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리우올림픽> 저주의 경제학

했다 하면 휘청 ‘평창도 위험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올림픽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나라에게는 ‘당첨된 로또 복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최지로 결정되기만 하면 수십조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준비 과정과 대회 일정을 겪고 난 후 산산히 부서지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다. 올림픽, 정말 대박으로 가는 지름길일까?

제31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하 리우올림픽)이 다음달 6일(한국시각)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17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리우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범 이후 122년 만에 처음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회로, 206개국 1만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박? 쪽박?

하지만 최초의 남미 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 등 화려한 수식어에 반해 리우올림픽에 역대 최악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올림픽을 목전에 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생기는 경제효과가 당초 개최국가와 개최도시가 생각한 것보다 미미하고 준비 과정, 대회 기간, 사후 처리 과정 등에 쏟아 붓는 돈이 초기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에 내리는 저주라 해서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올림픽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올림픽 개최로 ‘저주’를 받은 나라가 ‘축복’을 받은 나라보다 많다. 하지만 리우올림픽이 그간 저주를 받았던 다른 올림픽보다 더 나쁜 것은 후폭풍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경제 상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프란시스쿠 도르넬리스 리우 주지사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시의 재정이 고갈됐다면서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밝혔다. 리우 주는 6개월 넘게 경찰관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다.

실제 브라질 여론조사 업체가 브라질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3%가 ‘(올림픽 개최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득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아직 개최조차 하지 않았지만 리우올림픽 이후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리우올림픽 바로 전에 치러진 2012년 런던올림픽만 봐도 알 수 있다.

영국 런던은 1908년, 1948년에 이어 2012년에도 개최지로 선정된 ‘올림픽 베테랑’ 도시다. 런던은 두 번의 개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 비해 경기장 등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영국 정부도 적자만은 피하겠다는 각오로 8만석이던 주경기장 규모를 2만5000석으로 변경했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기존 컨벤션 센터를 변경·개조해 경기장을 짓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부담한 비용은 150억달러에 달했다. 초기 예상 비용이었던 37억달러(약 4조원)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해도 경제효과가 그것을 웃돌면 상관없지만, 영국이 올림픽 이듬해인 2013년 집계한 경제효과는 127억달러로 나타났다. 본전도 못친 장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올림픽 경제효과를 연구한 보고서도 나왔다. 이 보고서는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연구팀에서 런던올림픽 개막 직전 내놓은 것으로, 올림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개최 전이 개최 후보다 크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는 개최 1년 후에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최지 보니…나라마다 재정 파탄
매번 빚잔치…다 갚는 데 30년 걸린 곳도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탈바꿈시켰다고 평가받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 12.7%, 2007년 14.2%로 올림픽 개최 전까지 10%가 넘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올림픽이 열린 해에는 9.6%로 10% 성장률 벽이 무너지더니 이듬해인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겹쳐 9.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 국가 부도 위기 사태 등으로 유럽 경제를 뒤흔들었던 그리스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치르느라 파탄난 재정이 최근 경제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그리스는 올림픽 예산으로 16억달러를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론 10배에 달하는 160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영국이 쓴 돈과 맞먹는 수준이며, 당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당시 올림픽을 위해 지은 경기장은 흉물로 변해 골칫덩어리가 됐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은 여러 ‘올림픽의 저주’ 사례 가운데서도 역대 최악으로 꼽힌다. 당시 몬트리올은 운영 미숙으로 약 15억달러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시가 재정 파탄 지경에 몰렸고, 30년 만인 2006년에야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동계올림픽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 가까운 예로 2014년 소치올림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평창올림픽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치올림픽은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지출 부문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러시아가 올림픽을 위해 쓴 돈은 510억달러(약 55조원)로 종전까지 최고액으로 손꼽히던 베이징올림픽의 420억달러(추산)를 훌쩍 뛰어넘는다.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과 비교해 경기장 수나 참가 선수 등의 규모가 4분의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쓴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치올림픽의 적자 규모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캐나다 벤쿠버올림픽, 1998년 일본 나가노올림픽도 개최 이후 100억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떠안았다. 문제는 평창올림픽도 저주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사업비가 2200억원 이상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말부터 19일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사업비는 적게, 수입은 늘려 잡아 최소 2244억여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정부에 6000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종목이 늘어나는 등 변수가 많이 생겨 2011년 IOC에 제출한 사전 계획 자료로 책정된 기존 예산으로는 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 증액 요구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가자 평창올림픽 조직위 이희범 위원장은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평창올림픽 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다. 지난 2014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조건’이라는 보고서에는 대회 준비 비용의 무분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엄격한 회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후 활용이 불확실한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쓴 돈 더 많아

소치올림픽의 경우, 올림픽에 사용한 시설 유지비가 연간 20억 달러(약 2조원)가 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단순 재정 적자 이상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소치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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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