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놓는’ 국회의원 특권 대해부

“금배지 달았는데…좀 누리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 대표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난 여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유롭게 발언해 비리를 파헤치라고 준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다. 과거의 과오를 씻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화두도 이미 던져졌다.

20대 국회가 열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기류와 맞물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마련할 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면책 불체포
손보기 작업

해당 기구를 국회 내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할지,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갈렸다. 정 국회의장이 기구 신설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3당 원내대표들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헌법학자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혁 등 국회법 개정안과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다른 토론을 하지 않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로 처리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중 대표적인 것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들 수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면책특권을 의미한다.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반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래의 기능을 보장하려면 면책 특권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함 전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조사 기능 과정에서 강한 발언이나 상대 모욕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며 "면책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해 면책특권 폐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면책특권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불체포특권 이용해 법 피하기도

불체포특권은 면책특권보다 폐지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면책특권은 감시와 비판이라는 순기능이라도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원래 취지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돼 왔다는 것이다. 헌법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을 감싸는 ‘방탄 국회’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방탄 국회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방탄국회는 열리기 쉬운 상황이다.

지난 2014년 9월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하는 AVT 업체대표로부터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소속의 송광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당일 오후에 표결에 붙여져 총 투표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되어 그 당시 제식구 감싸
기의 소위 ‘방탄국회’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려는 현재의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면 수사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 방향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일부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희상 의원은 지난 11일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 내부조사권을 발동해 사건의 중대성, 체포 필요성 등을 파악해 희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마땅히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는 면책·불체포특권만 주어지지 않고,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헌법적 권리가 남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폐지 또는 권한 줄이기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 모양새다.

과도한 세비
눈먼 돈도

국회의원 세비도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와 사례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영국, 프랑스 보다는 높고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2억3698만원, 1억9488만원으로 우리나라 세비의 50%이상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가 대부분이 겸직을 통한 부수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퇴직 급여를 3년 이상 주는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반면 국회사무처 자료가 아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개 주요국 중 세비 상위 3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높았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하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총생산의 2~3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5.6배를 기록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라며 “국민 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선 내려놓을까
의원들은 여전히 갑론을박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의원의 세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세비 동결은 특권 내려놓기나 개편 차원에서 올린 안건이 아니라 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솔선수범으로 제안됐다”며 “세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야당에 제안한 세비 삭감안과는 차이를 보였다. 동결 수순을 밟는 이유는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세비를 가지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게 상당 수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세비 동결은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확정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비동결에 대해)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라며 “비대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비도 특권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6일 저출산대책특위, 정치발전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민생경제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미래일자리특위 등 7개 특위를 구성했다. 비상설 특위는 과거에 구성해 놓고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나 기존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33개의 비상설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이 중 대부분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는 16개월 동안 단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한 번은 위원회 구성, 다른 한 번은 위원회문을 닫으려고 소집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당시 심재철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간 받은 활동비 9000만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 각 당의 3선 이상 중진 가운데 상임위원장이나 주요 당직을 배정받지 못한 의원에게 돌아간다. 특위 위원장에게는 월 600만원의 활동비가 별도 지급되고, 위원들도 회의비나 수당 등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제 없어진
특권도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원은 항공기, 철도, 선박을 무료로 이용한다’에 대해서는 과거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유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3월 삭제됐다는 것이다.

‘의원 가족까지 국회 내 치과, 내과, 한의원 등의 진료가 무료’라는 주장에 “의무실에서의 간단한 진찰과 상담 서비스는 무료”라며 “진료 행위 관련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의원 뿐 아니라 국회 직원, 국회 출입기자 등도 이용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강원도 고성 연수원이 완공될 예정이다. 면적만 39만4139㎡로 축구장 크기의 55배에 달하고 35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다. 해당 시설은 강의실, 토의실, 간담회실은 물론 80여실의 숙소와 식당, 매점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진다. 숙소에서는 근처 해수욕장이나 대형 워터파크, 골프장까지 차로 10∼1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연수원도 취지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국회 전용 콘도’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일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해당 연수원은 5000여명의 국회직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시민에 대한 연수를 위한 교육·연수시설”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뜯어 고칠까 그냥 넘길까
본전 생각에 “다음부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특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국회의원 연금은 19대 국회부터 사라졌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19대 국회에서 폐지됐다.

즉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적용받는 셈이다. 국회의원 재직기간도 1년이 넘어야 하고 재직 시 제명 처분을 받았거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면제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를 특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만의 특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차관급 대우
반 정치 우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게 돼 있다. (같은 논리면) 장·차관 특권도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권을 고리로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 혐오감 등 반(反)정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의원 1명에 투입되는 돈은?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명 당 연 6억7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5월7일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지난 5월30일 기준으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원이다. 월로 나누면 1149만6820원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수당 646만4000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까지 총 775만6800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 차량 유비지 월 35만원, 차량 유류대 월 110만원 등 의정활동 경비로 지금되는 금액 역시 연간 9251만 8690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048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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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