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신안에 무슨 일이?

툭하면 사건…천사의 섬 맞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라남도 신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학부모들의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을 필두로 음지에 묻혀있던 사건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사의 섬’이라는 타이틀로 자신들을 홍보하는 신안 사람들. 그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지난 3월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했다. 신안군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A씨는 식사를 하기 위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 A씨에게 접근한 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아버지 B씨. B씨는 동네 주민 두 명을 더 불러 A씨에게 술을 권했다.

실종되면 죽어서…
얼굴 없는 시체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던 A씨는 거부했지만, 이들은 억지로 A씨에게 술을 강요했다. 결국 인사불성이 된 A씨가 정신을 차린 건 자신의 숙소였다. A씨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곧바로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몸도 씻지 않은 채 정액과 체모 등 DNA 증거수집을 완료했다. A씨의 침착한 대응은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남자친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범죄 전문가는 이 사건이 ‘의도된 범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범행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현장에서 수거한 DNA와 이들의 정액이 일치했다.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관사에는 선생님을 지켜주러 갔다는 학부모. 경찰이 정액 검출 내용을 제시하자 한 말은 “내 정액이 왜 거기 있죠?”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 신안군에서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실종된 것이 밝혀졌다. 해경과 경찰이 B씨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은 증폭되고 있다. B씨는 실종 당일 관사를 나간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실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에도 헬기와 경비정 2대, 수색견 3마리가 섬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 가능성이 있다.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성인 남성의 실종이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지게 된 이유는 신안군이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이상하리만큼 실종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지난해 10월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고 그보다 앞선 8월 신안군 치도 인근 김 양식장 부근 해상에서 작업하던 선장이 여성 변사체를 발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실종된 목포해양대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해상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부패가 진행된 시신은 목포해양대 실습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경은 실종된 목포해양대 학생 C(24)씨인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목포해양대 실습선 새유달호에 타고 있던 중 실종됐다.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지난 1월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선착장 앞 해상에 추락한 승용차량에서 운전자 등 시신 3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송공리 앞 해상에서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및 122구조대를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목포 해경은 해상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119구조대와 합동으로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 D모(33)씨와 아들 E(5)군을 인양했다. 또 차량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된 딸 F(7)양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학부모들 여교사 윤간 큰 파장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 잇달아

그런가 하면 신안의 한 야산에서는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1000여 그루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26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인근 야산에서 경작자를 알 수 없는 양귀비 재배 현장을 발견해 총 1020그루를 압수했다.

해경은 양귀비를 재배한 경작자를 알 수 없어 재배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물병, 호미 등을 수거해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통해 경작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작자를 검거하면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경위와 불법 유통 및 상습 복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의 양귀비 재배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대규모로 양귀비를 재배한 40대 김모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목포해경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양귀비 550여주를 전문적으로 밀작하고 있는 최모(47)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양귀비를 압수했다.


최씨는 개화 시기인 5월부터 6월에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이뤄진다는 것을 틈타 재배 시기를 앞당겨 단속이 시작되는 5월 이전에 처분하려고 했다. 특히 검거된 최씨는 비닐하우스 1동을 이중의 비닐로 씌어놓고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양귀비를 지푸라기로 덮어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무연고 사망자 수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초 신안 섬 노예 사건이 불거진 뒤 바로 그해에만 신안군에서 발표한 무연고 사망자 수가 평소보다 3배 정도 늘었다는 것. 신안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무연고 사망자 공고’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건이 검색된다.

2008년에는 1건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2009년에는 2건, 2010년 4건, 2011년 3건, 2012년 3건, 2013년 3건, 2015년 3건, 2016년 3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2014년에는 무려 10건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염전노예 사건
솜방망이 처벌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1~3건에 불과한 무연고 사망자 공고가 2014년에만 유독 10건으로 증가한 것. 네티즌들은 이 점을 의심하고 있다. 2014년은 바로 염전 섬 노예 사건 논란이 불거진 해이기 때문이다. 그해 1월28일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염전 섬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2014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약취 유괴해 감금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며 종국에는 살해하기까지 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008년 11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48)씨는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고모(63)씨를 만났다.

