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8]신묘년 돌풍 몰고 올 코리안 베스트 5

깡충깡충 ‘토끼뜀뛰기’ 2011년을 그대 품안에…


박근혜 전 대표  2011년 대권 겨냥한 행보에 주목
이재용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 경영전면 나서게 돼


2010년이 저물었다. 각종 이슈가 끊이지 않던 한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인물’이 있었다. 이들은 가는 길목마다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달고 다녔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화제를 몰고 다닐까. 2011년 신묘년 활약상이 기대되는 ‘5인방’을 정치·경제·사회·연예·스포츠 분야별로 각각 뽑아 봤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1952년 전쟁 중에 태어나 군인의 딸로 평범하게 살아오던 박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64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 10여년을 ‘공주’로 지냈다. 그러던 1974년 광복절, 박 전 대표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괴한의 총탄에 쓰러진 것. 박 전 대표는 22세 나이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또래 여대생들이 미팅을 하는 동안 그녀는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야 했다. 이때의 국정 경험은 그녀에게 커다란 자산이 됐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은 박 전 대표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권력을 좇아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녀를 외면했다.

이후 기약 없는 은둔 생활에 들어간 박 전 대표가 세상에 돌아오기까지는 18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기는 공주로 살아온 그녀를 완전히 바꿔 놨다. 박 전 대표는 IMF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를 보며 정치판에 발을 들일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1998년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승리를 거머쥐었다. 2000년 총선에선 당시 여권 실세로 불리던 엄삼탁씨와 겨뤄 승리했고, 당내 부총재 경선에서도 당당히 2위로 선출됐다.

그녀가 정치인 박근혜라는 이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킨 것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한 직후다. “저는 부모님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연설로 표심을 사로잡아 당선된 박 전 대표는 탄핵풍과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절정은 2006년 5·31 지방선거였다. 괴한의 피습으로 병상에 누워서도 “대전은요?”라는 말 한 마디로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싹쓸이한 것. 이후에도 그녀는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전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 박 전 대표가 최근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한국형 복지, 좋은 복지를 표방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그 출발점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건 박 전 대표의 대권행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리 경제 책임질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199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한 이 사장은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년만에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선임돼 경영전면에 나서게 됐다. 1968년 6월 서울생인 이 사장은 지난 1981년에 서울 경기초등학교, 1984년 서울 청운중학교, 1987년에는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으로 입학했다.

이 사장이 학부에서 경영학이 아닌 인문학을 택한 것은 고 이병철 선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학사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뜻에 따른 것이다. 이어 그는 부친과 같이 일본과 미국에서 경영학을 배웠다. 이 사장은 지난 1995년 ‘일본 제조업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를 마쳤다. 이어 2001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경영기획팀에서 해외법인을 돌며 주요 거래선들과 접촉하며 경영수업을 받은 이 사장은 2003년 경영기획팀 상무, 2007년 1월 전무로 승진, 최고고객총괄책임자를 맡아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나갔다. S-LCD 등기임원으로 계열사 경영에 첫발을 내디딘 이 사장은 2008년 특검 당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후 해외순환 근무를 통해 브라질·러시아·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과 미국·일본·유럽 선진 시장을 다니며 주요 거래선을 만나 경영의 폭을 넓혀갔다.

당시 이 사장은 애플, IBM, AT&T, 소니, 닌텐도 등 전자·통신업계 최고경영진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이외에 엘 고어 전 미 부통령,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인맥도 키워나갔다.

그리고 지난해 부사장으로 승진, 본격적인 경영에 참여한 이 사장은 휴대폰, 반도체, LCD, 가전 등 주요 사업부만의 경영을 지원하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사업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는 우리 경제를 책임질 위치에 서게 됐다. 이 사장의 신년 행보에 국민의 시선이 몰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뉴스의 진화 최일구 앵커

40년 전통의 MBC 주말 뉴스데스크가 저녁 9시에서 8시로 이동하면서 획기적으로 변했다. 지난 2005년 뉴스데스크를 떠난 이후 5년만에 복귀한 최일구 앵커와 함께 기존 뉴스 프로그램의 딱딱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 시청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데스크는 ‘편안한 뉴스’ ‘생방송의 활기가 느껴지는 뉴스’ ‘심층성 강화’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최 앵커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진정성, 소통, 공감 이 세가지는 꼭 지키겠다”며 “앵커로서 할 말은 하는 진정성, 어떻게든지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새 뉴스데스크의 반응은 뜨거웠다. 최 앵커의 거침없는 입담 때문이었다.

