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6] 빨간날 많은 토끼해

직장인들 ‘싱글벙글’… 116일 쉬어 “경사났네 경사나”


2011년 새해 달력을 펼쳤더니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매월 보너스처럼 새겨진 빨간 숫자가 한두 개는 꼭 끼어있다. 1:1 행사 서비스라도 받은 기분이다. 실제 2011년은 최근 4년 가운데 휴일이 가장 많아 직장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2007년 이후 4년 만에 휴일 가장 많아 직장인들 기대 ‘최고’
현충일·광복절·개천절 월요일 주 5일 근무 기준 116일 ‘논다’


특히, 명절연휴가 요일 중간에 끼어 있어 최대 일주일에서 9일까지 휴식이 가능하고, 토·일요일과 이어지는 공휴일이 많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총 116일이 ‘휴일’이다. 이에 <일요시사>는 ‘황금연휴’를 품고 있는 2011년 새해 달력을 해부해 봤다.

2011년에는 쉬는 날이 2010년보다 많아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주 5일제 기준으로 2011년도 쉬는 날은 116일로 2010년보다 4일이 더 많다. 2008년과 2009년은 쉬는 날이 각각 115일, 110일이었다. 특히 2011년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적고 오히려 주말과 이어지는 공휴일이 많아 직장인들은 더욱 기대에 차 있다.

빨간 날이 몰려온다
“1년 계획 세워보자”

2011년 달력을 살펴보면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등이 모두 월요일이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두 달에 한 번씩 ‘사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것.

이밖에 3·1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은 화요일과 목요일이어서 징검다리 휴식이 가능하다. 이는 연차를 붙여 쓴다면 휴가 못지않은 연휴를 보낼 수도 있는 기간이다. 2011년 쉴 수 있는 휴무 중 백미는 단연 명절 연휴다. 명절이 유난히 빡빡했던 2010년과 달리 매우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것.

설날 연휴(2월2~4일)는 수~금요일이어서 이어지는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넉넉한 휴일을 보낼 수 있다. 회사 측과 조율만 잘 된다면 전주 토요일부터 내리 9일간 휴가도 가능하다. 또 추석 연휴(9월11~13일)는 일~화요일로 나흘간 연휴가 계속된다.
 
2011년 유난히 달력에 빨간 날이 많은 것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이 성탄절(12월25일)과 추석연휴 첫날, 신정(1월1일) 등 3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휴일폭탄 소식에 네티즌들은 “2011년 휴일은 계획을 잡아서 여행을 다녀와야겠다”면서 이른 휴가계획을 잡기도 하고, 또 다른 네티즌은 “2011년 휴일 덕분에 오랜만에 달력 볼 맛이 난다” “벌써 내년이 온 것 같아 들뜬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와 관련 한국천문연구원 민병희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많이 겹쳤고, 제헌절이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돼 쉬는 날이 많지 않았다”면서 “2012년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어 쉬는 날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금연휴가 몰려있는 2011년 계획은 지금 세워야 제격이다. 미리미리 달력을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맞는 날짜를 정해 여행이라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연휴’가 유난히 많은 신묘년에 떠나면 좋은 여행지를 정리해봤다.

2011년 1월은 안타깝게도 추가되는 휴일이 없다. 1월1일이 신정으로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1월에는 각 지역별로 해돋이 축제가 유명하다. 해돋이 축제가 식상하다면 매년 1월 말 경기도 화천군 화천천에서 열리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얼음축구대회, 산천어 얼음낚시대회, 얼음썰매타기 등 체험 위주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된다.

해외여행으로는 매서운 한파에 따뜻함이 그리운 그곳, 일본 홋카이도 온천을 추천한다. 사시사철 눈이 내리는 만큼 겨울에 만나는 홋카이도는 또 다른 느낌이다. 물안개로 유명한 도야호수 여행에서 온천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2월은 직장인들에게 ‘악몽의 달’로 불렸었다. 하지만 2011년은 다르다. 2월2일(수)부터 4일(금)까지가 설날 연휴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합하면 최소 5일을 쉴 수 있고, 회사 측과 조율이 가능하다면 전주 토요일부터 최장 내리 9일의 ‘황금휴가’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모(27·여)씨는 “올해 필리핀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포기해야 했다”면서 “2011년 설 연휴가 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표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 2월에 떠나는 해외여행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대세다. 야외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그만인 것. 오클랜드의 통가리로 국립공원과 카이도케 지역공원 등지에서 대자연을 만날 수 있다. 해외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강원도 인제군에서 매년 2월 열리는 ‘황태축제’를 찾아보자. 겨우내 찬바람에 말린 황태가 첫 선을 보이는 시기로 맛 좋은 황태는 물론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징검다리 휴일도
잘 이용하면 ‘대박’

3월 공휴일은 3·1절이 대표적이다. 화요일에 걸려있어 내리 쉬지는 못하지만 월차가 가능한 직장인이라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간 휴가를 즐길 수 있다. 3월 초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을 시기이지만 월차를 냈다면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3월의 베트남은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아 여행하기에 제격이다. 3·1절 연휴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제주도의 3월 풍경은 보리밭과 유채꽃이 만발해 볼거리가 풍부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먹거리는 주꾸미가 제철이고 주꾸미 관련 축제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니 미식가들이라면 한번쯤 발걸음 해보는 것도 좋다.


