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민주 원혜영 의원 산지 전용 의혹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일요시사 정치부] 신승훈 기자 = 부천시 터줏대감 더민주 원혜영 의원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등록해 놓은 축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허가도 없이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관할 시청은 법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원 의원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원 의원의 불법 정황을 집중 추적했다.
 

원 의원은 1981년 풀무원식품을 창업한 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8∼2003년까지 민선으로 제2, 3대 부천 시장을 역임한 뒤 17∼20대 부천시 오정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5선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대변하듯 최근에는 오는 8월27일에 있을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지난 11일, 갑작스레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법 위에 기득권?

현재 원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66-13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선친인 고 원경선 풀무원 농장 원장이 1948년도 무렵부터 해당 임야 중 일부를 개간해 축사 및 주택을 짓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1970년대 초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고 법령이 엄격해 전용허가도 쉽게 나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인정해 준다는 법령에 따라서 원 의원의 주택 및 축사 등은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해당 임야는 원 1990년 4월24일 원 의원의 선친으로부터 지분의 9027분의 6000을 증여받았고 지난 2013년 1월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았다. 위 해당 토지에 위치한 주택과 축사도 2013년 1월 상속받았다. 


원 의원이 소유한 산66-13번지 토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7개로 각각 주택 3개, 축사 2개, 계사 2개다. 건평(연면적)은 506.11㎡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사 2개와 일반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주차장이다.

축사 뜯고 주차장으로 사용
그마저 허가 없이 불법개조

먼저 원 의원의 집을 살펴보면 입구는 철제 펜스로 막혀있다. 펜스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승용차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그 뒤에는 기와집 2동과 컨테이너 하우스 2동이 보인다. 일단 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원 의원실 측에 축사 사용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 축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원 의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원 의원 고종사촌 A씨도 “축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형령 제12조 1항 [별포1]에 따르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축사는 2개가 등록돼 있다. 

세대 당 축사를 2개 이상 짓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에 한하고 이 조항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 받아야만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경영을 통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5선 의원인 원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기상에만 존재하는 축사에 대해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실제 있지도 않는 축사가 왜 2개씩이나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축사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현존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떠한 법규정에 의거해 축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법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며 “국토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법령 운용 담당자는 “축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용도변경 ”이라며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축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등록된 건물 7개는 산66-13번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즉 등록된 축사가 현재 실존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 사용하고 있는지는 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알기 어렵다.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부천시
의원님 지키기? 법 임의로 해석

부천시 관계자에게 실사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종사촌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사를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사촌 A씨는 “주차장이 원래는 축사 였다”며 “축사를 개조해 벽을 허물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의 주차장은 일반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차장을 허가 없이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등록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은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만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가 지목인 현 상황에서 주차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일련의 전용 의혹에 대해 원 의원 측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었지만 오해받기 싫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했다”고 답했다. 의원실의 발언은 시장으로써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부천 주민을 의식해 일부러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19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었다. 40년 넘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차체에 넘어온 적은 없었던 것이다. 원 의원이 시장으로 재임한 시절인 1998∼2003년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혜 의혹 제기 

원 의원이 부천시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부천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몇 년 전에 원 의원이 살고 있는 곳 맞은편(산66-28)일대에 소규모 토지에 가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었던 곳이 있었다”며 “해당 가건물은 민원이 들어와 바로 철거된 사례가 있었지만 원 의원 집은 무풍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원 의원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꼬집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 산지전용 처벌은?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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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