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2012대선 노리는 여야 잠룡 아킬레스건 밀착해부

“내 약점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박근혜에 ‘감히’ NO 할 수 있는 직언가 없다?
손학규 받쳐줄 호남 파워맨 박지원·박주선 뿐

아킬레스건(Achilles’ tendon)은 그리스신화에서 유래됐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어린 아들 아킬레스를 불사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우스신에게 간청했다. 제우스는 스티크스강에 몸을 담그면 창과 칼이 뚫지 못하는 몸이 된다고 일러주지만, 그녀가 손으로 잡고 있던 아킬레스의 발목은 젖지 않았다. 결국 아킬레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발뒤꿈치에 활을 맞아 전사한다. 이를 계기로 발뒤꿈치를 일컫는 의학 용어인 아킬레스건은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YS), 김대중(DJ) 후보의 대선 패배 이유는 세(勢) 부족이었다. 양 김 모두 자신의 약점인 세 부족을 알고 단일화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알고도 극복하지 못했다. DJ는 YS에게 ‘내 나이가 더 많으니 양보하라’고 했고, 이에 YS는 ‘정치 경력은 내가 더 선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지난 2002년 대선의 가장 큰 이슈도 후보 단일화였다. 대선 3자구도(이회창-노무현-정몽준)는 이회창 후보의 필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 세가 부족했던 노 후보는 이를 간파했고, 결국 정 후보를 끌어들였다. 오히려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 정 후보는 이 후보가 포섭할 수도 있었다. 오히려 이 후보 쪽에 더 가까운 정치색을 지녔다. 정 후보의 현 당적과 과거의 당직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 외길 법조 인생 35년의 이 후보는, 단일화라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조차 없었다.

현재까지 지지도 판세
박근혜, 유시민, 손학규 순
 
  대권 잠룡 중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여전히, 여야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월 셋째 주 실시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 29.9%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2.3%로 2위 자리를 지켰고, 3위는 9.1%를 기록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8.7%를 기록한 오세훈 서울시장, 8.3%를 기록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뒤를 이었으며, 6위는 한명숙 전 총리(8.2%), 7위는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5.2%), 8위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5.1%)로 나타났다.

대권 예비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전 대표측 한 인사에 따르면, 2007년 경선 당시 박근혜 예비 후보는 주변인들에게 이따금씩 ‘정치 지저분하게 해야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지저분하게’라는 표현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의미가 종합돼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길 전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인간 박근혜의 평소 신념인 ‘정의와 도덕성의 실체가 역시 명확하다’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그녀의 집권 의지는 이명박 후보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결국 그녀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선거인단 직접 투표’는 승리했지만, ‘여론 조사’에서 패해 1.5%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MB)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넘겨줬다.

십자가 질 인사 없는 박근혜
‘막후정치’ 책사 찾아라


박 전 대표의 경우, 2012년에는 아무래도 예선보다 본선이 더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반의 반응이다. 하지만 예선은 물론이고, 본선에서 더욱 지저분한 정치 싸움이 벌어진다. 이를 박 전 대표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승리의 선결 과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65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천명했다. 정권의 반환점을 돌며 야심차게 발표한 ‘공정한 사회’의 화두가, 오히려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외교부 공채 파문 등 주변에서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국민의 시야가 자꾸 ‘공정한 사회’쪽으로만 쏠리자, 일부 관계자들은 일견 부담스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전 대표의 ‘정의’ ‘신뢰’ ‘도덕성’만 우직하게 추구하는 모양새는, 결국 박 전 대표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또한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이에 침묵하려는 박 전 대표를 향해 ‘NO’라고 외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 박 전 대표측의 아킬레스건이다. 이제껏 유일하게 그녀의 행보에 ‘NO’라고 말한 친박쪽 인사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뿐이다. 김 원내대표의 세종시 소신 발언이, 박 전 대표 주변에서 흘러나온 가장 큰 소신 발언이었다. 물론 박 전 대표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드러난 정치권 인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과연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막후 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박 전 대표가 받아들인다면 측근 중 누구를 기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과연 YS의 김동영·최형우, DJ의 권노갑·박지원, 이회창의 서청원·강삼재, 노무현의 안희정·이상수, MB의 이재오·이상득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내 친박 성향의 한 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박 전 대표 주변인들은 계파의 보스 개념이 아니라, 박 전 대표 정치 성향이 맘에 들어 함께 가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인사가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정치권 인사는 역시 사견임을 전제로 “옛날처럼 민주화 동지 등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만약 박 전 대표가 막후정치를 수긍하게 된다면, 측근 중 측근인 유정복, 이정현 의원 정도가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대권도전 애매모호한 자세
오세훈, MB 품에 안길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여권의 잠룡 중 하나다. 그는 최근 무상급식 관련,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폈다. 참고로 민주당은 서울시의회의 전체 106석 가운데 79석을 차지했다. 오 시장은 “토론에서 지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무상급식 논리의 허구성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동안 오히려 그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당내 기반이 아직 미약하다. 오 시장의 혼자 힘으로는 당내 예비 경선에서 헤비급 선수인 박 전 대표가 버거워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은 당 출신 시도지사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 당 중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당헌을 고쳤다. 현행 특임장관으로 한정돼 있는 당헌 제8조를 고쳐 오 시장의 활동영역을 넓혀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대권 도전과 관련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오 시장이 어떤 명분을 근거로 최종적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당내 계파조직 없는 김문수
친이계 대표로 나설까?

