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특집> '최고의 워터파크' 슬라이드 베스트 10

‘짜릿한 스릴’무더위 싹 날리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여름이 다가오면 시원한 물놀이에 대한 욕구가 머리 속을 스친다. 벌써부터 기온이 30도 안팎을 넘나드는 이른 더위가 극성인 가운데, 각 지역 업계에서는 앞다퉈 곳곳에서 워터파크를 개장하고 있다. 워터파크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워터파크하면 그 무엇보다도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슬라이드가 머리 속에 떠오르기 마련이다. 각 지역 워터파크의 꽃 슬라이드를 살펴보기로 했다.

예년보다 빨리 다가온 무더위가 한창이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행인들도 많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공원 등지 분수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르면 4월부터 워터파크 업체들이 개장을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실외시설도 개방하는 추세다. 업자들이 기다리던 여름 시즌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워터슬라이드를 마음껏 즐길 수도 있다.

[케리비안베이]
[메가스톰]

‘케리비안베이’에는 지상 37m 높이에서 355m를 내려가는 자기부상 워터코스터와 토네이도 형태가 합쳐진 복합 워터슬라이드 ‘메가스톰’이 있다.메가스톰은 자기부상 원리로 강한 추진력을 얻은 튜브를 타고 시속 50km의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 슬라이드다. 그냥 떨어지기는 섭섭한지 지름 18m의 토네이도를 따라 회전하다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공중에 뜬 듯한 무중력 체험을 한 뒤 내려온다.  

지상 18m의 높이에서 떨어져 내리는 ‘아쿠아루프’를 빼 놓으면 아쉽다. 입을 꽉 다물고 타야하는 슬라이드로도 이름이 높다. 체감시속 90km를 자랑하는 이 워터슬라이드는 캡슐 속에 들어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떨어지는 맛이 있다. 실제 속도는 60km 정도지만 루프를 따라 떨어져 내리며 360˚ 회전하는 기분은 슬라이드보다는 번지점프를 하는 기분을 들게 한다.

[원마운트]
[스카이부메랑고]


원마운트를 대표하는 슬라이드로는 ‘스카이부메랑고’와 ‘콜로라이드’가 있다. 스카이부메랑고는 2인용 튜브를 타고 길이 122m의 부메랑고를 향해 떨어진다. 그네처럼 원심력을 통해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잠깐 무중력체험을 한다. 2인이 함께 탈 수 있는 고속 하강슬라이드인 콜로라이드도 있다. 콜로라이드는 지상 15m지점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한 아찔한 재미를 선사한다. 2인승이라 아이들도 걱정 없이 부모와 함께 탈 수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다.
 

7층 야외 워터파크에서 시작해 건물 밖 쇼핑몰 거리를 돌아 4층에 있는 실내 워터파크로 내려가는 반투명 슬라이드 ‘투겔라이드’도 있다. 지상 50m의 전망대에서 호수공원을 바라보며 튜브 하나를 타고 낙하하는 ‘윌링더비쉬’와 더불어 원마운트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션월드]
[슈퍼부메랑고]

원마운트에 스카이부메랑고가 있다면 ‘오션월드’에는 경사각 68˚를 자랑하는 6인승 ‘슈퍼부메랑고’가 있다. 국내 최대 탑승 인원과 높은 각도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슈퍼부메랑고는 6인승에 무게가 남달라 다른 부메랑고보다 박진감 넘치게 움직인다. 기구 높이 최고조에서 6인승의 무게로 뒤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그 속도감을 알 만하다.

휴가철 앞두고 전국 워터파크 속속 개장
인기 많은 어트랙션 예약제도 시행

오션월드를 대표하는 슬라이드에는 스카이부메랑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대 길이 300m를 뽐내는 ‘몬스터블라스터’도 대기하고 있다. 300m라는 길이 때문에 탑승 시간은 타 슬라이드보다 긴 편이지만 튜브슬라이드를 타고 시원하게 질주하다보면 어느새 착지풀에 내려앉은 자신을 보게 된다. 이 슬라이드는 높은 인기로 스카이부메랑고와 같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설악워터피아]
[월드앨리]


'워터피아'의 어트렉션존 가장 높은 자리에는 래프팅존이 있다. 그 곳에 자리하고 있는 ‘월드앨리’는 워터피아의 대표적인 슬라이드다. 최대 4인승인 래프팅튜브를 타고 급강하, 회전, 좌우 진동 등 복합적인 슬라이드를 체험할 수 있다. 실제 래프팅을 하는 듯한 기분은 덤이고 360˚ 회전 등 슬라이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재미까지 담아 인기가 많다.
 

월드앨리와 더불어 워터피아를 대표하는 슬라이드에는 ‘메일스트롬’이 있다. 깔때기 모양의 원통을 지그재그 회전하며 즐기는 4~6인승 슬라이드로 월드앨리보다 상징성이 크다. 워터파크 밖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외견 때문이다. 17m의 높이에서 슬라이드 관을 통해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상징적인 깔때기 모양의 관 안으로 떨어져 내린다. 입장하기 전에도 보이던 압도적인 존재 속으로 빠져나가는 맛이 일품이다.

[블루캐니언]
[로데오마운틴]

스릴은 덜해 보이지만 색다른 외견으로 재미를 주는 워터슬라이드도 있다. ‘로데오 마운틴’은 암벽 사이 급류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4.5m의 낮은 높이와 22m의 길이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다.

