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리우올림픽> 저주의 경제학

했다 하면 휘청 ‘평창도 위험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올림픽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나라에게는 ‘당첨된 로또 복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최지로 결정되기만 하면 수십조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준비 과정과 대회 일정을 겪고 난 후 산산히 부서지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다. 올림픽, 정말 대박으로 가는 지름길일까?

제31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하 리우올림픽)이 다음달 6일(한국시각)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17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리우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범 이후 122년 만에 처음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회로, 206개국 1만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박? 쪽박?

하지만 최초의 남미 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 등 화려한 수식어에 반해 리우올림픽에 역대 최악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올림픽을 목전에 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생기는 경제효과가 당초 개최국가와 개최도시가 생각한 것보다 미미하고 준비 과정, 대회 기간, 사후 처리 과정 등에 쏟아 붓는 돈이 초기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에 내리는 저주라 해서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올림픽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올림픽 개최로 ‘저주’를 받은 나라가 ‘축복’을 받은 나라보다 많다. 하지만 리우올림픽이 그간 저주를 받았던 다른 올림픽보다 더 나쁜 것은 후폭풍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경제 상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프란시스쿠 도르넬리스 리우 주지사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시의 재정이 고갈됐다면서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밝혔다. 리우 주는 6개월 넘게 경찰관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다.

실제 브라질 여론조사 업체가 브라질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3%가 ‘(올림픽 개최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득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아직 개최조차 하지 않았지만 리우올림픽 이후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리우올림픽 바로 전에 치러진 2012년 런던올림픽만 봐도 알 수 있다.

영국 런던은 1908년, 1948년에 이어 2012년에도 개최지로 선정된 ‘올림픽 베테랑’ 도시다. 런던은 두 번의 개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 비해 경기장 등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영국 정부도 적자만은 피하겠다는 각오로 8만석이던 주경기장 규모를 2만5000석으로 변경했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기존 컨벤션 센터를 변경·개조해 경기장을 짓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부담한 비용은 150억달러에 달했다. 초기 예상 비용이었던 37억달러(약 4조원)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해도 경제효과가 그것을 웃돌면 상관없지만, 영국이 올림픽 이듬해인 2013년 집계한 경제효과는 127억달러로 나타났다. 본전도 못친 장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올림픽 경제효과를 연구한 보고서도 나왔다. 이 보고서는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연구팀에서 런던올림픽 개막 직전 내놓은 것으로, 올림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개최 전이 개최 후보다 크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는 개최 1년 후에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최지 보니…나라마다 재정 파탄
매번 빚잔치…다 갚는 데 30년 걸린 곳도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탈바꿈시켰다고 평가받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 12.7%, 2007년 14.2%로 올림픽 개최 전까지 10%가 넘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올림픽이 열린 해에는 9.6%로 10% 성장률 벽이 무너지더니 이듬해인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겹쳐 9.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 국가 부도 위기 사태 등으로 유럽 경제를 뒤흔들었던 그리스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치르느라 파탄난 재정이 최근 경제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그리스는 올림픽 예산으로 16억달러를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론 10배에 달하는 160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영국이 쓴 돈과 맞먹는 수준이며, 당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당시 올림픽을 위해 지은 경기장은 흉물로 변해 골칫덩어리가 됐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은 여러 ‘올림픽의 저주’ 사례 가운데서도 역대 최악으로 꼽힌다. 당시 몬트리올은 운영 미숙으로 약 15억달러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시가 재정 파탄 지경에 몰렸고, 30년 만인 2006년에야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동계올림픽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 가까운 예로 2014년 소치올림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평창올림픽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치올림픽은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지출 부문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러시아가 올림픽을 위해 쓴 돈은 510억달러(약 55조원)로 종전까지 최고액으로 손꼽히던 베이징올림픽의 420억달러(추산)를 훌쩍 뛰어넘는다.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과 비교해 경기장 수나 참가 선수 등의 규모가 4분의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쓴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치올림픽의 적자 규모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캐나다 벤쿠버올림픽, 1998년 일본 나가노올림픽도 개최 이후 100억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떠안았다. 문제는 평창올림픽도 저주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사업비가 2200억원 이상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말부터 19일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사업비는 적게, 수입은 늘려 잡아 최소 2244억여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정부에 6000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종목이 늘어나는 등 변수가 많이 생겨 2011년 IOC에 제출한 사전 계획 자료로 책정된 기존 예산으로는 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 증액 요구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가자 평창올림픽 조직위 이희범 위원장은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평창올림픽 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다. 지난 2014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조건’이라는 보고서에는 대회 준비 비용의 무분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엄격한 회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후 활용이 불확실한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쓴 돈 더 많아

소치올림픽의 경우, 올림픽에 사용한 시설 유지비가 연간 20억 달러(약 2조원)가 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단순 재정 적자 이상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소치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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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