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이 있는 해변 풍경 ①강원 강릉시

기암·항구·해변이 멋진 여름 바다로 떠나요~

여름 여행은 바다가 제격이다. 햇볕이 뜨거워도 바닷바람은 시원하다. 푸른 바다는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린다. 파도가 철썩철썩, 모래는 간질간질… 도시에서 지친 이들을 달래준다.

가슴이 뻥 뚫리게 하는 여름의 주문진 해변
기이한 생김새의 바위 감상하며 소원 빌어

동해를 대표하는 강릉은 크고 작은 항구와 해변이 즐비해, 발길 닿는 곳 어디든 경치가 그림 같다. 주문진항 조금 위에 있는 소돌항과 아들바위공원은 색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기이한 바위가 해안을 따라 줄줄이 이어진다. 아들바위공원은 주문진해변 남쪽에서 소돌항까지 연결되는 해안을 아우른다. 아들바위와 해변의 기암괴석을 감상하기 쉽게 목재 산책로를 놓았다. 아들바위는 1억5000만년 전 쥐라기에 지각변동으로 솟아올랐다고 한다. 이후 파도와 바람에 파이고 깎여 지금같은 신비로운 모습이 되었다. 기이한 생김새 때문에 신성시한 사람들이 바위로 찾아와 소원을 빌었다.

파도가 만든
바위 모양

아이가 없어 상심한 노부부가 백일기도를 올린 뒤 아들을 얻었다고 아들바위라 부른다. 코끼리처럼 생겨서 코끼리바위, 소원을 비는 바위라고 소원바위, 소를 닮아 소돌이라는 별칭도 있다. 아들바위 입구에 가수 배호의 노래 ‘파도’ 가사를 새긴 노래비가 있고, 기도상과 동자상 같은 조형물도 보인다. 등대와 전망 데크까지 일대에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다.

주문진해변 쪽으로 이어진 산책로는 바다를 끼고 걷는 길이라 운치 있다. 가장 높은 지점에 놓인 바다 전망대는 남쪽으로 아들바위, 북쪽으로 주문진해변을 굽어보는 곳이라 전망이 기막히다. 주문진해변은 모래밭 길이가 700여 m로,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 발 아래 조개까지 선명히 보인다. 해안 도로를 따라 식당과 펜션, 리조트, 카페 등이 이어지고 해변 북쪽 끝에 있는 솔숲은 텐트 치기 좋다. 주문진해변은 호젓한 게 매력이다.


강릉에는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포해변, 커피 향 가득한 안목해변, 드라마 〈모래시계〉로 이름난 정동진해변, 등명낙가사가 있는 등명해변 등 크고 작은 해변이 20개에 달한다. 대부분 수심이 얕고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가족 단위로 물놀이 즐기기에 그만이다. 아담하고 평화로운 소돌항은 문어가 유명하다.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문어라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활어회, 푸짐한 양에 놀라는 매운탕, 신선한 조개구이 등 먹거리가 풍성하다. 동해안 특산물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빵과 먹물아이스크림도 별미다. 7월부터는 아들바위 앞 파도가 잔잔한 곳에서 투명 카누 타기,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갯바위 게잡이 등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친정으로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다. 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는 슬하에 딸 다섯을 두었는데, 외손자 이이에게 서울의 기와집과 전답을 물려주고, 또 다른 외손 권처균에게 오죽헌과 전답을 주었다. 권처균은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많은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 했으며, 이후 집의 이름이 되었다. 율곡 선생이 태어난 몽룡실이 있는 건물과 사랑채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고 나머지는 복원했다. 몽룡실 옆 키 큰 매화나무는 율곡매라 하며, 수령이 600년인데도 해마다 풍성한 홍매를 피운다. 사임당이 이 나무를 보고 그린 ‘매화도’가 전해진다. 맞은편 배롱나무도 600년이 넘은 고목이다. 율곡기념관, 향토민속관, 솔향명품숍, 강릉시립박물관, 선비문화체험관이 모두 오죽헌과 한자리에 있다. 주차장 건너편에는 강릉예술창작인촌이 있다.

