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체육계 파수꾼’ 문상모 서울시의원

“야구로 성공? 행복이 먼저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망우로 소재의 서울특별시체육회관의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엘리트 야구부의 학부모들을 청중으로 초대한 ‘엘리트야구의 당면 과제와 서울시 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야구부원으로 활약 중인 엘리트 야수선수들의 진로와 진학에 관한 패널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 등의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초청된 전문가 패널그룹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김석균 장학사와 스포츠서울신문의 고진현 체육부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이며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정책자문위원장인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있었다.

이 중 문 의원은 오는 8월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주최하는 ‘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35th World Boy’s Baseball Tournament, U15)’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엘리트 체육분야인 학원스포츠는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예산에 관한 지원까지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체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다. 학창 시절 운동선수로, 태권도 공인 5단의 실력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의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토론회에 전문 패널로 참석했던 의미와 소감은?

▲어릴 때부터 철학과 인문학 등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생활에서나, 어느 한 국가의 정치에서나 근본에 그것을 영유할 ‘가치철학’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먼저의 화두로 삼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항상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치의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개인의 삶에서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의 꿈도 없는 것 같고, 기업들은 건전한 상도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돈이면 제일이고, 반칙해도 1등하면 그만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토론회에서도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의 대상인 초중고 야구선수들의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박찬호, 추신수 같은 야구로 성공한 인물들을 두고 자식들 장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이 갖추어진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발전 방향의 계획은 있나?

▲2014년 지방선거 때 내가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공릉동 민지아빠 문상모’였다. 오늘 토론회에 모인 학부모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참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 뒷바라지가 아이의 미래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미래나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인지가 모호해질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의 삶과 진로, 진학을 통한 미래의 직업은 온전히 아이들이 선택해야할 길임에도 어떤 때는 부모와 어른들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어떠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개선이 될지, 오늘의 토론회가 그러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

-평소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엘리트체육 분야인 학원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에서 예산에 관한 지원까지…어떠한 시각에서 이 두 분야를 바라보며 정책적인 뒷받침의 계획을 하는 것인가.

▲사실 두 분야는 다르지 않다. 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제공해주는 활동이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들의 통합에서 보듯이 이 두 분야는 동일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것에 스포츠분야도 예속돼 왔다. 체육특기생의 입학제도 때문에 학업 공부는 소홀히 한 채, 운동에만 몰입해 오랜 시간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지만, 이는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탁구 같은 종목을 보면, 현재 1부리그에서 7부리그까지 나뉘어 상위리그에는 엘리트선수 출신들이 활약 중이고 하위리그로 갈수록 동호회나 취미생활로 탁구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이 리그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구조가 체육활동 본연의 가치를 살린다고 본다.

예산 확보 위해 많은 노력
생체 활성화와 정책 뒷받침

-현재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의 야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서울시의원으로 주도했다. 서울이 아닌 과천에 건설하는 이유와 활용 계획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도시인 서울이지만, 서울에는 야구장을 신설할 부지가 없다. 서울시의원이 된 이후, 많은 체육인, 특히 야구인들로 부터 서울에 야구장이 너무 없으며, 야구장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 2012년 서울특별시내에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케 해 서울시 부지를 전수조사하는 중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게 됐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야구장 건설에 서울시예산을 투입한 후, 완공된 이후에는 그 사용을 서울시민과 그 지역 시민이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 첫번째 작품이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소재의 복돌이동산에 건설중인 2개의 야구장인데, 하나는 성인용 규격의 구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소년용 규격의 구장이다. 이 두 개의 구장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고, 3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 2017년에도 예산을 투입해 하나의 구장을 더 만들 예정이고, 같은 계획 하에 현재 의정부시와도 야구장 건설을 협의 중이다.

-얼마 전에 노원구의 체육시설로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을 예산 지원해 완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경기장이 경량막 구조 형태로 건설됐다는데?

▲체육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나의 생각은, ‘건축물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위한 건축물’이다. 경량막 구조 건축물은, 알루미늄을 주요 자재로 하는 건축용법의 한 방법인데, 녹을 방지하고, 이동이 용이하며, 관리하기가 편하고, 비용도 물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체육시설들도 확장될 것이고, 그 설계도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적합한 건설 공법으로 만들게 했다.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에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건설한 테니스장도 같은 공법으로 만들었다.

-얼마 전에는 의정활동으로 동남아의 라오스도 방문하고 돌아왔다. 어떠한 의정업무였나?

▲서울특별시와 라오스간의 스포츠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했었다. 라오스의 문화체육부 차관과 라오스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과 만나 스포츠교류에 관해 논의했다. 라오스는 지리적인 위치상 우리나라 각 스포츠 종목, 특히 야구나 축구 그리고 골프 같은 실외 스포츠의 겨울철 동계전지훈련지로도 적합한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기후도 알맞고, 무엇보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훈련을 하기가 용이한 곳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골프부를 운영하는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현지에 전지훈련지를 건설할 재원의 확보를 계획 중이다.

-만약에 기회가 되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까지 가게 된다면, 어떠한 분야를 다루고 싶나?


▲교육분야, 특히 입시제도를 다루고 싶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백년 후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그 중심에 있는 입시제도를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다루고 싶은 마음이다.


<anjapil@hanmail.net>

 

[문상모 의원은?]

▲1969년생(만47세)
▲경남거제 출신
▲거제 제일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
▲광운대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재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야구협회 정책자문위원장(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명예학과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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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