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전관왕’ 홍만표 면죄부 후폭풍

“또 제 식구 봐주기” 역시 대한민국 검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다. ‘우리 식구(?) 중에는 청탁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홍 변호사에 이어 수사선상에 오른 두 현직 검사에 대한 결과도 비슷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검찰 안팎에선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 여론이 들끓지만 이를 무마할 ‘카드’가 대기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경찰들과 관련한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이 제 식구 수사를 제대로 했겠느냐?”

부장검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 죄명이 적용됐다.

날카로운 칼끝
왜 무뎌졌을까

검찰은 이날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수사검사의 ‘정운호 봐주기’ 등 소위 전관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으며, 로비 또한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홍 변호사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3차장검사 등을 두 차례 찾아갔고, 이들과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해당 고위 관계자가 ‘정 대표를 구속할 것’이라며 ‘싸늘하게’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던 검찰 전관로비 의혹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피의자 외에 털끝 하나 안 다치는 정밀 수사”라고 평가했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변호사의 말처럼 검찰은 ‘법조계 선배’가 감당할 정도의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 외에 정운호 법조비리에 엮인 또 다른 법조인은 박모 부장검사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박 검사의 자택과 그가 근무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사무실을 지난 21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박 검사의 개인 통장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14년 정 대표의 지인 최모씨를 통해 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로 A사를 선정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 대표는 앞서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을 확장 중이었다. A사가 감사를 받게 되면 정 대표의 사업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대표가 박 검사를 통해 해당 감사 무마를 시도했으며, 박 검사는 해당 감사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감사원 간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는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검사에게 자금을 전달한 최모씨에게서 구체적인 돈 전달 장소와 시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검사가 지난달 초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 검사는 실어증을 보이는 등 인지·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문조사를 비롯한 조사 방법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검사가 실제 감사원 간부에게 해당 자금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운호 구명로비 ‘혐의 없음’ 결론
전관예우 없었다? “먼지만 털었다”


그런데 박 검사에 대한 수사 배경을 놓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홍만표는 살리고 다른 검사 사건을 꺼내 체면치레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박 검사는 홍 변호사와 가까운 ‘실세 법조인’과 달리 쳐내기기 쉽다는 평가가 조심스레 나온다.
 

박 검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창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비주류에 속한다. 동기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박 검사는 서울고검에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서울고검은 한직으로 통한다. 조직 서열상 서울지검의 상급 기관이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반부패부 제외) 실제 영향력은 전무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고검은 주로 항고사건과 관련한 법률 자문 및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만만한 게 고검 검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홍 변호사에게 청탁 받은 의혹이 있는 실세 검사(박 지검장과 최 3차장검사) 대신 비주류인 박 검사를 제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선 박 검사에 대해서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기소 중지’ 등 면죄부를 줄지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세 살리고
비주류 쳐내나

이와 함께 상반기 법조계 최대 이슈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진경준 사건’이다. 그런데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100억대 시세 차익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진경준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롯데그룹 비자금 사건 등이 터지며 사실상 톱이슈에서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시세 차익 의혹과 관련해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더딘 수사 속도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검찰은 김 대표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했다. 주식 매입 대금은 4억5000만원이다. 그런데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보유 중인 넥슨 일본법인 주식을 전량 매각하며 126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당시 시민사회 안팎에선 대박 주식 거래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12일 “현직 검사가 성장성이 높은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은 것”이라며 진 전 검사장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첩됐다.

지난 11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이 사건은 당연히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며 “김 회장이 자신의 지분 출자를 포기하고 넥슨재팬을 만들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식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데…

이에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의혹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소명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같은 달 진 전 검사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적지 않았다.


최근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쏟아지면서 검찰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일각에선 물타기를 의심할 정도로 서울중앙지검 일선 부서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지난 1일 형사5부는 폭스바겐을 압수수색했다. 특수2부는 1년 가까이 끌어 오던 KT&G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튿날 오전엔 방위사업수사부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판·검사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유의미한 진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일 진경준 사건이 언론 보도로 재점화되자 국민적 공분은 검찰에 쏠렸다. 공교롭게도 나흘 뒤 반부패범죄특별범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뒤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등이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벌인 수사 대부분이 시기에 구애 받지 않는 기획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는 세간의 의심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검찰은 현재 대기업 사정과 별개로 경찰 수사 카드를 만지고 있다. 홍 변호사의 전관로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수사가 문제가 되자 이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서는 두 건의 경찰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에 뺨맞고 경찰에 화풀이
비난 여론 덮을 카드 대기?

첫 번째 건은 지난 3월에 터질 뻔했던 ‘북창동 게이트’(일요시사 1050호, 1054호 참조) 사건이다. 당시 북창동에 있는 B룸살롱 바지사장 주모씨는 “업소 실질 사장인 봉모씨가 경찰과 세무서 직원에게 수십년간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주씨와 봉씨의 동업자 서모씨와 이모씨를 지난 3월 조사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형사 4부는 B룸살롱과 서씨와 이씨의 집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B룸살롱 경리 탁모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형사 4부는 이 때 압수수색에서 ‘관처리 비용’이라는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처리 비용은 공무원(경찰, 구청 공무원, 세무서 직원)에게 상납한 리스트를 의미한다. 이때는 정 대표의 법조비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홍 변호사와 얽힌 검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시기였다.

SBS는 지난 22일 검찰이 강남 룸살롱 단속 정보를 흘려준 브로커를 구속했으며, 브로커가 경찰에게 상납한 로비리스트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로부터 이틀 뒤다. 공교롭게도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형사 4부였다. 형사 4부가 국면전환용으로 경찰 비리를 ‘전담 마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표적수사(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인물을 정해 놓고 벌이는 수사. 편파성이 문제가 되곤 한다)를 하고 있다”고 입 모아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요새 법조계 내부비리 때문에 (경찰을 수사해 법조비리를) 희석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본건과 별도로
경찰비리 수집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도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사위 출신 한 법조인은 “쥐고 있던 것을 터트려서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인지사건은 처리 시한이 없으므로 검찰이 패를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수사 중인 경찰 수사 두 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항으로 가타부타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만표 비리' 특검 가능성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내부 인사들에 대해 ‘로비와 무관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정운호 게이트’와 법조 비리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합의한 야3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사정기관 내부 식구의 문제를 스스로 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큰 만큼 (법조비리 사건이야말로) 가장 특검에 적합한 사건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특검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도부와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번 법조비리를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변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정운호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홍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실제 로비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 스스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 빨리 특검을 구성해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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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