대권 행보가 점쳐지는 또 다른 주요 인물은 김문수 경기지사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김 지사가 없었다면, 여권의 수도권 참패로 이어졌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25개 권역 중 4곳에서 구청장을 당선시켰지만, 경기도는 그나마 31개 권역 중 10개를 당선시켰다. ‘김문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김 지사가 박 전 대표를 꺾고, 본선 레이스에 올라설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를 지지하는 당 내 세력이, 박 전 대표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유일한 희망은 친이 세력과의 규합이지만, 이도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세력 균형이 친이에서 친박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펄떡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김 지사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무상급식 문제도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명분을 가지고 ‘타협’을 봤다. 보다 큰 틀의 정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현재 김 지사의 당내 입지는, 2000~2001년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보다는 크다.

손학규 호남 지지기반 미약
박지원, 손학규 손 들어줄까?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아킬레스건은 당 내부, 그리고 호남의 지지기반 미약이다. 또한 야권 주자들의 상대적 약점인 ‘경제 살리기’ 부분도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으로 당내 세력 분포 구도가 복잡하다. 이전 당권파인 친정세균계, 현 당권파인 친손학규계, 친노, 민주연대, 구(舊)민주계, 그리고 중도성향의 의원 군이다. 이들을 한데 묶고, 외연을 확대해야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 의원들을 묶는 과정에서 호남의 지지기반도 확고히 다져야만 한다.

당내 기반과 호남 지지를 한데 묶는 과정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천이 배제된 박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시에도 대표였던 손 대표에게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고, 현 상황에서도 별다른 잡음이 나지 않고 있다. 다만 앞으로 개헌과 같은 돌발 이슈, 그리고 19대 총선이 연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그러나 어떤 모양새를 취하든 본류는 한 줄기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최근 ‘유능한 진보’ ‘돈 버는 진보’를 이야기 했다. 이를 위해 ‘학규(HQ) 노믹스’의 기초를 다질 경제통과 정책통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에서는 이한구 의원 등 현안 관련 한목소리를 내는 경제통이 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에서는 대여 투쟁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 때문인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노무현-정몽준 연대와 같은 드라마틱한 세력 통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혹은 중도보수 성향의 주요 경제통과 적절한 연대가 필요하다. 


덧셈 정치 해야 사는 유시민
차기냐 차차기냐 선택해야

선거 전략가인 유시민 국민중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손 대표와 연대한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선거 이니셔티브(initiative-이행계획) 측면에서 유 원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유 원장은 치밀한 계산이 장점인 반면, 포용력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덧셈의 정치보다는, 뺄셈의 정치 쪽에 가깝다. 정치는 두루뭉수리하게 묶어 가다보면 얼떨결에 꽁꽁 묶이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네 것 내 것에 대한 구획을 분명히 나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대의 걸림돌은 유 원장도 ‘대권’의 꿈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치르며 본인의 득표력을 어느 정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손-유 연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YS-DJ 단일화 불발 때처럼, 손 대표가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이번에 양보해달라’고 말하면, 유 원장은 ‘내가 야권 짬밥을 더 많이 먹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낙선 전력 정동영·한명숙
당내 재신임 여부가 더 관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미 호남권 대표주자로 선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580만표 차이로 MB에게 패배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실시된 대선 중, 가장 많은 표차로 패했다. 이 같은 과거의 전력이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정 최고위원이 이 굴레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는 최근 손학규 대표의 대북정책과 관련,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했다. 그는 방북 사유에 대해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유일한 숨구멍”이라고 말했다. 당내 입지 구축의 돌파구를 ‘대북관계’로 잡은 정 최고위원이, ‘새로운 진보’를 내세운 손 대표를 꺾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재신임을 받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한 한명숙 전 총리도 강력한 대선 예비후보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막판까지 오세훈 현 시장과 접전을 펼쳤다.

하지만 서울 25개의 구청장 선거 중 21개를 민주당이 차지하고도, 서울시장 자리는 한나라당에게 넘겨줬다. ‘오세훈 개인 브랜드 가치가 한명숙 개인의 브랜드 가치보다 높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한 전 총리만의 ‘알맹이’가 있어야 서울시장이든 대권이든 도전할 수 있다. 그녀는 든든한 아군을 확보하고 있다. 친노 세력이 그들이다. 하지만 친노 세력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 진보를 넘어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 명확한 숫자에 근거한 정책 개발과 경제통 영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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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