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

“청년이 커야 국가가 성장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일곱 번째로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을 만나봤다.

4·13 총선 참패는 새누리당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2030 젊은 지지층의 외면이 뼈아팠다. ‘노쇠화’로 접어든 당의 체질을 바꿀 카드가 필요했다. 청년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은 그런 새누리당이 찾고 있던 몇 안 되는 원석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총 122명의 동의로 발의된 법안에 초선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이제 갓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그렇게 화려한 데뷔식을 치렀다. 청년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신 의원의 얘기를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을 축하한다. 소감이 어떤가.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다. 지난주(5월 셋째 주)부터 내가 속하게 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어 상임위장에 처음 앉아보기도 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보니 ‘청년 NGO로서 밖에서 봐왔던 모습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긴장은 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진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원래 꿈은 수필을 쓰는 국어교사였다. 꿈을 쫓아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을 다니던 중 우연찮게 탈북자들 강연을 듣고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내 개인의 삶을 쫓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던 계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청년 NGO까지 만들어 활동하게 된 것이다.

NGO 활동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접하게 됐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 ‘제도나 법이 바뀌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는 것이다. NGO 대표를 했던 경험을 살려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의 통로 역할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당내 최연소 의원이다. 다른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는 편인가?
▲내가 초선에 비례대표로 왔기 때문에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과 교류가 많은 편이다. 아직 국회가 돌아가는 환경이나 분위기에 익숙지 않다보니 함께 적응해 가자는 의미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조찬모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또 여성 의원들끼리도 자주 교류를 하고 있다. 선배 의원님들과도 함께 식사하며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다.
 

- 1호 대표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셨다. 독자들에게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커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사명, 국가적 책무를 정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그간 청년들을 청소년기의 연장선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중장년으로 가는 과도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있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세대니까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해야지”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자립까지의 이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일자리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전히 청년의 책임으로만 돌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청년을 독립된 세대로 규정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힘써야 한다.

당내 최연소 비례대표 정계 입문
1호 대표법안 ‘청년기본법’ 발의

- 법안에 대해 디테일한 면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너무 고용 문제에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법안을 보면 주거, 문화, 청년 활동, 청년들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해선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 고용에만 한정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후에도 청년고용문제 같은 것들을 풀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해 나갈 생각인가?
▲그렇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청년기본법에 앞서 청년을 정의한 법률이 있다. 상위법으로써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고용 측면에서 더 보완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하위 법률들도 발의할 생각이다.

- 다년간 NGO에서 활동했다.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돌이켜보면 힘든 일보다 좋았던 일이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어려웠던 점을 꼽아본다면 “청년 NGO가 도대체 뭐야”라는 주변의 시선이었다. 경실련,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들과는 달리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NGO는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만든 단체도 2010년에 시작했다.


처음에 “무슨 동아리 수준의 단체가 보도자료를 내느냐” “너희가 청년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편견어린 시선들이 많았다. 다른 시민단체들처럼 청년 NGO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분명함에도, 그런 사명과 책임을 낮게만 보는 시선들이 힘들었다.

- 환노위와 여가위에 배정되셨다. 환노위라 하면 여당 입장에서 가장 힘든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돌파해 갈 생각이신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노동자는 약자, 기업은 강자’라는 논리만 들이밀어선 안 된다고 본다.

사실 노동자층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존재한다. 그 안에서 청년들은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있다. 현재 노동 시장의 구조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세대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짜여있다. 나는 이것을 ‘신 계급 장벽’이라고 표현한다. 이번 구의역 사건만 봐도 고용을 승계 받은 기성 노동자들의 높은 월급을 충당하다 보니 청년들은 낮은 월급과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노동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프레임 싸움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입장에서 노동 시장을 바라본다면 환노위 내에서 갈등만 일어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여성의 취업·승진에 있어 과연 ‘쿼터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신 의원의 생각은?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쿼터제를 시행한다는 쪽으로 접근하면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의 관리직 참여율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만 봐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선도적·제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국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줄 때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이 되는 게 아니겠나. 모든 분야에서의 쿼터제는 문제가 있지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쿼터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hm@ilyosisa.co.kr>

 

[신보라 의원은?]

▲광주 출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재학
▲전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 편집장
▲전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전 새누리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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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