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0

양도세 중과 2년 유예…다주택자 매도 전략은?

정부가 ‘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주택 처분시한에 쫓기던 다주택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올 종료 예정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완화 연장
주택 처분시한 쫓기던 ‘집주인’들 한숨 돌려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통상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를 별도로 취급해 중과대상으로 분류를 했었다. 하지만 중과세 유예기간에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2주택자 50%, 3주택자 60%) 대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은 훨씬 줄게 된다.

2주택자 먼저
처분할 주택은?

2년간 중과세가 유예되었다고 주택을 팔지 않고 무조건 버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도세 중과시기 마감이 임박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주택가격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우므로 적절한 시기와 매도순서를 선택해 미리 처분에 나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다주택자의 매도전략의 핵심은 절세다. 주택 매도방법에 따라 세금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모두 팔고 한 채는 남겨 놓는다고 가정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본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남겨놓고 비과세 기간을 충족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가구 2주택자로 송파구 신천동과 고양 일산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박경한(무역업·40)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박씨가 5년 전 3억원에 매입한 고양 일산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4억원이고 3년 전 8억원에 매입한 송파 잠실동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0억원에 매도가 가능하다. 모두 2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매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두 가구 모두 과세표준은 8800만원 이상이므로 양도세율 구간은 35%다. 고양 일산 아파트를 처분하면 총 납부세액은 2114만원, 신천동 아파트를 처분시 총납부세액은 5964만원이다. 만일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과세표준의 50%가 산출세액이다.

만약 2011년부터 양도세 중과적용시 주민세 10%까지 더해지면 각각 5362만원, 1억862만원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된다. 이중 한 채만 팔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면, 고양 일산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당장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송파 신천동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3주택자로서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걸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허창(자영업·42)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3주택에 해당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강남, 강북, 1기 신도시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허씨는 2005년도에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7억5000만원선이다.

적절한 시기·매도순서 선택해야
매도법 따라 세금 수천만원 차이

그 후 강남일대에 재건축이 상승세일 때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는 10억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2년 전에는 안양 평촌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8억원 정도다.

일단 2012년까지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허씨가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2억5000만원이며 총납부세액은 7889만원이다. 시세차익이 1억원인 평촌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면 최종 양도세액은 2114만원이다.

3주택자 먼저
처분할 주택은?

투기지역인 송파구 신천동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기본세율 35%에 가산세 10%가 더해진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세차익이 3억원이고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45%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납부세액은 1억3087만원 가량이 나온다.

세제혜택 없이 1가구 3주택은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이때에는 양도차익에 60% 세율이 적용돼 중계동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1억6335만원, 신천동 아파트는 6547만원, 평촌 아파트는 4320만원을 덜 내게 된다.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가 중과세 미적용으로 이익이 가장 크므로 중과세 유예기간 내에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기지역 외의 주택을 처분해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투기지역 내 주택도 똑같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향후 신천동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줄게 된다.
다주택자로 만약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쉽게 팔리지 않거나, 매도할 의사가 없다면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하다. 역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지난 2008년 경기도 용인 죽전에서 아파트 4채를 분양받은 이철수(금융업·45)씨는 최근 거주 중인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다주택자가 된 이씨가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올해부터 납부해야 했던 수백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어 만족해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의 거래가 끊기자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이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내 매도 이외의 ‘절세’의 대안으로 임대사업을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서 임대사업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한 것도 호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소재 주택은 전용 85㎡ 이하, 호당 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서울 외 수도권지역은 각각 85㎡ 이하,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서울은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서울이 아닌 경우도 3호 이상을 7년간 임대해야 한다.

주택합산 기준 지역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동일 시·군에 위치한 주택이면 중과가 배제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시·도에만 소재해도 합산이 배제된다. 예컨대 남양주, 안양, 용인에 각각 1채씩 집이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과를 피할 수 없다.

처분이 어렵다면
임대사업으로 절세

한 세무전문가는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지만 7∼10년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임대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는 물론 그동안 배제됐던 종부세도 추징이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새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절세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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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