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7]여자연예인 신체부위별 최고 스타 대해부

김태희 연예계 최고 매력 눈, 김혜수 얼굴 뿐 아니라 가슴까지


한예슬 연예계 대표 V라인, 전혜빈 군살 없는 각선미

“연예인 ○○○처럼 만들어 주세요.” 완벽에 가까운 외모의 연예인들은 항상 워너비를 만들며 뷰티 트렌드를 주도한다. 연예인들의 높은 인기의 배경에는 일반인들의 ‘저렇게 되고 싶다’는 선망의 힘도 상당하다. <일요시사>는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자연예인 신체 부위별 최고 스타를 선정해봤다.

눈 = 김태희
눈은 인상을 좌지우지한다. 연예계 최고의 눈으로는 김태희가 선정됐다. 김태희는 눈의 가로 세로 길이의 비율, 눈동자의 크기와 흰자와의 조화, 눈에서 미간, 얼굴 상호 간의 조화가 이뤄졌다. 깨끗한 눈 앞머리의 윤곽을 보여주고 너무 깊지 않은 쌍꺼풀과 귀여우면서도 초롱한 눈매가 완벽함을 더해준다.

각종 김태희의 팬사이트에는 ‘김태희의 많은 매력들 중 가장 큰 장점은 호감을 주는 맑고 깨끗한 눈’이라는 글이 있다. 또 팬들은 김태희의 광고 출연 사진들을 올리고 왜 그가 ‘사슴녀’라는 이색적인 애칭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 글을 게재했다.

코 = 한가인
얼굴의 중심이 되는 코 부위는 한가인이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가장 예쁜 코를 지닌 스타로 선정됐다. 한가인은 콧대와 코끝이 높은데도 동양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높고 예쁘지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얼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특히 이마에서 코로 이어지는 선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다.

입술 = 송혜교
송혜교의 얼굴은 세계에서도 통했다. 최근 미국 영화 웹사이트 <인디펜던트 크리틱스>가 발표한 ‘2010년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 18위에 랭크됐다. 송혜교는 과거 설문조사에서도 ‘국내에서 입술이 가장 예쁜 연예인’ 등으로 이미 검증받은 바 있으며 고현정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송혜교의 외모를 극찬한 바 있다. 또 송혜교의 첫 해외 진출작인 <페티쉬>가 도발적으로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스틸 컷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송혜교의 입술은 도톰하면서 적당한 크기에다 주름이 살짝 잡혀 귀여우면서 섹시한 여성미를 짙게 풍긴다.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얼굴에서 입술이 차지하는 비율과 색깔, 크기 등에서 가장 완벽한 연예인으로 선뜻 꼽고 있다.

이마 = 전도연
‘칸의 여왕’ 전도연은 동안 이마를 자랑한다. 상대적으로 턱과 볼이 작아 전도연의 볼록한 이마는 얼굴 전체가 작아 보이고 앳된 이미지를 풍기게 한다.

턱선 = 한예슬
한예슬이 최고의 V라인에 뽑혔다. 한예슬의 갸름한 V라인 턱선은 도시적이며 세련된 이미지인데 적당히 넓으면서 동그란 이마와 잘 어울려 단아하면서 우아한 이미지를 더한다.

쇄골 = 윤은혜
미인의 기준 중에 ‘쇄골(빗장뼈)이 예뻐야 진짜 미인’이라는 말이 있다. 가녀린 어깨라인과 일자 쇄골은 여성미와 청순함을 표현하는 부위. 아름다운 어깨선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윤은혜의 쇄골은 가녀린 듯 보이면서 강렬하게 풍겨오는 섹시미를 지니고 있다. 그녀의 어깨선은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잡아 끄는 매력이 있다.

가슴 = 김혜수
여성미의 도도한 아름다움의 시작은 가슴이다. 이 신체부위의 최고 미인은 김혜수다. 그녀의 할리우드형 가슴은 섹시하고 당당한 스타일 때문이다. 약간 처진 듯한 U자형 곡선을 그리며 더욱 섹시한 매력을 발산한다. 체격에 걸맞는 풍만한 볼륨을 가졌다.

허벅지 = 유이
‘꿀벅지’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유이가 대표적이다. 유이는 볼륨이 살아있는 탄력 있는 허벅지로 ‘꿀벅지 미인’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허리 라인은 매력적인 몸매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실제로 잘록한 허리 라인은 볼륨 있는 가슴과 힙 라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S라인’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예슬은 인형 같은 외모와 알파벳으로 비유되는 몸매를 지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얼굴선은 O라인, 갸름한 턱선은 V라인, 그리고 몸매는 S라인 등등. 특히 한예슬은 등과 탄력 있는 힙을 연결하는 허리 라인이 단연 으뜸이다. 알맞은 크기의 골반과 곧게 뻗은 다리선은 ‘백만불짜리’ 허리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다.

엉덩이 = 전지현
‘섹시 아이콘’ 전지현의 힙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전지현의 힙 라인은 너무 풍만하지도 빈약하지도 않은 적당한 엉덩이에 늘씬한 다리선, 그리고 탄력 넘치는 복부 등이 조화를 이뤄 더욱 빛이 난다.

복근 = 서인영
남성 못지 않은 꿀복근을 강조하는 스타도 있다. 고르고 탄탄하게 근육 잡힌 복근은 섹시함을 2배로 만드는 요인. 여기에 구릿빛 피부까지 더해지면 섹시 스타 자리는 문제없다. 여성이 예쁜 복근을 갖기는 무척 힘이 든다.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피하 지방이 많은 편이라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꾸준하게 하지 않고서는 눈에 띄는 복근을 만들기 쉽지 않은 탓이다. 역동적인 안무로 무대를 휘젓는 여성 가수 중에 예쁜 복근을 지닌 스타가 많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서인영은 탄력 넘치는 복근과 배꼽으로 뭇 남성의 눈길을 한몸에 받고 있다.

골반 = 채연
여성미의 완성은 골반미인이다. 이 분야의 최고는 단연 채연으로 그동안 방송에서도 섹시한 골반 미인임을 공인 받았다. 그녀의 골반은 허리를 더욱 강조하듯 살짝 튀어나와 몸매 라인의 섹시함을 더해준다.
적당한 근육이 뒤섞여 매끈하게 미끄러져 내리는 등과 허리 부위의 S라인은 환상적인 뒤태를 만들어낸다.

뒤태 = 이효리
최근 뒤태로 고혹적인 섹시미를 발산하는 스타들이 많은데, 이중에서 ‘섹시 퀸’ 이효리가 ‘뒤태 미인’으로 선정됐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뒷모습이 아름다워지려면 꾸준한 몸매 관리와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남다른 패션 감각도 갖춰야 한다.

다리맵시 = 전혜빈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부분 중 하나다. 170㎝ 내외의 늘씬한 S라인을 돋보이게 하는 ‘특급’ 각선미를 뽐내는 여성 스타가 즐비하다. 그 중에서도 최근 OCN 스펙터클 액션사극 <야차>에서 목욕신을 선보이며 그동안 숨겨왔던 고혹적인 섹시미를 발산한 전혜빈은 165㎝의 신장이지만 리듬체조로 단련된 군살 없는 각선미와 균형미가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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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