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2) 비밀 입국

일단 비행기는 착륙했는데…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김포공항 입국 수속대에서 동일이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한 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활주로로 시선을 주었다.

마치 파란 하늘 저만치서 문석원을 태운 비행기가 다가오고 있는 듯했다.

잠시 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 있는 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아베 고타로를 포함하여 동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일본인들이 열한 시 삼십 분 대한항공 편으로 이륙했다는 소식을 접했었다.

예정대로라면 비행기가 곧 도착할 터였다.

고개를 돌려 저만치 세관대로 시선을 주었다.

문석원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물론 후일 그 속에 권총을 감추어 들여왔다 주장하기로 입을 맞춘 상태였다.

그 생각에 이르자 절로 쓴 웃음이 흘러나왔다.

또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스물세 살의 천방지축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안쓰러움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또한 그런 인간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을 주고 있었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주위를 살피던 중 저만치 창공에서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만히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처음 살폈을 때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으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만큼 상념이 많아 그런 것이라 애써 자위하고 천천히 세관대로 걸음을 옮겼다.

입국 수속 시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란 판단에서였다.

세관대에 가까이 다가서자 눈에 익은 세관원이 가볍게 미소를 보였다.

문득 그에게 귀띔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내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부터는 모든 일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그리고 소수에 국한되어야 했다.

행여나 후일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남겨서는 안 될 일이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멀찌감치 자리 잡았다.

혹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남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함이 옳다는 판단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하여 그곳에서 주시하다 일이 어긋나면 곧바로 처리하기로 작정했다.

그러기를 잠시 후 입국 수속대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문석원이 탑승했던 비행기의 승객들이, 단체관광객이었던 만큼 한꺼번에 몰려들어 마치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런 상태에서 제대로 입국 수속 절차를 밟을 턱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치 그를 입증이라도 하듯 거침없이 입국 수속대를 통과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방과 수하물을 들고 세관대로 몰려들었다.

그들 중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한 사나이가 동일의 시선에 들어왔다.

바로 문석원이었다.

그가 바로 눈에 뜨인 사유가 있었다.

거구의 문석원이 한여름인데도 검정색 양복을 입고 거기에 더하여 중절모까지 쓰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의 모습을 살피자 절로 긴장되었다.

눈에 띄는 스타일이 집중 관심 대상이 될 수도 있던 터였다.

아울러 일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하는 자의 행동거지를 살피니 절로 쓴 웃음이 나왔다.

이내 허허실실이란 병법이 머리에 떠올랐다.

혹여 문석원이 의도적으로 저리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곧 잡념을 물리치고 가만히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문석원이 세관대에 도착하여 가방을 올려놓자 바짝 긴장했다.

그러나 동일의 긴장감을 알아차렸는지 세관원이 문석원의 수하물보다는 그의 외모에 잠시 관심을 보이더니 손쉽게 통과시켜주었다.

김포공항 도착…수속절차 밟고 호텔행
거사일 10일 전…결연한 의지 드러내

마음이 급하게 움직였다.

입국장을 벗어나면 곧바로 숙소인 고려호텔로 향할 터였다.

동일이 곧바로 그곳을 벗어나 공항 게이트로이동했다.

그곳과 가까운 곳에 준비해둔 승용차 안에 들어 게이트를 주시했다.

석원이 가방을 들고 게이트를 벗어나 택시를 잡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차에 시동을 걸고 거리를 두면서 석원이 탄 택시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김포대로를 벗어난 택시가 서울 한복판으로 방향을 잡고 곧바로 목적지인 고려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그를 살피며 슬그머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그가 입국하기 이전에 그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마쳤었다.

어머니의 오빠들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문석원과의 연결고리는 희박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도어맨에게 키를 주고는 거리를 두고 문석원의 뒤를 따랐다.

문석원이 프런트에서 숙박절차를 밟는 모습을 살피고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천천히 복도를 걸어 문석원이 예약해 놓은 룸의 바로 옆 룸으로 들어갔다.

“도착했습니까?”

이강철이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맞이했다.

“지금 프런트에서 수속 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내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조만간에 문석원도 올라올 것입니다.”

말을 마친 동일이 강철 옆에서 정중하게 고개 숙이는 남자를 주시했다.

“정 팀장 혼자서는 너무 힘에 겨울 듯하여 저희 멤버 중에 일본어에 능숙한 사람을 차출하였습니다.”

“김경수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탁드리려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동일이 강철의 얼굴을 주시하다 이내 자신의 이름을 밝힌 사내를 바라보았다.

흡사 자신의 20대 후반을 보듯 단단하기 그지없는 몸매와 날카로운 눈매를 살피며 가만히 속으로 미소를 머금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친구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말투며 절도 있는 행동하며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현역 군인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그래요, 우리 며칠 함께 고생합시다.”

동일이 강철과 경수에게 소파에 자리하기를 권했다.

“전에 실장과 함께 대강 들었었지만,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강철의 질문에 동일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워낙 오락가락하는 친구라 일찌감치 보낸 겁니다.”

“그렇군요.”

강철이 짐작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돌릴 예정입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하시라도 말씀 주십시오.”

“나도 그러하겠지만 경수 씨도 단 한시도 문석원에게 시선을 떼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을 마친 동일이 기척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설치해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자동적으로 두 사람도 동일 곁에 바짝 붙었다.

동일이 모니터를 켜자 석원의 룸이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방금 입실한 석원이 룸을 구석구석 살피는 모습이 나타났다.

“어제 은밀하게 설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석원의 움직임을 주시하다 잠시 후 모두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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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