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1) 송별식

시시각각 다가오는 운명의 날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일단 부장께 맡겨두고 일을 성사시킨 후에 그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의 결기 가득 찬 소리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볍게 박수를 쳤다.

이어 호룡이 카드를 소중하게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석원 군의 충정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내일 비행기로 남조선에 입국하여 거사에 대비하기로 한 만큼 몇 가지 주문하도록 하겠어요.”

영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두의 얼굴 역시 결연해 보였다.


“먼저 거사가 성공하기 전까지 문석원이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일본인 아베 고타로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즉 거사가 성공할 경우 석원 군은 곧바로 이름과 국적을 회복하고 이 민족의 영웅으로 우뚝 거듭날 것입니다. 다만.”

다만, 이라는 소리에 모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 하는 내용은 거사가 실패한 경우를 대비한 행동인데. 석원 군이 실패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여 만분의 일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석원 군은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그리고 이 거사는 석원 군의 영웅적인 단독 행동이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우리들의 공은 어찌 되는 겁니까?”

호룡이 볼멘소리를 하며 석원을 주시했다.


“이 부장!”

순간 영란의 차가운 시선이 호룡에게 쏟아졌다.

“말씀 주십시오, 지도위원 동무!”

“지금 동무는 석원 군의 영웅적 행위에 잿밥을 뿌리겠다는 이야기요!”

“왜 사람이 그렇게 경박한가!”

영란의 뒤를 이어 주선이 마땅치 않다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만 뭔가?”

“지도위원 동무와 중앙위원님의 노고가….”

“이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는. 우리의 운명은 철저하게 석원 군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주선의 재차에 걸친 호통에 호룡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터이니 차후에는 그런 소리 말게!”

주선이 서둘러 마무리했다.

“아울러 석원 군의 남조선 일정에는 남조선에서 암약하고 있는 북조선 정치지도위원인 고정간첩이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역시 일본인으로 신분을 위장할 것입니다.”

“초청장 역시 그쪽에서 해결되는 겁니까?”

“당연히 고정간첩에 의해 처리될 겁니다. 아울러 일단 석원 군이 남조선에 입국하면 보안 문제 상 우리와는 완벽하게 차단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의 일정은 현지 지도위원의 지시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말을 마친 영란이 석원을 주시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분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주선이 영란을 주시했다. 영란이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가볍게 자신의 무릎을 쳤다.

“물론 암살에 필요한 총기 역시 고정간첩이 전해줄 겁니다.”

“저 그런데….”

석원이 막상 입을 열고는 머뭇거렸다.

“말해봐요.”

남조선서 고정간첩과 접선 예정
눈물의 이별…이후 가족들 볼모?

“고정간첩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바로 그 이야기하려던 차에요. 석원 군이 남조선에 입국하여 호텔에 투숙하는 날 저녁 무렵 한 중년 남자가 나카소네라 이름을 밝히며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호룡이 가볍게 혀를 차며 끼어들었다.

“뭐가요?”

“석원 군의 영웅적 행위도 그렇지만 그를 준비하는 북조선의 대응이 조금도 허술함이 없어 보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영란의 확신에 찬 소리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실 말씀 다하셨으면 이제….”

호룡이 시선을 술과 음식에 주었다. 의미를 알아챈 영란이 병을 들어 모두의 잔을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잔 역시 채웠다.

“지도원 동무께서 한 말씀 주시지요.”

호룡이 급했는지 잔을 들었다.

그를 바라보던 영란이 곁에 있던 종이 박스 두 개를 석원에게 건넸다.

“하나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고 다른 하나는 케이크에요.”

석원이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호룡을 주시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철저하게 일본인 행세를 하라는, 그러니 항상 일본 방송을 청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도에 대해서는 남조선 내 고정간첩이 일러줄 터이니 그리 알도록 해요. 그리고 이 케이크는 석원 군이 잠시 일본을 떠나 있는 동안 우리가 석원 군의 가족을 돌보겠다는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니 이따 귀가할 때 가지고 가서 가족과 함께 들도록 해요.”

“집에 술 좀 있어?”

“지금도 과음한 듯 보이는데, 더 마실 수 있겠어.”

“꼭 더 마신다기보다도 잠시지만 당신과 신일 그리고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보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촐하게 송별식하자 이 이야기네.”

석원이 송별식을 되뇌며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그 케이크를 바라보자 잠시 전 지도위원이 한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순간 북조선이 자신의 가족을 볼모로 잡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었다.

“맞아, 비록 잠시지만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니까.”

아내가 석원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러나는 아내를 바라보다 이내 신일을 위로 들어 올려 방긋거리는 모습을 살폈다.

이상하게도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솟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그 뜨거운 기운이 흡사 눈가로 몰려드는 듯했다.

“그런데 당신, 많이 변한 듯 보여.”

대충 주안상을 마련해서 돌아온 아내가 술을 따르며 은근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글쎄, 상당히 가정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그게 잘못된 건가?”

“아니지. 진작 그리 했어야지. 그런데 그동안 당신은 그저 밖으로만 맴돌려 했었잖아.”

석원이 즉답을 피하고 신일에게 시선을 주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게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내의 이어지는 말에 석원이 술 잔 대신 슬그머니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했어, 여보. 나 용서해줄 거지.”

아내와 신일을 번갈아 바라보는 석원의 눈에 미세하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가 자신의 잔에 술을 채웠다.

“석원 씨, 우리 잠시의 이별 그리고 새로 태어난 당신을 위해 건배해.”

아내의 제안에 석원이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잔을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