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연평사태 후폭풍③ 남북 군사력 가상대결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봐도…핵 한방이면 게임 끝!



대한민국 땅에 폭탄이 떨어졌다. 수십 수백 발이다. 북한의 도발에 연평도는 쑥대밭이 됐다. 아군과 민간인들이 다치고 죽었다. 국군도 반격했지만 지연, 유효, 고장 논란으로 꼴이 말이 아니다. 불안하다. 마냥 믿을 수 없게 됐다. 만날 당하기만 해 더 그렇다. 국민들은 ‘이러다 진짜 전쟁나면 어쩌나’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길 수 있을까.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봤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한 군사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쪽이 더 센지를 확신하는 공식 자료는 나온 바 없다. 다만 국방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국방백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 발간한 ‘200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수적으론 열세, 질적으론 우세다. 장비수는 북한이, 그 성능 면에선 남한이 우위에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남·북한은 1950년 6·25전쟁 이후 60년 동안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벌여왔다. 2000년대 들어선 남한은 미래전에 대비해 첨단화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기존의 전투력을 증강하는데 치중해왔다. 이 결과 양측은 현재 다음과 같은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병 력
우리나라 병력은 육군 52만2000여명, 해군 6만8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등 총 65만5000여명이다. 2006년에 비해 1만9000여명(육군)이 줄었다. 우리 군은 2005년 도입한 ‘국방개혁’을 바탕으로 병력을 앞으로 50만명 정도로 더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할 수 있는‘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 체제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육군 102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총 119만여 명에 달한다. 단순 병력면에선 2배가량 북한이 앞선 셈이다. 북한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육군 병력을 2만여명 증강했다.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특수전 능력이 월등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수전 병력은 북한이 18만여명인데 비해 남한은 1만여명에 불과하다.

예비군
예비병력도 북한이 남한보다 2배 이상 많다. 남한의 예비군은 304만여명이다. 예비군은 책임지역별로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한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 예비군 부대와 직장단위의 직장 예비군 부대로 편성돼 있다. 전시 군부대의 증·창설이나 손실 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 전투에 투입된다.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 연차별로 보면 4년차 이내가 149만여명, 5년차 이상이 155만여명이다.
북한은 전 인구의 약 30%인 770만여명을 전시동원 대상인 예비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역부대와 유사한 장비를 보유한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와 공장·기업소 내 민방위 성격의 ‘노동적위대’,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붉은청년근위대’등이 전쟁 발발 시 곧바로 동원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이다.

지상부대
우리 육군은 육군본부와 야전군사령부, 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돼 있다. 군단급 부대는 현재 10개(특전사 포함)로 편성돼 있다. 사단과 기동여단은 각각 46개와 15개로 구성됐다. 2006년에 비해 군단은 2개, 사단·여단은 4개씩 감소했다.
북한 지상군은 9개 전·후방군단, 2개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돼 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개 기계화군단이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군단이 기갑사단으로, 1개 포병군단이 포병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군단수는 4개가 줄어들었다. 대신 사단은 11개가 늘어 모두 86개로 편성돼 있다. 북한은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했다. 기동여단은 예년과 같은 69개(교도대 10여개 미포함)다.

육 군
육군은 2008년 말 현재 장갑차 2400여대를 갖고 있다. 2006년에 비해 100여대가 줄었다. 야포는 100여문이 늘어난 52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는 10여기가 늘어난 3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차는 2300여대, 다연장로켓 및 방사포는 200여문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의 전차는 2006년에 비해 200여대를 증가시켜 3900여대를 배치하고 있다. 다연장로켓 및 방사포는 300대가 늘어난 51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는 20여기 늘린 100여기가 있다. 장갑차와 야포는 예년과 같은 2100여대와 8500여문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해 군
해군 화력도 북한에 뒤진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우세하다.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돼 있는 한국 해군의 전력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전투함 120여척, 상륙함 1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지원함 20여척 등의 수상함을 바다에 띄운 상태다.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의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및 2개 해상저격여단 등으로 구성된 북한 해군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수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투함 420여척, 상륙함 260여척, 기뢰전함 30여척, 지원함 30여척 등의 수상함을 쥐고 있다.
전투함만 놓고 보면 3배 이상 앞선다. 전투함은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에 해당한다. 약 60%가 전진배치돼 있다. 잠수함의 경우 북한은 2006년 60여척에서 10여척 늘려 총 70척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남한의 잠수함은 10여척뿐이다. 잠수함은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및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 해상전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 군
공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북한에 밀린다. 감시통제기와 헬기를 제외하면 내세울 게 없다. 전투임무기의 경우 북한에 비해 무려 350여대가 적다.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구성된 한국 공군은 전투임무기 490여대, 감시통제기 50여대(해군 항공기 포함), 공중기동기 40여대, 훈련기 170여대, 헬기 680여대(육·해·공군 통합)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사령부 아래 4개 비행사단과 2개의 전술수송여단 및 2개의 공군저격여단, 지상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된 북한 공군은 전투임무기 84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여대, 훈련기 180여대, 헬기 310여대 등이 있다.

