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9)콩고연수원 사기 피해자 박영구씨

“온 가족이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콩고 연수원 사기사건의 피해자 박영구씨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박용구씨는 “정모씨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가 당사자간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내역 및 정산자료가 없었는데도 10억원을 빌려줬다고 허위주장했다”고 말했다.

10억원 편취

사건 당시 박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적 처분권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정씨는 공모자 김모씨를 앞세워 채권, 채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박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의도적으로 서명하게 했다. 이 사실은 김씨의 증언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상황.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렇다.

콩고 국제교류일환으로 한국에 연수원은 건립해야 하는데 연수원 건립 비용을 김씨가 지원하기로 하고 박씨에게 10억원을 차용,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인천연수원 개관 공사가 완공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천연수원에는 콩고 직업훈련원이 개관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김모씨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국제교류 일환 직업훈련원 건립한다며…
돈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개관 계획 없어


김씨의 부인이 임차한 건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수원 개관 공사를 진행으나 현재 무용지물 시설이 돼버렸다. 이에 정씨는 처음부터 연수원 개관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이 증명이 됐고 처음부터 이를 빙자해 비용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이 확인됐다. 박씨는 이에 대한 보충 자료로 콩고 정부에 질의해 통보받은 내용을 제시했다.

통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콩고 정부는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지에 직업 연수원을 개관해 직업훈련원을 양성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개관 계획이 없으며 시설 지원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전해왔다. 정씨와 공범자들은 ‘베이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콩고 내에서 사업을 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씨는 자신을 콩고 개발 장관이라고 모두를 속였지만 콩고 정부에서는 “광물 수출·입 건은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사항이지 개인으로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말해 콩고 광물 수입에 관한 사항은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아버지 박동운씨는 자신도 모르는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항변하다 식음을 전폐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후 박씨는 상속자로 지목돼 소송 수계인이 됐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구분건물 소유권 및 점유권까지 박탈돼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또 이 사건 건물에 임대차 관계인 선의의 임차인들마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인 10억원의 채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무형의 채권이라고 항변했던 박씨의 피해 진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재되지 않았다. 박씨는 “당시 수사관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급히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사관은 확인되지 않은 콩고 광물 수입 건에 대해 7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채택했다. 이에 원래의 고소사실은 묻히고 채권 10억원의 진실을 밝히지 않은 수사의견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은폐 및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법이 정당하다 인정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힘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처럼 억울한 피해자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존재감이 상실돼 삶의 의욕마저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비논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편파적인 수사의견서를 작성한 수사관과 이 내용을 검증 없이 인용했던 검찰 불기소 의견서를 보면 법치국가임을 망각해버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박씨는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의 등기집행법 위반사례를 증거 제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누락 은폐했고, 위조 문서를 작성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편취한 범행에 대해 “동사무소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수사관과 정씨 간의 유착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콩고 개발장관 사칭
편파적인 수사 의혹

이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등기신청촉탁집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고소내용에 대해 피해 사실은 조사하지 않았던 점, 전소의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에 관한 소송사기행위에 의한 패소 사실을 검증없이 증거삼아 조사하지 않았던 점, 피해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해 시간을 두고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사를 중단해 피해 사실 기록은 삭제돼 종결됐던 사실도 덧붙였다.

정씨가 이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채무 탕감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만 알게 된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 박씨는 “10억원의 채권 주장에 관련해 미완성된 문방구 약속어음이 작성된 배경 및 과정 여부를 증명하고 10억원에 대한 대차금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조사 중단

그는 “한 사건을 다수의 검사에게 분리 지휘를 받아 수사검사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했는지 잘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의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과정의 소송사기행위 및 임의경매 신청 과정의 소송사기는 420호 검사실에서 계속 지연수사 중이다.

박씨는 “초동 수사관의 조사과정의 편파적인 부분에 대한 지방경찰청 이의수사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초동 수사관의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 등이 사건 곳곳에서 의문점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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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