만우절로 한 달을 시작하는 4월은 안타깝게도 공휴일이 없다. 법정 공휴일이던 식목일이 빠지는 바람에 4월은 직장인들에게 그저그런 달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이 즐거운 이유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인의 손을 잡고 야외로 나가기 가장 좋은 시기다. 공휴일이 없어 해외여행은 어렵겠지만 혹시 시간이 난다면 대만이 여행지로 좋다. 4월 내내 시내 곳곳에서 불꽃놀이와 가장행렬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 5월에는 5일(목) 어린이날과 10일(화) 석가탄신일 이틀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릴레이 휴일은 아니지만 징검다리 휴일도 직장인들에겐 감지덕지다. 요즘 센스 있는 기업에서는 징검다리 휴일이 끼어 있는 주에는 알아서 휴일을 몰아준다니 이 점을 기대해볼만 하다. 5월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놀이동산이나 명승지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한적한 유적지를 찾아가보는 것이 좋다. 지역축제도 다양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축제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발품을 파는 것도 좋다.

6월에는 6일(월) 현충일이 주말과 연결된 공휴일이다. 들로 산으로 놀러가기 좋은 날씨의 6월에도 지역 축제가 많이 열린다. 또 6월은 딱히 축제를 즐기지 않더라도 야외로 나가 콧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6월 먹거리는 ‘자리돔’이 제철이고, 릴레이 휴일을 이용해 가까운 일본 도쿄에 다녀오는 것 도 좋은 일정이다. 성수기 전이라 저렴한 게 특징이므로 일본여행에 관심 있다면 6월 공휴일을 이용해 다녀오는 것이 좋다.

7월에는 17일 제헌절이 끼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2011년 제헌절은 일요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에서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은 공휴일이 없다고 서운해 할 것 없다.

8월 공휴일인 광복절 역시 월요일이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만 잘 보내면 일 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 8월 여행지는 일본의 훗카이도를 추천한다. 한여름 평규기온이 20도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태백시 화전동 용연동굴이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여러 종류의 야생화를 볼 수 있고 국내 최고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용연동굴은 한 여름에도 동굴 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서늘해 더위 퇴치에 좋다.

9월에도 명절 황금연휴가 포함되어 있다. 11일(일)~13일(화)까지가 추석 연휴로 설날 연휴보다 짧긴 하지만 토요일부터 내리 나흘을 쉴 수 있다. 가을은 누가 뭐래도 전어의 계절. 가을 전어로 입맛을 돋우고, 각종 먹거리 축제가 풍부한 9월에는 주말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다.

10월 공휴일 개천절도 월요일이다. 축제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10월, 경남 진주남강에서는 유등축제가 열리고 광주에서는 김치축제, 전남에서는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진행된다.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는 고소한 대하축제가 미각을 자극하고 전국 곳곳 밥상에 대하가 모습을 드러낸다.

“잘 쉬었다” 2011년
2012년엔 과연?

쉬는 날 없는 11월은 제일 인기가 없는 달이다. 하지만 단풍은 절정이다. 대표적인 단풍명소인 정읍 내장산, 고창 선운산, 장성 백암산 등이 장관을 이루고, 고창에서는 국화축제가 진행된다. 11월 쉬는 날이 너무 없어 삶이 나른해졌다면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홍콩이나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다. 두 곳 모두 11월부터 다양한 축제로 온 도시가 시끌벅적한 이유에서다.

2011년의 마무리 12월에도 추가로 쉴 수 있는 빨간 날은 없다. 성탄절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일요일이다. 그래도 서운한 감은 적다. 과거 다른 해와 비교해 2011년은 빨간 날이 많아 이미 뽕(?)을 뽑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기 허전하다면 12월 관광지로는 지난 한해를 차분히 돌이켜 볼 수 있는 해넘이 명소가 좋고, 해외여행지로는 금요일 저녁 출발해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밤도깨비’여행을 추천한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상하이 등을 다녀올 수 있고 항공권과 숙박비가 50%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1월 1일(토, 신정)
2월 2일(수, 연휴)
      3일(목, 설날)
      4일(금, 연휴)
      5일(토, 연휴)
3월 1일(화, 삼일절)
4월 휴일 없음
5월 5일(목, 어린이날) 
      10일(화, 석가탄신일)
6월 6일(월, 현충일)
7월 휴일 없음(제헌절  일요일)
8월 15일(월, 광복절)
9월 11일(일)
      12일(월, 추석)
      13일(화, 연휴)
10월 3일(월, 개천절)
11월 휴일 없음
12월 휴일 없음(성탄절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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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