첨단력
이같이 남한은 단순히 병력 등 조직과 장비 수만으론 북한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성능·화력·정밀 등에선 남한이 한 수 위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는 양측의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남한은 2006년 1만8372달러(현 기준 약 2094만원)에서 2007년 2만45달러(약 2285만원)로 1년 만에 1673달러(약 190만원) 증가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 각각 1108달러(약 126만원), 1152달러(약 131만원)로 거의 그대로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 GNI 격차는 16.6배에서 17.4배로 더욱 벌어졌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올 들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각종 무기 보유량이 수치상으로는 높다고 하나 첨단 전력에 있어선 남한이 앞서 한마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대결로 보면 된다”며 “질과 양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대등하거나 남한이 약간 우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남북한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남한의 지상군은 북한에 비해 73.91로 열세인 반면 해군은 118.56, 공군은 108.98로 우세였다.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 병력을 배제해도 남한이 북한보다 10%가량 우세하다는 것이다. 1999년 6월 발생했던 1차 연평해전이 그 예다. 그전까지만 해도 북한 해군의 전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당시 교전에선 북한 해군의 타격이 더 컸다. 합참도 2008년 국감에서 “북한의 군 장비들은 수동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등 최첨단 장비를 장착하지 않아 남한에 비해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변국 군사력
여기에 우호국들의 전력까지 합치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우호국인 미국만 봐도 세계 최강의 최첨단 장비와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 병력은 육군 59만3000여명, 해군 34만1000여명, 공군 33만6000여명 등 총 149만8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7600여대, 장갑차 1만9900여대, 각종 포 6500여문, 지대공미사일 1300여기, 잠수함 70여대, 함공모함 10여대, 폭격기 180여대, 전투기 2600여대, 헬기 4900여대 등이 있다.
그러나 미군이 끼어들면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 병력은 육군 160만여명, 해군 25만5000여명, 공군 25만여명 등 총 220만5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7700여대, 장갑차 3500여대, 각종 포 1만7700여문, 지대공미사일 280여기, 잠수함 60여대, 항공모함 0대, 폭격기 80여대, 전투기 1700여대, 헬기 530여대 등이 있다.
주변국인 러시아와 일본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한다. 러시아 병력은 육군 36만여명, 해군 14만2000여명, 공군 16만여명 등 총 102만7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2만3000여대, 장갑차 9900여대, 각종 포 2만5300여문, 지대공미사일 2500여기, 잠수함 70여대, 항공모함 1대, 폭격기 1000여대, 전투기 730여대, 헬기 1600여대 등이 있다. 일본 병력은 육군 14만9000여명, 해군 4만4000여명, 공군 4만6000여명 등 총 24만1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900여대, 장갑차 800여대, 각종 포 2800여문, 지대공미사일 600여기, 잠수함 20여대, 항공모함 0대, 폭격기 0대, 전투기 370여대, 헬기 600여대 등이 있다.

변 수
문제는 핵무기,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다. 북한은 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DA가 추정한 북한의 화학작용제는 대략 2500∼5000t 정도로, 이를 모두 화학무기로 만들면 62만∼125만발(4㎏당 1대)을 제작할 수 있다. 일각에선 화학작용제 1000t으로 40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남한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가입,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 북한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목격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최근 “북한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연간 최대 40㎏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폭탄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이 새 우라늄 농축시설을 통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됐다”고 밝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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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