최일구 앵커  어떤 어록들을 쏟아낼지에 관심 집중
카라  일본서 ‘걸그룹 신드롬’…새해엔 어떤 모습?
지소연, 한창 성장 중…2012 런던올림픽 활약 기대


지난해 12월12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최 앵커는 회심의 ‘말레이’ 어록을 남겼다. 최 앵커는 서울대공원을 탈출한 말레이곰의 은신처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전하며 “저는 말레이곰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라며 “자꾸 도망다니지 말레이”라고 말했다. 최 앵커는 또 지난해 12월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영구 말투를 흉내내며 “제가 내일은 ‘잘 모르겠는데요’의 심형래 씨를 만납니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치 있는 최 앵커의 멘트에 배현진 아나운서는 “영구와 일구. ‘구 브라더스’ 저도 기대됩니다”라고 맞장구 쳤으나 끝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배 아나운서는 뉴스 화면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기존의 딱딱한 뉴스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한 최 앵커. 그가 2011년에는 어떤 어록들을 쏟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복 카라


일본에 진출한 카라의 열기가 뜨겁다. 오리콘이 추산한 카라 첫 주 앨범 판매량은 10만7403장. 아시아 걸그룹의 앨범이 일본에서 발매 첫 주에 10만장을 넘긴 것은 2004년 중국의 여성 12인조 그룹 여자십이악방 이후 처음이다.

소녀시대와 함께 일본의 ‘한국 걸그룹 신드롬’을 이끌고 있는 것. 하지만 카라의 성공은 소녀시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소녀시대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데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엘리트 걸그룹’ 코스를 밟았다면, 카라는 한때 ‘생계형 걸그룹’이라 불리던 과거를 극복하고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일본에서 카라는 소녀시대와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 카라는 ‘완벽 현지화’ 작전을 펼친 것. 각종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야외 악수회를 가지는 등 발로 뛰며 대중 호감도를 높였다. 예능프로인 ‘도쿄 프렌즈 파크’에 카라가 동물분장을 하고 등장한 모습도 화제가 됐다. 일부 한국 팬들은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망가짐을 자처하는 일본 예능 추세에 카라가 잘 맞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리고 카라의 이 같은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어갔다.

‘생활 밀착형 스타’로 친근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인기몰이를 하더니 일본에서 한국 걸그룹 최초로 플래티넘을 수여받은데 이어 2010년 최고의 신인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21일 ‘제43회 오리콘 연간 랭킹 2010’에 따르면, 신인 음반 매출 부문에서 카라가 1위에 선정됐다. 카라는 일본에서 싱글 2장, 앨범 5장, DVD 1장 등 총 8장을 발표해 49만3000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는 13억엔, 우리 돈으로 178억원의 가치다.

현재 카라는 새 앨범 ‘점핑’의 국내활동과 내년 1월 일본에서 방영 예정인 일본 드라마 ‘우라카라’ 출연 등 일본 활동까지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카라는 2011년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설레게 할까.

여자 박주영 지소연

뛰어난 볼컨트롤 능력과 키핑력, 패싱력과 골 결정력까지 갖춘 천재소녀 지소연의 등장에 축구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소연은 U-20 여자축구에서 총 6골을 넣으며 불모지와 같던 한국여자축구를 사상 첫 4강으로 이끌었다.
.
지소연이 본격적으로 공을 차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다. 우연히 남자아이들과 공을 차며 놀던 모습을 본 이문초등학교 축구팀이 사내아이로 착각해 선수 모집 전단을 주고 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이문초등학교 김광열 감독(현 고양시 코리아 레포츠 클럽 축구 감독)은 지소연의 재능이 아까워 사내아이들과 함께 훈련하게 했다고 한다. 지소연은 지독한 연습벌레에 타고난 재능을 갖춘 선수였다. 또래 남자아이보다 기술적으로 2~3년은 앞서 있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베스트 11로 고정 출전했다고 한다.

이후 지소연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며 차곡차곡 재능을 쌓아갔다. 그런 그녀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 순탄치 않은 가정환경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소연의 가족은 어머니와 고등학생 남동생이 전부다. 그녀의 집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외대앞 가파른 언덕을 올라 한참 지나야 다다를 수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10평이 채 안 되는 전세방에서 생활했다.

지소연의 아버지는 딸이 축구하는 것을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소연의 꿈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지소연의 경기장을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했고 이에 반대하는 아버지와의 마찰은 계속 됐다.

지난 2002년, 지소연의 가정에 불화가 닥쳤다. 어머니의 자궁암 판정과 설상가상으로 닥친 부모의 이혼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공 하나에 희망을 걸던 11살 어린 소녀가 한꺼번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찼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혼 후 10년 가까이 두 남매를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하루 12시간 넘게 미싱일로 근근히 버티며 지소연의 뒷바라지를 했다.

이처럼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결국 축구계의 주목받는 스타로 성장했다. 하지만 19살 지소연의 ‘진화’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축구팬들은 벌써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5년 여자월드컵에서의 활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