국내 최장의 4인승 어트랙션인 ‘패밀리 슬라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다. 지상 16.5m 높이에서 176m를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더위를 식혀 준다. 또 같은 높이에서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언덕을 올라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업힐슬라이드’도 있다.

[테딘워터파크]
[쓰나미 슬라이드]

해일을 타는 듯한 ‘쓰나미 슬라이드’와 360˚ 회전하며 착지 전에 몸이 날아오르는 ‘튜브 옥토퍼스레이서’도 준비되어 있다. 쓰나미 슬라이드는 2인승 튜브를 타고 내려가서 중앙에 위치한 판의 양 사이드에서 내려오는 급류를 타고 쓸려내려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어트렉션이다. 캄캄한 원통으로 들어가 어둠속에 빨려 들어가는 착각을 들게 한다.
 

튜브 옥토퍼스레이서는 컴컴한 원통형 슬라이드 안으로 정신없이 내려가다 360˚ 회전까지 마친 뒤 몸이 공중으로 날아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어트렉션이다. 속도감을 즐기며 어둔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착지풀에 내려앉는 순간, 갑갑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7월2일 전면 개장)

[리솜스파캐슬]
[마스터블라스터]

4계절 내내 정상 운영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워터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마스터블라스터’와 ‘튜브슬라이드’도 있다. 보트를 타고 고저가 반복되는 스릴을 즐기는 마스터블라스터는 총 175m의 거리를 나아간다. 출발하자마자 큰 낙차가 있는 언덕에서 떨어져 내리며 아찔한 낙하감을 맛볼 수 있다.
튜브슬라이드는 코스 길이 143m 아래로 내려가며 빠르게 아래로 향하는 속도감을 즐긴 후 착지풀에 내려 앉아 온 몸에 물이 튀기 전까지 정신 없게 한다.

[롯데워터파크]
[워터코스터]

코너를 돌며 뒤로 넘어갈 듯 확실한 스윙감을 책임질 워터슬라이드가 이곳에 있다. 총 길이 203m, 높이 21m, 6인용 튜브에 탑승하는 ‘더블스윙슬라이드'는 총 두 번의 스윙코스를 통해 짜릿함을 선사하는데, 첫 코스의 스윙감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가오는 휘어짐은 한시도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한다.


지상 22m 위에서 떨어지는 ‘워터코스터’도 빼놓을 수 없다. 워터파크계의 롤러코스터라는 취지대로 300m라는 운행 거리 동안 시원한 속도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최고점에 이르면 ‘무중력’ 체험
맨몸으로 ‘뚝’ 번지점프 체감도

6인승의 ‘자이언트부메랑고’도 있다.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다 최고점에 이르러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롯데워터파크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레이싱 슬라이드’도 존재한다. 색색깔의 슬라이드를 내려오며 누가 더 빠르게 착지점에 도착하는지 경쟁할 수 있다.

[블루원]
[캐논볼슬라이드]

‘블루원’은 아이들보다는 친구, 연인들을 위한 어트랙션이 준비되어 있다. 강한 회오리바람을 타고 도는 것처럼 회전과 낙하를 반복하는 ‘토네이도 슬라이드’는 마치 고공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준다. 신장 150cm 이상 이용가능하며 성인 전용이다. 대포처럼 수압을 통해 탑승자의 몸을 쏴서 날려버리는 ‘캐논볼’도 있다. 약 3∼4m를 날아가며 순간적으로 공중을 나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다만 착지풀의 수심이 깊어 수영 가능한 사람들만 탑승이 가능하다.

앞서 말한 슬라이드들에 비해 제한이 적은(신장 120cm 이상 탑승 가능) ‘캐논볼 슬라이드’도 백미다. 중간 중간 빙빙 돌거나 뒤로 가기도 하는데 속도감은 다른 슬라이드에 비해 떨어질 지 몰라도 정신을 쏙 빼놓는 맛에 인기가 있다. 온몸으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바디슬라이드’도 준비가 돼있다.


[캘리포니아비치]
[트리플다운]

캘리포니아를 떠올리게 하는 이 물놀이 공원에는 각기 다른 개성의 ‘트리플다운 1, 2, 3’이 준비돼 있다. 먼저 ‘트리플다운1’은 맨몸으로 번지점프를 하는 듯한 짜릿한 고공 급하강을 즐길 수 있는 슬라이드다. 순식간에 내려와 얼떨떨할 수는 있지만 탑승 후 남는 짜릿한 여운은 다시금 대기줄로 향하게 한다.

‘트리플다운2’는 내려가는 일정시간 동안 스피드가 올라가다 고공 급 하강 시 몸이 살짝 뜨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속도가 붙을 때까지의 시간을 즐기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하강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트리플다운3’은 맨몸으로 타는 슬라이드로 터널 안을 빠른 속도로 내려가며 연속된 급커브 코스들을 통과하게 한다.

서서 타는 ‘더블익스트림’도 있다. 맨몸으로 스카이박스라는 캡슐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아래로 추락하는 기분을 맛보는 스릴 넘치는 슬라이드다.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바닥에 당황할 새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코스를 따라 떨어지는 모양은 마치 영화 속 추락 장면을 겪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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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