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37) 비자

드러난 정체, 목숨이 위태롭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동일이 가볍게 혀를 찼다.

“결국 차 사장께서 문석원을 완벽하게 묶어버렸습니다.”

“사람까지 죽였으니 이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보아야지요.”

“그건 그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제 문제는 차 사장의 신상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차 사장께서도 비밀리에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십시오.”


“일이 마무리 되는 순간까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경우 상당히 위험부담이 클 수도 있다 판단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물론 문석원이 입국하게 되면 철저하게 제 소관 하에 일이 진행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이 어그러지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이곳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움직이려 합니다. 이쪽 일처리는 아무래도 제가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동일이 주선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가볍게 목례했다.

“그런데, 이번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란이란 여인은 어떻습니까?”


차주선이 대답 대신 가볍게 신음을 내뱉었다.

“차 사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재차에 걸친 질문에도 불구하고 주선이 쉽사리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그를 살피며 동일 역시 재촉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 가만히 주시했다.

“외람되지만 여동생입니다.”

주선이 체념한 듯한 투로 힘들게 입을 열자 동일이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차 사장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결국 동생이었군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정치지도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야기하면 깁니다. 여하튼 동생 역시 재일 한국인이었는데 사업을 하던 남편과 함께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북한으로 건너가 혁혁한 공을 세웠었지요.

그러나 한순간 남편이 금전 문제로 김일성의 눈 밖에 나는 바람에 그 사람은…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동생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차 사장으로 인해 개입된 걸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일이 마무리되면 동생의 신변도 장담할 수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동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을 설득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려 하였으나 이미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었다고 판단하고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복수하는 일만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주선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차 사장께서 다시 한 번 동생분의 의사를 타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건이 종결될 시점이면 북한에서 동생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터고 그런 경우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일이 산트라벨 여행사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이어지기를 잠시 후 상대 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에게 한국 영사관 직원이라 밝히고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고타로와 관련해서였다.

조그마한 섬유회사에 다니는 젊은 일본 사람이 단체가 아닌 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상대방이 그 사유를 물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전처럼 원만하지 않고 일본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드러난 차주선-영란 남매 관계
영자에게 이별 통보하는 동일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여행사의 한 직원이 그와 관련해 고타로에게 인터뷰를 했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인이 입국 시부터 동행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전했다.


동일이 잠시 더 대화를 이어가다 통화를 끝냈다. 그리고는 모든 서류들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혹여나 문석원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다. 세심하게 서류를 살피자 의심들만 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한국 입국은 처음이었고 또 나이들이 지긋한 것으로 보아 필시 단체로 섹스관광을 나선 모양이라 생각 들었다.

엔고의 위세를 빌어 일본 내에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본 서민들이 관광을 빌미로 섹스를 위해 집단으로 한국행을 선호했었다. 그들의 사진을 찬찬히 살피다 쓸쓸한 미소를 머금었다.

보고 있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김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후 방문할 터이니 보신탕을 준비해두라 일렀다.

통화를 끝내고 사무실을 나서 미스 오에게 간략하게 일처리를 지시하고 김영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방향을 잡았다.

음식점에 도착하자 김영자가 남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방으로 이끌었다. 방에 들어서자 탕이 끓고 있었다. 동일이 천천히 다가가 냄비 뚜껑을 열고 간을 보았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혀끝을 자극했다.

“문 닫고 자네도 이리 오게나.”

“지금 한창 손님이 몰릴 시간인데…”

“종업원들에게 맡기면 될 일 아닌가?”

김영자가 고개를 돌렸다가 동일을 주시했다.

“그런데 오라버니, 오늘 어째 이상하네.”

“뭐가!”

순간 동일이 찔끔했다.

“갑자기 보신탕 찾은 일도 그렇고 조금 서두르는 듯해서.”

“이 사람아, 음식은 그렇게 먹는 거야.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지.”

“하기야 맞는 말이네요.”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던 김영자가 슬그머니 말을 받았다.

“그런데 거참 묘하단 말이야.”

“뭐가요?”

“우리는 여름이면 보신탕을 달고 살지 않는가. 그런데 일본 종자들은 개고기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단 말이야.”

“대신 회를 먹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이 들지 않는 건가.”

김영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술병을 들어 동일의 잔을 채웠다. 동일이 급히 잔을 비워내고는 고기와 파를 집어 입으로 넣었다.

“그렇지, 바로 이 맛이야. 이러니 내 어찌 보신탕을 멀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좋아요?”

“그렇게 궁금하면 자네도 들어보게나.”

김영자는 개고기 요리는 곧 잘했지만 먹지 않았다. 하여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오라버니 먹는 모습만 봐도 좋아요.”

“많이 먹어야 긴긴밤 힘쓴다 이거지.”

의미를 헤아렸는지 김영자가 상큼한 이빨을 보였다.

그 입을 보자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을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진한 느낌이 솟아나고 있었다. 아울러 이제 며칠 후면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할 터였다.

순간 김영자에게 이별을 통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찾아들었다.

그런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물을 터인데 차마 김영자에게 거짓말 할 수는 없었다. 목구멍까지 넘어오던 이별의 이야기를 다시 가슴속으로 삼켜버렸다.

“난조 상, 받아.”

문석원이 기미코의 전화를 받고 저녁 무렵 다방에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미코가 여권을 건넸다. 여권을 받아 펼쳐보고 기미코를 주시했다. 말투며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당신은?”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할 거 같아.”

물론 기미코가 비자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동안 아니 어쩌면 오랜 기간 보지 못할 연인의 입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석원의 입에서 가볍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왜?”

“이 인간이 눈치 채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당신과 나 사이를 말이지?”

“그거야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이상의 관계 말이야.”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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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