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38 )이별

쌓여가는 의심, 다가오는 거사일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그 놈이 그래도 그런 재주가 있네.”

석원이 허탈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그렇고 배고프지.”

“응, 맛있는 거 사줘.”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기미코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미처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데 눈동자가 불빛에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얼굴을 기미코에게 가까이 가져갔다.

미세하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은, 그저 당신과 이번 여행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그냥….”

“그냥 뭐?”

“자꾸 이별이란 말이 생각나더라고.”


석원이 손을 뻗어 기미코의 볼을 어루만졌다.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나도 몰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볼을 만지던 손으로 기미코의 손을 잡았다.

“일어나자.”

석원의 주문에 마치 기미코가 자석에 이끌리듯 움직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석원의 마음이 더욱 아려오는지 그윽한 눈길로 기미코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갈까?”

다방을 나서자 기미코가 팔짱을 꼈다.

“당신 마음대로 해. 오늘 밤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석원이 걸음을 멈추고 기미코를 바라보았다.

기미코가 혹시 자신의 일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일어났다.


그를 살피며 호룡을 떠올렸다. 호룡이 말했을 턱이 없었다.

“왜?”

“오늘 따라 내 사랑이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석원이 팔짱껴 있는 팔을 빼내 기미코의 어깨를 감쌌다.

“그러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네.”

“기미코!”


기미코가 답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우리 보금자리로 갈까, 날도 그런데 음식 좀 장만해서.”

기미코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석원의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했다.

서둘러서 간단하게 장을 보고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에게 바다 가까이 가달라는 주문을 넣고 자신에게 기우는 기미코를 가슴에 안았다.

가만히 기울어져 온 기미코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가져갔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밀려오는 듯했다.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기미코를 만나기 위해 나왔다 들렀습니다.”

석원이 기미코를 만나기 전 조총련 오사카지부로 호룡을 찾아갔었다.

“축하하네 석원 동지!”

호룡이 들어서는 석원을 과장되게 몸을 부풀려 반갑게 맞이했다.

이어 그의 안내로 자리하자 호룡이 대뜸 봉투부터 건넸다.

“이건….”

내용물이야 빤한 거지만 밑도 끝도 없이 내미는 바람에 석원이 잠시 주저했다.

“이 시점에 자네에게 돈이 필요할 듯하여 윗선에 이야기해서 섭섭지 않게 받아내었네. 한번 살펴보게.”

거들먹거리는 호룡의 모습을 주시하다 이내 봉투를 집어 들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

그를 살피며 석원이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호룡을 주시했다.

“이 사람아, 거사를 준비하려면 경비가 수월치 않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비행기 티켓 값이며 남조선 체류 비용 그리고 자네 가족의 생계비 등 말일세.”

“그게 아니라….”

“그러면?”

호룡에 대한 의심…불안한 출국준비
석원, 과연 민족의 영웅될 수 있나?

“마치 제가 비자 발급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듯해서 그럽니다.”

호룡이 답하지 않고 순간적이지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석원의 어깨가 잠시 움찔거렸다.

“석원 군, 아니 석원 동지. 우리 정보망을 아직도 우습게 보는 건가!”

호룡의 은근한 협박성 말에 석원이 한껏 움츠러들었다.

그를 살피던 호룡이 자리에서 일어나 석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양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우리의 치밀한 정보력이 자네와 함께 할 터이니 자네의 성공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일세, 알아 듣겠는가!”

호룡의 액션에 석원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호룡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다.

“기미코 양은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더군.”

“아무래도 고타로 때문에.”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네, 다만….”

“부장님, 말씀하세요.”

“자네 두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네. 비록 자네 고집으로 인연이 맺어지지 못했으나 그로 인해 더 깊은 인연을 나누고 있지 않은가.”

석원이 기미코를 생각하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래서 말인데.”

순간 석원이 눈을 떴다.

“이번 일이 성공하고 나면 말일세.”

호룡이 잠시 뜸을 들였다.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자네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될 터이니 한번 이참에 기미코 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나.”

“어떻게….”

“공식적으로 자네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말일세.”

“그게 어찌….”

“이 사람아, 영웅호색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를 떠나서 영웅이라면 시시콜콜 국적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석원의 머리에 영웅호색이라는 말이 깊게 각인되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남조선 입국 일정과 숙소를 정하도록 하자고.”

호룡이 정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어있는 달력 가까이 다가가 8월 15일을 지목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부장님이 정해 주십시오.”

“남조선 내의 분위기를 살핀다 감안하면 한 열흘 정도 전에 입국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출국은….”

호룡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석원을 주시했다. 순간 석원의 얼굴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지나갔다.

“일이 성공한다고 하면 아니 실패한다 해도 일본인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조만간 일본으로 돌아오게 될 터이니…. 그건 당시의 상황을 보아가며 정하도록 하자고.”

호룡의 확신에 찬 어투에 석원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숙소는 어디로 정해야 할까요?”

“그야 영웅에 걸맞은 호텔에 투숙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남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에 머물도록 하세.”

이어 호룡이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 전화기를 들었다.

이어 석원의 아니 고타로의 한국행 비행기 그리고 호텔과 관련 진지한 표정으로 통화했다.

“그것 참 이상하지.”

목적지에 도착한 석원이 앉아 있는 상태서 기미코를 가슴으로 안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원의 시선에 기미코의 머리 뒤 부분과 바닷물이 교차되고 있었다.

“왜?”

기미코가 고개를 돌려 석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마주 대며 입을 열었다.

“이곳에만 오면 이상하리만치 포근하단 말이야. 그래서 잠시 그 사유를 생각해보았어.”

“그 사유가 뭔데?”

“물론 우리 고향에 있는 바다란 점도 한몫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기미코가 곁에 있어주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석원이 기미코의 허리를 감싼 양팔을 조금 위로 이동했다.

마치 그를 도와주기라도 하듯 기미코가 자세를 낮추며 석원의 손을 밀어 올렸다.

석원의 손에 아담하기 이를 데 없는 기미코의 가슴이 가득 들어찼다.

“난조 상 생각만 그런 게 아니야. 나 역시 가끔 그런 생각하고는 했거든.”

“그런 생각이라니?”

기미코가 답하지 않자 석원이 자신의 손에 살짝 힘을 주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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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