두 끼니를 사준 직업소개업자는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모 외딴 섬에 있는 홍모씨의 염전으로 가게 됐는데 고씨는 3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모씨를 팔아넘겼다.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는 와중에도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노예처럼 일했다. 채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주기 싫어서 가출하고 10년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씨는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2012년 7월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63)씨를 만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이씨를 따라갔다.

김씨는 홍모(48)씨의 염전에서 월 80만원을 받고 3개월간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홍씨에게 몸값 100만원을 미리 받고 김씨를 팔아넘겼으며 섬에 억류되어 채씨와 같은 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처지가 됐다.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세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마을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다.

홍씨는 “한 번만 더 도망을 친다면 칼침을 놓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렇게 김씨는 1년6개월, 채씨는 무려 5년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 홍씨는 대체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쇠파이프나 각목은 아니고 손으로만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씨의 철저한 감시에 도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홍씨의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친 다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캐면 사건화
범죄소굴 오명

김씨는 편지에다가 자신이 섬에 갇히게 된 사연을 썼으며 찾아올 때는 소금장수로 위장해서 구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머니 배모씨는 경찰서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서 다도해 지역에 잠입했다. 그리고 섬 곳곳을 탐문 수사하다가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구출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 주인 홍씨를 영리약취·유인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씨, 고씨를 형사 입건했다. 당시 홍씨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 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라고 대답해서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4년 9월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성씨만 같은 다른 염전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홍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묻힌 사건들 하나씩 수면 위로
정부 차원 대대적인 수사 필요

또 ‘오지 지역 학교에 여교사를 가급적 신규발령하지 않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주까지 학교관사에 거주하는 교사들의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설치 현황, 방범창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달라”며 “특히 여성 교사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이전에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에 구출되었던 63명 중 40명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도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지난 4월17일 광주지법은 염전업주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됐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늦게나마 뉘우치고 임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섬마을 주민들이 쏟아낸 어이없는 발언도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7일 한 매체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찾아 주민을 상대로 한 추가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한 주민은 “공직에 있는 교육자, 공무원 아니냐”면서 “어떻게 처녀가 술을 떡이 되도록 그렇게 먹느냐”며 오히려 피해 여교사를 비난했다.


이어 이 주민은 “방송을 보면 (학부형들이) 완전히 죽일 놈이 됐는데 내용 자체도 모르면서 남자 셋이 여자 하나를 죽인 것으로 생각하게 해놨다”며 성폭행 가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들은 한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언론 취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저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섬마을의 다른 주민은 “서울에서는 ‘묻지마 살인’도 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서 신설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신안은 전남 22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다. 

이러다 보니 이번 여교사 사건도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본청 심사와 행정자치부 심의를 통과한 신안경찰서 신설안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경찰서 신설이 함께 추진된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신안보다 수요가 10∼20배 높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전남청은 올해도 3급지 규모의 경찰서를 신안군에 신설해 70여명 가량의 경찰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신안경찰서 신설안을 본청 심사에 올렸다.

신안경찰서 신설안은 경찰본청 심사를 통과해 행정자치부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여교사 혼자 거주하는 관사에 폐쇄회로(CC)TV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오지 지역 학교에 여교사를 가급적 신규발령하지 않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번 주까지 학교관사에 거주하는 교사들의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설치 현황, 방범창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 달라”며 “특히 여성 교사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이전에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교육부는 도서 벽지에 여교사를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고 관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눈에 보이는 대책만 내놨는데 이는 문제 해결의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여성이 섬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기회의 장벽을 막을 게 아니라 여성이 가도 그곳이 안전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낙도나 도시지역이나 모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섬 주민들의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경찰서가 없다
지역환경도 문제
 

한 전문가는 “안전한 학교도 너무 중요하고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는 그 마을의 학부모들인데 그렇다면 학교가 지역사회 내 마을주민들, 선생님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학부모들과 인권교육을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사의 섬에서 악마의 섬 딱지가 붙은 신안. 떨어진 섬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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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