다양한 매력의
강릉 해변

경포호 남쪽 솔숲에 들어앉은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은 생가, 기념관, 초희전통차체험관, 솔숲, 공원이 어우러진다. 생가는 허난설헌의 아버지 초당 허엽의 집으로, 이 일대 지명인 초당은 허엽의 호를 딴 것으로 보인다. 생가 사랑채에는 허균의 영정이, 안채에 허난설헌의 영정이 있다. 생가를 둘러싼 울창한 고송이 멋스럽다. 주요 작품을 새긴 문장비를 감상하다 보면 허균·허난설헌기념관에 이른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과 천재적인 글솜씨로 중국, 일본까지 알려진 허난설헌의 생애 관련 자료와 작품이 전시되었다. 27세에 요절한 허난설헌의 시는 감성적이고 여성미가 물씬 풍긴다.

커피가 유명한 강릉에는 모든 승무원이 바리스타 출신인 바리스타크루즈가 있다. 주문진항에서 출발해 해안선을 따라 경포해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를 운항한다. 낮에는 해안 풍광과 푸른 바다를 즐기는 해상관광크루즈, 저녁에는 식사가 포함된 해피아워디너크루즈(오후 7시~9시30분) 상품이 있다. 디너크루즈는 신선하고 깔끔한 뷔페와 크림맥주를 무한 제공한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필리핀 밴드가 들려주는 추억의 팝송, 우크라이나 댄스 팀이 선보이는 흥겨운 춤, 순식간에 가면이 바뀌는 경극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이 끝나고 3층으로 올라가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를 마시며 밤바다의 낭만에 젖는다. 선상에서 쏘아 올리는 불꽃놀이가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다. 저녁 식사는 다른 곳에서 하고 공연과 불꽃놀이만 즐기는 하트음악불꽃크루즈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코스

명소 탐방: 아들바위공원→소돌항→오죽헌→허균·허난설헌생가→바리스타크루즈
문화유산 답사: 오죽헌→경포대→바리스타크루즈→주문진항→아들바위공원

1박 2일 코스
첫째 날: 아들바위공원→소돌항→주문진해수욕장→주문진수산시장→바리스타크루즈
둘째 날: 오죽헌→허균·허난설헌생가→아쿠아리움경포→경포해수욕장


관련 웹사이트
· 강릉시 문화관광 http://www.gntour.go.kr
· 소돌어촌체험마을 http://sodol.seantour.com
· 오죽헌 http://ojukheon.gangneung.go.kr
· 바리스타크루즈 http://www.baristacruise.com

문의 전화
· 강릉시청 문화관광과 033-640-5131 ·바리스타크루즈 1899-3393
· 소돌어촌체험마을 033-662-6492 ·오죽헌 033-660-3301~8
· 허균·허난설헌기념관 033-640-4798

대중교통(버스)
· 서울-강릉: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52회(06:22~ 23:05) 운행, 2시간30분~2시간50분 소요.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45회(06:00~23:30)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 서울-주문진: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23회 운행(06:31~20:50),약 2시간5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코버스 www.kobus.co.kr

자가운전
영동고속도로 강릉 JCT에서 속초·주문진 방면→현남 IC→동해대로→주문삼거리에서 좌회전→주문진해변→아들바위공원 입구

숙박
· 산과바다 주문진리조트: 주문진읍 해안로, 033-661-7400, www.jumunjinresort.com
· MGM호텔: 강릉시 해안로535번길, 033-644-2559, www.mgmhotel.co.kr
· 호텔 헤렌하우스: 강릉시 창해로14번길, 033-651-4000, http://herren-haus.com
· 강릉선교장: 강릉시 운정길, 033-646-3270, http://www.knsgj.net
· 휴심펜션: 강릉시 저동골길, 033-642-5075, http://hyusim.com

식당
· 경민네: 문어라면·조개구이, 주문진읍 해안로, 010-8363-2884
· 카페폴앤메리: 수제 버거, 강릉시 창해로350번길, 033-653-2354
· 서지초가뜰: 못밥·질상, 강릉시 난곡길76번길, 033-646-4430
· 교동반점: 짬뽕, 강릉시 강릉대로, 033-646-3833

축제와 행사
여름바다예술제: 2016년 7월 말~8월 초, 경포해변과 강릉

주변 볼거리
경포해수욕장, 경포대, 선교장, 강릉솔향수목원, 오대산소금강계곡, 정동진, 커피커퍼 커피박물관, 하슬라아트월드 등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