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37) 비자

드러난 정체, 목숨이 위태롭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동일이 가볍게 혀를 찼다.

“결국 차 사장께서 문석원을 완벽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사람까지 죽였으니 이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보아야지요.”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제 문제는 차 사장의 신상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차 사장께서도 비밀리에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십시오.”


“일이 마무리 되는 순간까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경우 상당히 위험부담이 클 수도 있다 판단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물론 문석원이 입국하게 되면 철저하게 제 소관 하에 일이 진행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이 어그러지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이곳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움직이려 합니다. 이쪽 일처리는 아무래도 제가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동일이 주선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가볍게 목례했다.

“그런데, 이번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란이란 여인은 어떻습니까?”


차주선이 대답 대신 가볍게 신음을 내뱉었다.

“차 사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재차에 걸친 질문에도 불구하고 주선이 쉽사리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그를 살피며 동일 역시 재촉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 가만히 주시했다.

“외람되지만 여동생입니다.”

주선이 체념한 듯한 투로 힘들게 입을 열자 동일이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차 사장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결국 동생이었군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정치지도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야기하면 깁니다. 여하튼 동생 역시 재일 한국인이었는데 사업을 하던 남편과 함께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북한으로 건너가 혁혁한 공을 세웠었지요.

그러나 한순간 남편이 금전 문제로 김일성의 눈 밖에 나는 바람에 그 사람은…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동생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차 사장으로 인해 개입된 걸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일이 마무리되면 동생의 신변도 장담할 수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동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을 설득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려 하였으나 이미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었다고 판단하고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복수하는 일만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주선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차 사장께서 다시 한 번 동생분의 의사를 타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건이 종결될 시점이면 북한에서 동생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터고 그런 경우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일이 산트라벨 여행사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이어지기를 잠시 후 상대 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에게 한국 영사관 직원이라 밝히고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고타로와 관련해서였다.

조그마한 섬유회사에 다니는 젊은 일본 사람이 단체가 아닌 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상대방이 그 사유를 물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전처럼 원만하지 않고 일본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드러난 차주선-영란 남매 관계
영자에게 이별 통보하는 동일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여행사의 한 직원이 그와 관련해 고타로에게 인터뷰를 했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인이 입국 시부터 동행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전했다.


동일이 잠시 더 대화를 이어가다 통화를 끝냈다. 그리고는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혹여나 문석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세심하게 서류를 살피자 의심들만 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한국 입국은 처음이었고 또 나이들이 지긋한 것으로 보아 필시 단체로 섹스관광을 나선 모양이라 생각 들었다.

엔고의 위세를 빌어 일본 내에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본 서민들이 관광을 빌미로 섹스를 위해 집단으로 한국행을 선호했었다. 그들의 사진을 찬찬히 살피다 쓸쓸한 미소를 머금었다.

보고 있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김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후 방문할 터이니 보신탕을 준비해두라 일렀다.

통화를 끝내고 사무실을 나서 미스 오에게 간략하게 일처리를 지시하고 김영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방향을 잡았다.

음식점에 도착하자 김영자가 남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방으로 이끌었다. 방에 들어서자 탕이 끓고 있었다. 동일이 천천히 다가가 냄비 뚜껑을 열고 간을 보았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혀끝을 자극했다.

“문 닫고 자네도 이리 오게나.”

“지금 한창 손님이 몰릴 시간인데…”

“종업원들에게 맡기면 될 일 아닌가?”

김영자가 고개를 돌렸다가 동일을 주시했다.

“그런데 오라버니, 오늘 어째 이상하네.”

“뭐가!”

순간 동일이 찔끔했다.

“갑자기 보신탕 찾은 일도 그렇고 조금 서두르는 듯해서.”

“이 사람아, 음식은 그렇게 먹는 거야.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지.”

“하기야 맞는 말이네요.”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던 김영자가 슬그머니 말을 받았다.

“그런데 거참 묘하단 말이야.”

“뭐가요?”

“우리는 여름이면 보신탕을 달고 살지 않는가. 그런데 일본 종자들은 개고기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단 말이야.”

“대신 회를 먹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이 들지 않는 건가.”

김영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술병을 들어 동일의 잔을 채웠다. 동일이 급히 잔을 비워내고는 고기와 파를 집어 입으로 넣었다.

“그렇지, 바로 이 맛이야. 이러니 내 어찌 보신탕을 멀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좋아요?”

“그렇게 궁금하면 자네도 들어보게나.”

김영자는 개고기 요리는 곧 잘했지만 먹지 않았다. 하여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오라버니 먹는 모습만 봐도 좋아요.”

“많이 먹어야 긴긴밤 힘쓴다 이거지.”

의미를 헤아렸는지 김영자가 상큼한 이빨을 보였다.

그 입을 보자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을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진한 느낌이 솟아나고 있었다. 아울러 이제 며칠 후면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할 터였다.

순간 김영자에게 이별을 통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찾아들었다.

그런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물을 터인데 차마 김영자에게 거짓말 할 수는 없었다. 목구멍까지 넘어오던 이별의 이야기를 다시 가슴속으로 삼켜버렸다.

“난조 상, 받아.”

문석원이 기미코의 전화를 받고 저녁 무렵 다방에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미코가 여권을 건넸다. 여권을 받아 펼쳐보고 기미코를 주시했다. 말투며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당신은?”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할 거 같아.”

물론 기미코가 비자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동안 아니 어쩌면 오랜 기간 보지 못할 연인의 입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석원의 입에서 가볍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왜?”

“이 인간이 눈치 채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당신과 나 사이를 말이지?”

“그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이상의 관계 말이야.”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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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