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리우올림픽> 저주의 경제학

했다 하면 휘청 ‘평창도 위험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올림픽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나라에게는 ‘당첨된 로또 복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최지로 결정되기만 하면 수십조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준비 과정과 대회 일정을 겪고 난 후 산산히 부서지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다. 올림픽, 정말 대박으로 가는 지름길일까?

제31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하 리우올림픽)이 다음달 6일(한국시각)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17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리우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범 이후 122년 만에 처음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회로, 206개국 1만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박? 쪽박?

하지만 최초의 남미 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 등 화려한 수식어에 반해 리우올림픽에 역대 최악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올림픽을 목전에 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생기는 경제효과가 당초 개최국가와 개최도시가 생각한 것보다 미미하고 준비 과정, 대회 기간, 사후 처리 과정 등에 쏟아 붓는 돈이 초기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에 내리는 저주라 해서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올림픽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올림픽 개최로 ‘저주’를 받은 나라가 ‘축복’을 받은 나라보다 많다. 하지만 리우올림픽이 그간 저주를 받았던 다른 올림픽보다 더 나쁜 것은 후폭풍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경제 상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프란시스쿠 도르넬리스 리우 주지사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시의 재정이 고갈됐다면서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밝혔다. 리우 주는 6개월 넘게 경찰관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다.

실제 브라질 여론조사 업체가 브라질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3%가 ‘(올림픽 개최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득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아직 개최조차 하지 않았지만 리우올림픽 이후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리우올림픽 바로 전에 치러진 2012년 런던올림픽만 봐도 알 수 있다.

영국 런던은 1908년, 1948년에 이어 2012년에도 개최지로 선정된 ‘올림픽 베테랑’ 도시다. 런던은 두 번의 개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 비해 경기장 등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영국 정부도 적자만은 피하겠다는 각오로 8만석이던 주경기장 규모를 2만5000석으로 변경했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기존 컨벤션 센터를 변경·개조해 경기장을 짓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부담한 비용은 150억달러에 달했다. 초기 예상 비용이었던 37억달러(약 4조원)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해도 경제효과가 그것을 웃돌면 상관없지만, 영국이 올림픽 이듬해인 2013년 집계한 경제효과는 127억달러로 나타났다. 본전도 못친 장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올림픽 경제효과를 연구한 보고서도 나왔다. 이 보고서는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연구팀에서 런던올림픽 개막 직전 내놓은 것으로, 올림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개최 전이 개최 후보다 크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는 개최 1년 후에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최지 보니…나라마다 재정 파탄
매번 빚잔치…다 갚는 데 30년 걸린 곳도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탈바꿈시켰다고 평가받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 12.7%, 2007년 14.2%로 올림픽 개최 전까지 10%가 넘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올림픽이 열린 해에는 9.6%로 10% 성장률 벽이 무너지더니 이듬해인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겹쳐 9.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 국가 부도 위기 사태 등으로 유럽 경제를 뒤흔들었던 그리스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치르느라 파탄난 재정이 최근 경제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그리스는 올림픽 예산으로 16억달러를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론 10배에 달하는 160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영국이 쓴 돈과 맞먹는 수준이며, 당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당시 올림픽을 위해 지은 경기장은 흉물로 변해 골칫덩어리가 됐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은 여러 ‘올림픽의 저주’ 사례 가운데서도 역대 최악으로 꼽힌다. 당시 몬트리올은 운영 미숙으로 약 15억달러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시가 재정 파탄 지경에 몰렸고, 30년 만인 2006년에야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동계올림픽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 가까운 예로 2014년 소치올림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평창올림픽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치올림픽은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지출 부문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러시아가 올림픽을 위해 쓴 돈은 510억달러(약 55조원)로 종전까지 최고액으로 손꼽히던 베이징올림픽의 420억달러(추산)를 훌쩍 뛰어넘는다.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과 비교해 경기장 수나 참가 선수 등의 규모가 4분의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쓴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치올림픽의 적자 규모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캐나다 벤쿠버올림픽, 1998년 일본 나가노올림픽도 개최 이후 100억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떠안았다. 문제는 평창올림픽도 저주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사업비가 2200억원 이상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말부터 19일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사업비는 적게, 수입은 늘려 잡아 최소 2244억여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정부에 6000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종목이 늘어나는 등 변수가 많이 생겨 2011년 IOC에 제출한 사전 계획 자료로 책정된 기존 예산으로는 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 증액 요구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가자 평창올림픽 조직위 이희범 위원장은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평창올림픽 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다. 지난 2014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조건’이라는 보고서에는 대회 준비 비용의 무분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엄격한 회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후 활용이 불확실한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쓴 돈 더 많아

소치올림픽의 경우, 올림픽에 사용한 시설 유지비가 연간 20억 달러(약 2조원)가 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단순 재정 적자 이상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소치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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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