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홍상수-김민희 음모론

큰일 덮으려고? “제대로 걸렸다”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막장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홍상수와 김민희 스캔들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수상하다.” 영화계, 충무로엔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두 사람 사이에 핑크빛이 어른거린다는 것이다.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는 둘째 치고, 홍 감독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라 충격이 컸다.

1년째 관계?

이런 내용은 증권가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퍼졌다. 영화 관계자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내 소문은 일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스캔들로 번졌다. 스캔들은 홍 감독 가족들의 증언이 덧붙여져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종합하면 홍 감독은 유학 시절 만난 아내 조모씨와 1985년 결혼, 슬하에 대학생인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김민희와 1년째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홍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민희가 출연한 이 영화를 촬영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과 5월 두 작품을 더 함께 찍으면서 사이가 돈독해 졌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은 양측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홈 감독의 부인 조씨에 따르면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김민희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는 게 조씨의 주장.
 

“2015년 9월30일 새벽, 문자를 받고 집을 나갔다.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 딸이 홍 감독을 잡았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혼은 절대 안 한다. 남편은 돌아올 것이다. 죽는 날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직접 입을 열기도 했다. 게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공개됐다. 홍 감독이 아내에게 보냈다는 ‘나가서 남자들 좀 만나봐’란 내용의 문자와 ‘따님은 행복한 가정을 파탄 나게 한 불륜녀’…‘바람난 남편의 아내가 더 아플까요.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딸의 엄마가 더 아플까요’란 내용의 조씨와 김민희 어머니가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는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찌라시가 진짜네’<youn****> ‘영화계 소문은 예전부터 난건데. 이렇게 기사 결국 나오네’<jenj****> ‘뭐 영화판에서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oxoi****>

대체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글들이 많다.

‘그 아내와 애들은 가슴이 찢어진다’<amos****>


영화감독-여배우 최악의 불륜설 ‘충격’
가족 통해 부적절한 정황 확인…진실은?

‘유부남에 대학생 딸까지 있는데…가정 파괴, 이거 진짜면 둘 다 매장감이다. 나중에 큰 벌 받아야 된다’<luck****>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냐’<moo***> ‘아무런 해명 없이 의혹만 커지고 있다. 두 사람 사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eras****> ‘유학시절 만난 와이프가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지켜줬던 사람을…평생 고마워하며 사랑해주고 지켜줘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byul****>
 

반면 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좋아한다는데, 사랑하는 게 죄가 되나요’<as10****> ‘이해 안가는 게 불륜? 서로 사리분별 판단할 나이에 만나 사랑을 하는데 왜 불륜인지’<car2****> ‘상처를 준 건 맞겠지만…마음이 떠났고 다른 사람과 살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사람을 잡아둘 수 있나? 마음과 몸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시작을 원할 수 있다’<26nona****> ‘그게 그들의 사랑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극히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것이다. 간통도 없어진 마당에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게 죄냐’<yugu****>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면 지나간 사랑과는 결별을 하는 게 순리다’<kim****>

한편에선 음모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덮기 위해 누군가가 막후에서 둘의 열애설을 터뜨린 게 아니냐는 것.

‘요즘 연예계 시즌인 듯. 다 터트리네’<rlax****> ‘이게 기사로 떴네. 나라에 일이 있긴 한 듯’<gy31****> ‘왜 이런 기사에 관심을 가질까.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vell****>

정치 이슈 물타기?

‘갑자기 홍상수-김민희 사건 너무 크게 터지는데…이상하다. 이쯤이면 진짜 뭔가 큰일을 덮으려고 한다는 게 신빙성 있어 보인다’<lims****> ‘정부가 급한가 보네요. 이런 저런 기사들을 빵빵 터트리는 거 보니. 누굴 믿고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할지…’<m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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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