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덕성학원에 무슨 일이…

캠퍼스에 썩은 돈냄새 ‘풀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덕성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인 덕성학원이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다. 구설의 요지는 김목민 이사장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것. 김 이사장에게는 출근도 하지 않은 유령 고문에게 급여 1억원을 지급한 사실 및 덕성학원 수익용 부동산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이사장과 상임고문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수익용 부동산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덕성학원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학교법인 덕성학원에 조사관 4명을 파견했다. 교육부가 보낸 점검 기간은 필요 시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관 파견

<일요시사>가 입수한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사장 거마비(교통비) 등 수당 수령 내역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사용 승낙 내역 ▲절차 준수 여부 등 민원 제기 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 동안 덕성학원에는 ‘유령 고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덕성학원 산하에 법인수익사업체인 해영회관 내 수익사업자문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남모씨를 계약직 상임고문으로 앉혔다. 남씨는 덕성학원의 영일만 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등 대외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씨는 지난해 급여 명목으로 1억3000만원(연봉 72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50만원, 유류비 월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복수의 학교 관계자들은 남씨의 상임고문직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씨가 현재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대외 업무를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인 점만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덕성학원 관계자는 “남씨가 사실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모 사립대학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 채용 등의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중징계 및 급여 회수를 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덕성학원은 이런 문제를 의식했을까. 현재는 남씨의 출근부를 덕성학원이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15일까지 매일 출근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남씨의 출근부는 퇴직한 전직원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수익사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모씨가 덕성학원 수익사업 개발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인인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각서가 발견됐다. 실제로 김씨의 아내 서모씨가 경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법인 자금 17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정씨가 퇴사를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장 전횡 도마에…교육부 조사에 착수
유령고문 연봉 주고 수익사업 대가로 수수
학교 부지 사용에도 이사회 안 거치고 통과?

이 외에도 김 이사장도 상근하지도 않고 매주 2차례 법인사무국에서 100만원 씩 총 2억원이 넘는 수당과 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과다하게 수당을 받아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럴 때마다 김 이사장은 “법인직원들과의 회식자리 등 활동비를 받아가는 것”이라며 “재단을 위해 정치인 등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덕성학원은 포항소재 법인 수익용재산 토지 약 160만평 중 3만평 규모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동해그린풍력(특수목적법인: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에 작성해 주면서도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의혹도 있다.

덕성학원은 지난해 6월 수익 사업으로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명GEC와 ‘호미곶 풍력발전사업 우선협상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동 투자 등을 위해 1년간 풍광 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동해그린풍력 설립을 합의했다. 동해그린풍력은 대명GEC가 설립한 자회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풍광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 대명GEC의 요청으로 동해그린풍력이 전기사업허가권을 따도록 156만평 중 3만평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독단적으로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학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법인 처분할 때는 토지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 교육청(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덕성학원은 대명GEC에 풍광조사를 위한 45평 규모의 토지사용 승낙을 위해서도 이사회를 결의한 바 있다. 반면 3만평을 사용하게 하는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는 점에서 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애초에 덕성학원은 풍력발전단지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길조차 현재 막혀 있다. ‘호미곶 풍력발전사업 우선협상 협약서’에 따르면 덕성학원과 대명GEC는 함께 자본금을 공동투자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덕성학원은 이 사업을 관장하는 핵심인 동해그린풍력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동해그린풍력에서 나오는 각종 수익과 배당금 등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덕성학원이 수익 창출을 위해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남 좋은 일만하게 해준 꼴이 됐다.

비리백화점 되나

덕성학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덕성학원 관계자는 유령 상임고문 의혹에 대해 “그분(남씨)이 근무했다는 근거는 다 있다. 그 분은 애초에 대외 업무 때문에 초빙된 계약직이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 김 이사장의 부당 수령 의혹과 수익사업 부지 선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서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김목민 이사장은?]

과거 덕성학원의 횡포가 심해 학원 당국과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 간의 마찰이 극렬했다. 1997년 학내 분규 사태가 무려 5년 간이나 지속된 적이 있을 정도다. 이 과정에서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무려 447일간 점거 농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덕성여대의 농성의 계기르 우리나라 사학의 횡포가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감사하게 된 발단이 됐다.

지난 2012년 교육부는 덕성학원 기존 이사들이 해임하고 김목민 이사장을 현 이사장으로 승인했다. 이후 4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올해 8월로 임기가 종료된다. 김 이사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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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