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

“청년이 커야 국가가 성장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일곱 번째로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을 만나봤다.

4·13 총선 참패는 새누리당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2030 젊은 지지층의 외면이 뼈아팠다. ‘노쇠화’로 접어든 당의 체질을 바꿀 카드가 필요했다. 청년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은 그런 새누리당이 찾고 있던 몇 안 되는 원석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총 122명의 동의로 발의된 법안에 초선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이제 갓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그렇게 화려한 데뷔식을 치렀다. 청년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신 의원의 얘기를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을 축하한다. 소감이 어떤가.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다. 지난주(5월 셋째 주)부터 내가 속하게 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어 상임위장에 처음 앉아보기도 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보니 ‘청년 NGO로서 밖에서 봐왔던 모습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긴장은 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진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원래 꿈은 수필을 쓰는 국어교사였다. 꿈을 쫓아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을 다니던 중 우연찮게 탈북자들 강연을 듣고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내 개인의 삶을 쫓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던 계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청년 NGO까지 만들어 활동하게 된 것이다.

NGO 활동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접하게 됐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 ‘제도나 법이 바뀌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는 것이다. NGO 대표를 했던 경험을 살려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의 통로 역할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당내 최연소 의원이다. 다른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는 편인가?
▲내가 초선에 비례대표로 왔기 때문에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과 교류가 많은 편이다. 아직 국회가 돌아가는 환경이나 분위기에 익숙지 않다보니 함께 적응해 가자는 의미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조찬모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또 여성 의원들끼리도 자주 교류를 하고 있다. 선배 의원님들과도 함께 식사하며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다.
 

- 1호 대표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셨다. 독자들에게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커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사명, 국가적 책무를 정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그간 청년들을 청소년기의 연장선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중장년으로 가는 과도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있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세대니까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해야지”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자립까지의 이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일자리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전히 청년의 책임으로만 돌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청년을 독립된 세대로 규정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힘써야 한다.

당내 최연소 비례대표 정계 입문
1호 대표법안 ‘청년기본법’ 발의

- 법안에 대해 디테일한 면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너무 고용 문제에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법안을 보면 주거, 문화, 청년 활동, 청년들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해선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 고용에만 한정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후에도 청년고용문제 같은 것들을 풀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해 나갈 생각인가?
▲그렇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청년기본법에 앞서 청년을 정의한 법률이 있다. 상위법으로써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고용 측면에서 더 보완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하위 법률들도 발의할 생각이다.

- 다년간 NGO에서 활동했다.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돌이켜보면 힘든 일보다 좋았던 일이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어려웠던 점을 꼽아본다면 “청년 NGO가 도대체 뭐야”라는 주변의 시선이었다. 경실련,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들과는 달리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NGO는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만든 단체도 2010년에 시작했다.

처음에 “무슨 동아리 수준의 단체가 보도자료를 내느냐” “너희가 청년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편견어린 시선들이 많았다. 다른 시민단체들처럼 청년 NGO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분명함에도, 그런 사명과 책임을 낮게만 보는 시선들이 힘들었다.

- 환노위와 여가위에 배정되셨다. 환노위라 하면 여당 입장에서 가장 힘든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돌파해 갈 생각이신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노동자는 약자, 기업은 강자’라는 논리만 들이밀어선 안 된다고 본다.

사실 노동자층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존재한다. 그 안에서 청년들은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있다. 현재 노동 시장의 구조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세대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짜여있다. 나는 이것을 ‘신 계급 장벽’이라고 표현한다. 이번 구의역 사건만 봐도 고용을 승계 받은 기성 노동자들의 높은 월급을 충당하다 보니 청년들은 낮은 월급과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노동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프레임 싸움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입장에서 노동 시장을 바라본다면 환노위 내에서 갈등만 일어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여성의 취업·승진에 있어 과연 ‘쿼터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신 의원의 생각은?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쿼터제를 시행한다는 쪽으로 접근하면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의 관리직 참여율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만 봐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선도적·제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국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줄 때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이 되는 게 아니겠나. 모든 분야에서의 쿼터제는 문제가 있지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쿼터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hm@ilyosisa.co.kr>

 

[신보라 의원은?]

▲광주 출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재학
▲전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 편집장
▲전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전 새누리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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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