찌감치 식사를 마친 석원이 문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고정간첩이 출현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듯 보였다.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 이제 그만 가보시지요.”

경수의 제안에 동일이 짤막하게 “그러마”라고 답하고 천천히 움직였다.

문을 열기에 앞서 잠시 모니터를 살피다 순간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이어 좌우를 살피고 석원의 룸으로 다가갔다. 방금 전처럼 짧게 두 번 초인종을 눌렀다.

방금 전과는 달리 석원이 신속하게 방문을 열고 동일 아니 나카소네를 맞이했다.

“아베 고타로입니다.”

석원이 고개 숙여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는 곧바로 소파로 안내했다.

“북조선을 대표해서 석원 군의 영웅적 행위에 찬사를 보내는 바요.”

자리에 앉기 앞서 동일이 석원의 손을 굳게 잡았다. 동일의 과장된 행동에 석원이 다시 고개 숙였다.

“그저 지도원 동무…”

“나카소네라 부르시오.”

석원의 말을 급하게 잘랐다.

“석원 군이 거사를 성공시키기까지 자주 볼 터인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반드시 그리 부르도록 하오. 특히 외부 사람들과 접촉할 시에는 이를 명심하도록 하오. 나 역시 석원 군을 고타로라 부르도록 할 것이오.”

동일이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주문했다.

석원 역시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마”라고 응답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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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