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1) 송별식

시시각각 다가오는 운명의 날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일단 부장께 맡겨두고 일을 성사시킨 후에 그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의 결기 가득 찬 소리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볍게 박수를 쳤다.

이어 호룡이 카드를 소중하게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석원 군의 충정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내일 비행기로 남조선에 입국하여 거사에 대비하기로 한 만큼 몇 가지 주문하도록 하겠어요.”

영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두의 얼굴 역시 결연해 보였다.


“먼저 거사가 성공하기 전까지 문석원이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일본인 아베 고타로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즉 거사가 성공할 경우 석원 군은 곧바로 이름과 국적을 회복하고 이 민족의 영웅으로 우뚝 거듭날 것입니다. 다만.”

다만, 이라는 소리에 모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 하는 내용은 거사가 실패한 경우를 대비한 행동인데. 석원 군이 실패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여 만분의 일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석원 군은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그리고 이 거사는 석원 군의 영웅적인 단독 행동이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우리들의 공은 어찌 되는 겁니까?”

호룡이 볼멘소리를 하며 석원을 주시했다.


“이 부장!”

순간 영란의 차가운 시선이 호룡에게 쏟아졌다.

“말씀 주십시오, 지도위원 동무!”

“지금 동무는 석원 군의 영웅적 행위에 잿밥을 뿌리겠다는 이야기요!”

“왜 사람이 그렇게 경박한가!”

영란의 뒤를 이어 주선이 마땅치 않다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만 뭔가?”

“지도위원 동무와 중앙위원님의 노고가….”

“이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는. 우리의 운명은 철저하게 석원 군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주선의 재차에 걸친 호통에 호룡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터이니 차후에는 그런 소리 말게!”

주선이 서둘러 마무리했다.

“아울러 석원 군의 남조선 일정에는 남조선에서 암약하고 있는 북조선 정치지도위원인 고정간첩이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역시 일본인으로 신분을 위장할 것입니다.”

“초청장 역시 그쪽에서 해결되는 겁니까?”

“당연히 고정간첩에 의해 처리될 겁니다. 아울러 일단 석원 군이 남조선에 입국하면 보안 문제 상 우리와는 완벽하게 차단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의 일정은 현지 지도위원의 지시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말을 마친 영란이 석원을 주시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분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주선이 영란을 주시했다. 영란이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가볍게 자신의 무릎을 쳤다.

“물론 암살에 필요한 총기 역시 고정간첩이 전해줄 겁니다.”

“저 그런데….”

석원이 막상 입을 열고는 머뭇거렸다.

“말해봐요.”

남조선서 고정간첩과 접선 예정
눈물의 이별…이후 가족들 볼모?

“고정간첩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바로 그 이야기하려던 차에요. 석원 군이 남조선에 입국하여 호텔에 투숙하는 날 저녁 무렵 한 중년 남자가 나카소네라 이름을 밝히며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호룡이 가볍게 혀를 차며 끼어들었다.

“뭐가요?”

“석원 군의 영웅적 행위도 그렇지만 그를 준비하는 북조선의 대응이 조금도 허술함이 없어 보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영란의 확신에 찬 소리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실 말씀 다하셨으면 이제….”

호룡이 시선을 술과 음식에 주었다. 의미를 알아챈 영란이 병을 들어 모두의 잔을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잔 역시 채웠다.

“지도원 동무께서 한 말씀 주시지요.”

호룡이 급했는지 잔을 들었다.

그를 바라보던 영란이 곁에 있던 종이 박스 두 개를 석원에게 건넸다.

“하나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고 다른 하나는 케이크에요.”

석원이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호룡을 주시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철저하게 일본인 행세를 하라는, 그러니 항상 일본 방송을 청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도에 대해서는 남조선 내 고정간첩이 일러줄 터이니 그리 알도록 해요. 그리고 이 케이크는 석원 군이 잠시 일본을 떠나 있는 동안 우리가 석원 군의 가족을 돌보겠다는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니 이따 귀가할 때 가지고 가서 가족과 함께 들도록 해요.”

“집에 술 좀 있어?”

“지금도 과음한 듯 보이는데, 더 마실 수 있겠어.”

“꼭 더 마신다기보다도 잠시지만 당신과 신일 그리고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보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촐하게 송별식하자 이 이야기네.”

석원이 송별식을 되뇌며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그 케이크를 바라보자 잠시 전 지도위원이 한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순간 북조선이 자신의 가족을 볼모로 잡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었다.

“맞아, 비록 잠시지만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니까.”

아내가 석원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러나는 아내를 바라보다 이내 신일을 위로 들어 올려 방긋거리는 모습을 살폈다.

이상하게도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솟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그 뜨거운 기운이 흡사 눈가로 몰려드는 듯했다.

“그런데 당신, 많이 변한 듯 보여.”

대충 주안상을 마련해서 돌아온 아내가 술을 따르며 은근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글쎄, 상당히 가정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그게 잘못된 건가?”

“아니지. 진작 그리 했어야지. 그런데 그동안 당신은 그저 밖으로만 맴돌려 했었잖아.”

석원이 즉답을 피하고 신일에게 시선을 주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게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내의 이어지는 말에 석원이 술 잔 대신 슬그머니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했어, 여보. 나 용서해줄 거지.”

아내와 신일을 번갈아 바라보는 석원의 눈에 미세하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가 자신의 잔에 술을 채웠다.

“석원 씨, 우리 잠시의 이별 그리고 새로 태어난 당신을 위해 건배해.”

아내의 제안에 석원이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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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