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0) 운명

배신의 그림자, 피할 수 없는 운명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동일이 말을 멈추고 주선을 응시했다. 그 시선을 받으며 주선이 가볍게 헛기침했다.

“동생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네가 직접 말해 보거라.”

주선이 말하다 말고 영란에게 시선을 주었다. 영란이 잠시 창밖을 주시하다 동일을 바라보았다.

“이번 일로 저 역시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마냥 철부지일 때 오빠 말을 무시하고 조총련과 북한의 꼬임에 빠져들었고. 그 일로 오빠가 저를 구한다는 사유로 조총련에 가입했고 또 후일이 염려되어 홀로 지내고 있지만…결국 모든 거 다 잃고 제 몸 하나 건사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니 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기 위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는 전혀 문제될 바 없습니다. 허나.”

“물론 신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어 산다면 북에서도 굳이 저를 찾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북한에서 굳이 저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살아서 북한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였던 터였다.

물론 본보기 차원에서 일을 감행할 수도 있으나 그러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제하리란 사실을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조용한 산사를 찾아 불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또….”


물론 문석원을 의미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러시다면 그 일은 저희 쪽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꺼내 건넸다.

“무엇입니까?”

“살펴보시지요.”

앞 좌석에 앉아있던 주선과 영란이 눈을 마주쳤다.

“저는 오늘 오후 비행기 편으로 일본을 떠납니다.”

주선이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키다 봉투를 개봉해 내용물을 꺼냈다.

두 사람의 여권이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일단 차 여사의 여권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차 사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두 분께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언제 일본을 떠나시렵니까?”


“동생과 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사 전에 행방을 감추면 이 일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여 행사 당일까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날 곧바로 출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이 주선의 이야기가 끝나자 메모지를 꺼내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주었다.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하다보면 매사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두 분께 비자 발급한 사실조차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게 되면 그 역시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번호는?”

“출국 당일 공항에서 그 사람과 만나십시오. 그러면 서울행 티켓과 함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선이 영란을 바라보며 감탄의 미소를 자아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두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차 사장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가?”

“처음에는 외국행을 원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떠나지 않겠다던 동생이 마음을 바꾸어 대한민국에 정착하겠다고 하니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해서 일단 서울에 와서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건과의 연결고리는 철저하게 차단할 터이니 대한민국에 머물며 조용히 살아간다면 굳이 별 문제 없을 듯합니다.”

“그러이, 일단 일을 마무리하고 그 연후에 정 팀장이 그들의 행보에 각별히 신경 써주도록 하게.”

북조선 배신…새 삶 계획하는 영란·동일
덫에 걸린 석원…아내 속이고 출국 준비

“느닷없이 웬 케이크야?”

밤 늦은 시각 술에 취해 들어서는 석원을 아내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맞이했다.

곁에서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신일이 아버지의 출현 더불어 케이크의 모습을 살피고는 급하게 석원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아내에게 케이크를 건네고 아들을 가슴으로 안아들었다.

“당신과 신일이 먹으라고.”

석원이 아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건성으로 답하자 아내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그를 살피던 석원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다.

“이건 또 뭐야.”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든 아내의 표정과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 묻어나오고 있었다.

“선불 받은 거야.”

“무슨 선불?”

“장기간에 걸쳐 빌딩 청소하기로 하였다니까!”

석원이 술기운 탓인지 혹은 아내의 쉬지 않는 추궁에 짜증이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가 석원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미소를 보였다.

“이번 일은 오래 하는 모양이지.”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변했다.

“약 한 달 일정으로 진행될 거야. 그래서 선불로 받아 온 거야.”

“어디로, 언제 가는데?”

“와카야마에 있는 건물 몇 개를 맡았는데 일이 급하대. 여름 휴가철에 청소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느닷없는 케이크와 함께 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자 아내가 석원에게 다가앉았다.

남조선으로의 입국 날짜가 내일로 다가오자 석원이 호룡의 안내로 도쿄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조총련 중앙위원인 차주선과 북조선 정치지도위원인 영란이 이미 음식을 준비해놓고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와요, 석원 군!”

살가운 소리로 반기는 영란을 바라본 석원이 흠칫했다.

그러나 티를 낼 수는 없는지라 급히 두 사람에게 고개 숙여 예를 표하며 순간을 모면했다.

“석원 군에게 당부하고픈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 이 자리를 마련하였어요.”

모두 자리하자 영란이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일행의 면면을 주시했다.

“말씀 주십시오, 지도위원 동무!”

영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석원이 정색하고 고개 숙였다.

아마도 영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한몫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를 살피던 영란이 자세를 공손하게 하고 곁에 있는 핸드백에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일성 수령께서 석원 동무의 영웅적 행위에 성공을 기원하는 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소리에 차주선과 이호룡이 급하게 무릎을 꿇었다.

석원 역시 그들의 행동을 살피며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

“우리 민족의 생사가 석원 군의 어깨에 달려있는 만큼 거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또 조국은 석원 동지를 영웅으로 길이 추앙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영란이 개략적인 설명을 곁들이고 카드를 석원에게 건넸다.

석원이 얼떨결에 받았으나 감히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감격에 겨웠는지 양손으로 카드를 자신의 가슴에 밀착시켰다.

“읽어보도록 해요.”

영란의 차분한 소리에 석원이 카드를 손에 들고 카드와 좌중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호룡에게 건넸다.

“왜 그러는가?”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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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