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36) 처형

대통령 생각하고 총을 쏘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두 남자에 의해 한 남자가 그야말로 개 끌리듯 끌려왔는데 남자의 표정이 막 불에 끄슬리기 전 개 모습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였다. 눈에서 나왔는지, 혹은 코와 입에서 나왔는지 모를 이물질이 얼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바탕색 역시 핏기하나 없이 파리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얼굴 곳곳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선혈이 낭자했다.

“지도원 동무, 제발…”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남자가 영란 앞으로 무너져 내렸다.

“조국과 당을 배신한 놈이 목숨까지 구걸한다는 말이냐, 더러운 놈!”

영란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자 두 남자가 무너진 남자의 상체를 똑바로 세워 무릎을 꿇렸다.


순간 호룡이 영란을 바라보자 영란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무언의 신호에 따라 호룡이 권총의 빈 탄창을 총알로 채우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탄창을 가득 채운 호룡이 총을 영란에게 건넸다.

권총을 건네받은 영란이 총구를 남자의 머리에 겨누자 남자가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영란이 총을 석원에게 건넸다.

“석원 군이 처리하도록 해!”

얼떨결에 권총을 받아 든 석원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이어 영란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호룡을 주시했다.


“실전 훈련이라 하지 않았는가!”

호룡이 석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면 제가…제가 어찌…”

급격한 상황 변화에 더 이상 말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 무슨 나약한 소린가. 그런 배짱도 없이 박정희를 암살하겠다고 했던 건가!”

“그거야…”

석원이 곤혹스러움이 가득 들어찬 표정으로 손에 들려있는 총과 앞에서 살려 달라 몸부림치는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손뿐만 아니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가슴 역시 떨고 있었다.

“문 군, 정녕 박정희를 암살할 자신이 없는 건가!”

호룡의 싸늘한 소리가 이어졌다.

“박정희와 이 사람은…”


“이 놈을 박정희로 생각하도록 하게.

이 놈 역시 조국과 당을 배신한 비열한 자이니만큼 이 놈을 사살하면서 실전에 대비토록 하게!”

석원이 가만히 상황을 정리해보는 듯 영란과 호룡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조금도 변화 없이굳건했다.

그 모습을 살피며 도리 없다 판단한 석원이 크게 심호흡하고 총구를 남자의 머리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겠는가!”

영란의 입에서 다시 싸늘한 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에 절로 고개가 돌려졌다. 남자의 눈이 거의 흰자위로 가득했다.

“어서 당기게. 박정희를 생각하면서!”

호룡의 다그치는 소리가 이어지자 석원이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 소리 아니 그보다도 더 빨리 “퍽” 하는 소리가 들린 듯했고 이어 남자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기울었다.

곁에서 남자를 잡고 있던 두 남자가 옆으로 물러서자 남자의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계속 쏘지 않고 뭐하는 건가!”

의문의 남성…조국과 당 배신 대가는?
영란과 호룡 음모…살인 저지른 석원

영란의 다그침에 석원이 이미 죽은 듯한 남자를 향해 마치 기계처럼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

“탕”, “퍽” 하는 소리가 번갈아 석원의 귀를 파고들었다. 석원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저 쇠 부딪치는 소리만 들렸다.

탄창이 빈지도 모르고 방아쇠를 당겼던 터였다.

“호룡 동무, 석원 군을 내 방으로 보내도록 해요.”

영란이 희미한 미소를 보내며 방을 나갔다.

“잘했네!”

영란의 모습이 사라지자 호룡이 권총을 잡고 있는 석원의 손을 잡았다.

“사람도 죽여 본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전이라 했던 거고.”

귀에서 윙윙 거리는 호룡의 소리를 들으며 이미 죽은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흡사 인간이 아닌 개처럼 보였다. 그 기이한 현상에 직면하자 서서히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막상 일을 끝내고 나니 어떤가?”

“이상하게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막상 답을 하고는 순간적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이상한지 호룡에게 묘한 미소를 보냈다.

“그런데 자네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는가?”

이외의 질문에 석원이 시선을 다시 바닥으로 주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생면부지의 인간이었다.

“일전에 만경봉호에 승선했을 때 기억나는가?”

“당연히 기억합니다만. 그 일과 무슨 상관있다고.”

석원이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거렸다.

“내 그때 말하지 않았는가. 북조선에서 한번 배신한 놈은 어떻게든 찾아낸다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의…”

석원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마치 그를 즐기기라도 하듯 호룡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동일이 한여름의 더위를 쫓으며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생각하는 중에 노크 소리가 울렸다.

이어 비자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미스 오가 한 뭉치의 서류를 들고 들어섰다.

“뭔가요?”

“오늘 산트라벨 여행사에서 신청한 비자 발급 서류들입니다.”

“또 단체 신청인가요?”

동일이 서류를 받아들고 마치 무게를 재듯 가볍게 흔들어 보았다.

“이번에는 일부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검토하고 돌려줄 테니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려 주세요.”

동일이 미소를 보내자 미스 오 역시 가볍게 미소를 보이며 자리를 물렸다.

문이 닫히는 모습을 확인한 동일이 단체 비자 신청서류는 제쳐두고 개별 서류를 뒤적였다.

그리고는 한 서류에 시선을 멈추었다.

물론 아베 고타로 명의로 된 신청서류로 역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겠다는 사유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를 한쪽으로 제쳐두고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다. 차주선에게 사전에 설명 들었지만 혹시나 모르는 일이라 샅샅이 살펴보았다.

문석원의 연인인 기미코의 서류는 보이지 않았다.

“문석원 혼자 비자를 신청할 듯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오사카 바닷가 한적한 곳에서 동일이 차주선과 자리를 함께했다.

“문석원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기미코를 설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미코는 남편 눈치 때문에 차마 함께하지 못할 듯합니다.”

“오히려 잘된 일 아닙니까? 기미코가 함께한다면 일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하튼 문석원이 그녀의 남편인 고타로 명의로 비자를 신청할 터인데 문제없겠습니까?”

“우리는 문석원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일본인인 고타로에게 발급해 주는 것뿐이지요.”

주선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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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