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전관왕’ 홍만표 면죄부 후폭풍

“또 제 식구 봐주기” 역시 대한민국 검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다. ‘우리 식구(?) 중에는 청탁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홍 변호사에 이어 수사선상에 오른 두 현직 검사에 대한 결과도 비슷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검찰 안팎에선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 여론이 들끓지만 이를 무마할 ‘카드’가 대기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경찰들과 관련한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이 제 식구 수사를 제대로 했겠느냐?”

부장검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 죄명이 적용됐다.

날카로운 칼끝
왜 무뎌졌을까

검찰은 이날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수사검사의 ‘정운호 봐주기’ 등 소위 전관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으며, 로비 또한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홍 변호사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3차장검사 등을 두 차례 찾아갔고, 이들과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해당 고위 관계자가 ‘정 대표를 구속할 것’이라며 ‘싸늘하게’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던 검찰 전관로비 의혹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피의자 외에 털끝 하나 안 다치는 정밀 수사”라고 평가했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변호사의 말처럼 검찰은 ‘법조계 선배’가 감당할 정도의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 외에 정운호 법조비리에 엮인 또 다른 법조인은 박모 부장검사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박 검사의 자택과 그가 근무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사무실을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박 검사의 개인 통장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14년 정 대표의 지인 최모씨를 통해 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로 A사를 선정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 대표는 앞서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을 확장 중이었다. A사가 감사를 받게 되면 정 대표의 사업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대표가 박 검사를 통해 해당 감사 무마를 시도했으며, 박 검사는 해당 감사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감사원 간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는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검사에게 자금을 전달한 최모씨에게서 구체적인 돈 전달 장소와 시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검사가 지난달 초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 검사는 실어증을 보이는 등 인지·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문조사를 비롯한 조사 방법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검사가 실제 감사원 간부에게 해당 자금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운호 구명로비 ‘혐의 없음’ 결론
전관예우 없었다? “먼지만 털었다”


그런데 박 검사에 대한 수사 배경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홍만표는 살리고 다른 검사 사건을 꺼내 체면치레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박 검사는 홍 변호사와 가까운 ‘실세 법조인’과 달리 쳐내기기 쉽다는 평가가 조심스레 나온다.
 

박 검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창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비주류에 속한다. 동기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박 검사는 서울고검에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서울고검은 한직으로 통한다. 조직 서열상 서울지검의 상급 기관이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반부패부 제외) 실제 영향력은 전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고검은 주로 항고사건과 관련한 법률 자문 및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만만한 게 고검 검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홍 변호사에게 청탁 받은 의혹이 있는 실세 검사(박 지검장과 최 3차장검사) 대신 비주류인 박 검사를 제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선 박 검사에 대해서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기소 중지’ 등 면죄부를 줄지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세 살리고
비주류 쳐내나

이와 함께 상반기 법조계 최대 이슈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진경준 사건’이다. 그런데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100억대 시세 차익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진경준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롯데그룹 비자금 사건 등이 터지며 사실상 톱이슈에서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시세 차익 의혹과 관련해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더딘 수사 속도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검찰은 김 대표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했다. 주식 매입 대금은 4억5000만원이다. 그런데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보유 중인 넥슨 일본법인 주식을 전량 매각하며 126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당시 시민사회 안팎에선 대박 주식 거래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12일 “현직 검사가 성장성이 높은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은 것”이라며 진 전 검사장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첩됐다.

지난 11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이 사건은 당연히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 회장이 자신의 지분 출자를 포기하고 넥슨재팬을 만들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식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데…

이에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의혹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소명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 달 진 전 검사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적지 않았다.


최근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쏟아지면서 검찰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일각에선 물타기를 의심할 정도로 서울중앙지검 일선 부서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지난 1일 형사5부는 폭스바겐을 압수수색했다. 특수2부는 1년 가까이 끌어 오던 KT&G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튿날 오전엔 방위사업수사부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판·검사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유의미한 진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일 진경준 사건이 언론 보도로 재점화되자 국민적 공분은 검찰에 쏠렸다. 공교롭게도 나흘 뒤 반부패범죄특별범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뒤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등이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벌인 수사 대부분이 시기에 구애 받지 않는 기획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는 세간의 의심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검찰은 현재 대기업 사정과 별개로 경찰 수사 카드를 만지고 있다. 홍 변호사의 전관로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수사가 문제가 되자 이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서는 두 건의 경찰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에 뺨맞고 경찰에 화풀이
비난 여론 덮을 카드 대기?

첫 번째 건은 지난 3월에 터질 뻔했던 ‘북창동 게이트’(일요시사 1050호, 1054호 참조) 사건이다. 당시 북창동에 있는 B룸살롱 바지사장 주모씨는 “업소 실질 사장인 봉모씨가 경찰과 세무서 직원에게 수십년간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주씨와 봉씨의 동업자 서모씨와 이모씨를 지난 3월 조사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형사 4부는 B룸살롱과 서씨와 이씨의 집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B룸살롱 경리 탁모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형사 4부는 이 때 압수수색에서 ‘관처리 비용’이라는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처리 비용은 공무원(경찰, 구청 공무원, 세무서 직원)에게 상납한 리스트를 의미한다. 이때는 정 대표의 법조비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홍 변호사와 얽힌 검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시기였다.

SBS는 지난 22일 검찰이 강남 룸살롱 단속 정보를 흘려준 브로커를 구속했으며, 브로커가 경찰에게 상납한 로비리스트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로부터 이틀 뒤다. 공교롭게도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형사 4부였다. 형사 4부가 국면전환용으로 경찰 비리를 ‘전담 마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표적수사(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인물을 정해 놓고 벌이는 수사. 편파성이 문제가 되곤 한다)를 하고 있다”고 입 모아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요새 법조계 내부비리 때문에 (경찰을 수사해 법조비리를) 희석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본건과 별도로
경찰비리 수집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도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사위 출신 한 법조인은 “쥐고 있던 것을 터트려서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인지사건은 처리 시한이 없으므로 검찰이 패를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수사 중인 경찰 수사 두 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항으로 가타부타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만표 비리' 특검 가능성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내부 인사들에 대해 ‘로비와 무관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정운호 게이트’와 법조 비리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합의한 야3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사정기관 내부 식구의 문제를 스스로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큰 만큼 (법조비리 사건이야말로) 가장 특검에 적합한 사건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도부와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번 법조비리를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변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정운호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홍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제 로비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 스스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 빨리 특검을 구성해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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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