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류계 덮친' 강남패치·한남패치 실체

“나가요 언니들 소개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뒷담화는 언제나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찌라시가 지금도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그 대상이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연예인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라면 폭발력은 배가 된다. 이 같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였을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남녀의 신상정보가 SNS를 통해 폭로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먼저 등장한 쪽은 ‘강남패치’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의 신상정보를 게재하거나 연예계 뒷이야기를 흘리는 계정이다. 이어 후발주자격으로 업소에 종사하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한남패치’가 나타났다. 두 계정의 등장은 사생활 침해 논란부터 SNS의 역기능, 성대결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자극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2차 피해 우려

강남패치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강남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게재되고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정에는 여성들의 이름, 성형 여부, 심지어는 사진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몇몇 연예인, 유명 스포츠스타들이 이들과 친분이 있다는 내용까지 언급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강남패치 계정에는 삭제되기 전까지 400여개가 넘는 포스트가 업로드됐으며 팔로워 수는 10만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강남패치의 이름과 로고는 유명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디스패치는 연예인 스캔들 보도, 연예계 사건사고 분석 등에 특화된 언론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강남패치가 큰 관심을 받자 뒤이어 한남패치라는 유사 계정이 출현했다. 한남패치는 강남패치와 반대로 유흥업소에 종사 중인 남성의 정보를 폭로하는 계정이다.

두 ○○패치의 폭로전에 등쌀이 터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수만 명이 보고 있는 SNS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린 일반인들이다. 두 계정에 공개된 정보는 직업, 나이, 이름, 얼굴, 친분 등 개인적인 영역 안에 있는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 무의미하게 소비되고 있다.


사태가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두 계정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달 24일 한남패치 계정 운영자를, 27일에는 고소인 B씨가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두 사람은 해당 계정 운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남패치 운영자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구. 내 판에선 내 룰뿐”이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내가 성매매나 불법도박, 사기와 같은 악질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닌데 수사까지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논란에 관해서는 “(강남패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들을 공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이 아니다”라면서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증명해달라. 말로만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 말고”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유흥업소 종사자 신상털이 계정 등장
끝 모르는 SNS 폭로전…빠르게 퍼져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계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남패치 사이트 주소를 얻기 위해 질문글을 올리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이번 사태가 SNS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해의 끝을 보여준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유포된 개인의 사적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SNS에 언급된 업소 이름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신상이 털린 일반인의 과거, 거론된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한 루머가 버젓이 게재돼 있다.


이런 정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말이 어디까지 퍼질 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계정의 등장은 유포는 빠르지만 수습은 느린 SNS의 역기능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박유천과 얽혔던 여성 가운데 일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이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그래도 된다”라는 내용의 덧글을 다는 등 우리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패치, 한남패치의 신상 폭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남패치 운영자 역시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이라고 말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명예가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경찰 수사 착수

이번과 같은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SNS의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거나 사건이 터지면 사실 확인보다는 일단 신상부터 터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SNS의 역기능에 대한 자성 움직임이 없는 한 제2, 제3의 강남패치·한남패치의 출현은 불가피해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남패치 vs 한남패치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의 칼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점, 가해자가 평소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오프라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여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질이 사라지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대결 양상으로 상황이 변질됐다는 점이다. 일부 여성들은 여성 혐오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았고, 일부 남성들은 이에 반발해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더 짙게 드러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패치 논란 역시 강남역 사건의 사후대처 방식과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자 반대급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강남패치가 생겼을 때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SNS 역기능 등에 대한 자정작용이 작용해 뿌리 자체(강남패치)를 들어내는 방향성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