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전두환 회고록

계엄군 발포 명령 ‘입 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5·18 발포 책임을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연내에 과거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회고록을 통해 밝힐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말 많은 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 봤다.

최근 <신동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 책임과 관련해 “보안사령관(전 전 대통령)은 정보·수사 책임자요,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꺾고 이렇게는 (발포 명령을) 절대 못해”라고 주장했다.

[5·16 과정은?]

1931년 경남 합천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대구공업중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한다. 육사 동기 노태우, 정호용을 만나 훗날 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를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4년 동안의 생도시절에 축구와 권투에 집중한 그는 학과 성적은 평균에 미치지 못해 교관들의 기대를 끌지 못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발발했던 그해 4월, 그는 육군본부 특전감실 기획과장 직무대리로 발탁되면서 군인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5·16쿠데타를 통해 그는 인생에 전기를 마련했다. 쿠데타가 발생하자 육사로 돌아가 지지 시위를 주도해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박정희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다. 당시 그는 쿠데타 주모자들인 박창암·박치옥 대령에게 “강영훈 육사 교장이 육사 장교들과 생도들에게 금족령을 내려 혁명 지지시위가 방해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군사 쿠데타를 강력 지지했다.

이듬해인 1962년에는 하나회를 조직한다. 하나회는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 박병하 등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된 조직으로 훗날 12·12군사반란, 5·17쿠데타를 주도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압에도 참가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 속에 1970년 육군 대령으로 진급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10·26 후일담]

10·26사건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했던 사건이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은 부하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 설치 기안을 명령하면서 전면에 등장했다. 계엄사령부 설치와 함께 그는 박 전 대통령 피살사건의 수사를 명령받았다. 같은해 11월6일 합수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피살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군법회의서 공개재판할 것을 언론에 발표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김재규가 역적이고 배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고 봤다. 김재규의 동생 김항규에게도 이 같은 사정을 양해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당시 그는 김항규에게 "나는 군 선배로서 김재규 장군은 존경하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일이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10·26사건 이후 그는 하나회 동기와 후배들을 규합해 군사반란을 일으킬 모의를 했다.

[12·12 자평]

1979년 12월6일 그는 육군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이 제안한 수사계획서에 의거해 반란을 실행하기로 결정한다. 엿새 후인 12월12일, 계엄사령부 합수부장으로 현장에 있던 김계원 및 계엄사령부 사령관 육군 대장 정승화 등을 내란방조죄로 체포한다.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은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당한 뒤 강제 예편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12월12일 그와 신군부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승화 육참총장이 김재규와 내통했으니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 전 권한대행은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며 버텼다.

그러자 노태우, 최세창 등 부대에 병력출동 명령을 하면서 최 전 권한대행을 포위하기에 이른다. 결국 정 육참총장은 즉시 체포돼 감금당한다. 그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고 군 주요 병력을 장악했다. 휴전선을 지키는 최전방의 병력마저 서슴없이 동원하는 등 대범함도 보였다.

자서전 집필 마무리 단계로 알려져
조만간 출간 예정…책 내용에 주목

그는 당시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에 “부패를 일소한 후 병영에 복귀하겠다”고 말해 자신의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당시 미국은 신원조회 결과 그가 공산주의자는 아닌 것이 확인되자 5·16때와는 달리 방관했다.

그는 쿠데타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 차장보를 겸임했고 이듬해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취임해 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했다.

[5·18 진실은?]

1980년 5월17일 그는 노태우, 정호용 등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주도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계엄 확대, 비상기구 설치 등을 실시하도록 강요했다. 같은 날 중앙청과 국회가 군으로 포위되고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상태서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튿날인 18일에 그는 김대중, 김종필 등을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김영삼 등 다른 야당 인사들도 연금시켰다. 계엄 확대와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포고령 제 10호를 발표해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언론 검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전남대 학생들은 신군부의 쿠데타적 조치, 김대중 체포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였고, 시위가 거세지자 신군부는 계엄군과 공수부대를 투입해 진압했다. 다음날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늘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워 시위대를 진압했다.
 

21일에는 계엄군의 발포로 수십여 명이 사망했고, 시민들은 5·18사태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사태수습을 하려 했지만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5·18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그는 1995년 검찰 수사 결과 정식지휘계통에 불법 개입해 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청와대 생활]

1980년 8월6일 그는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한국 언론은 미국 <타임>지의 공식 보도를 통해 '전두환 장군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훗날 이는 미국 인사들의 발언을 왜곡한 오보로 밝혀지게 된다. 같은해 8월15일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자 8월27일 그는 대통령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그는 8월29일 장충체육관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제 11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9월1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과 동시에 경제학자인 김재익을 등용한다. 김재익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입각하면서 그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고, 철처한 지지 속에 군부의 간섭을 벗어나 경제정책을 펴 나갔다.

1981년에는 민주정의당에 입당해 12대 대선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후보로 출마한다. 헌법 개정에도 깊게 관여해 유신헌법의 6년 연임제를 7년 단임제로 바꾸고 입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민주화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장기집권' 대신 '1당 장기집권'을 유지했다. 직선제로 개헌하지 않았다는 점이 독재에 대한 그의 의지를 반증한다.

[삼청교육대]

제5공화국 시절 그는 당시 헌법의 주요 정책강령으로 정의사회구현, 복지사회건설을 구호로 내걸었고 재임기간 물가안정, 범죄 소탕, 경제 성장, 88서울올림픽 개최, 무역 흑자 달성 등의 성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파 억압 및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국민과 민주화운동가들에게 군부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과 민주화 운동가들은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실세들을 권력형 부조리 혐의로 엮어 제거하면서 박정희시대를 부정과 부패, 부조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정의사회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취임 초기 핵실험 및 개발을 포기했는데 원자력연구소를 한국핵연료개발공단과 강제로 통폐합시킨 뒤 에너지연구소로 개칭했다. 핵포기 이유는 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과 정당성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고 알려진다.
 

인권탄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삼청교육대도 임기 중에 실시됐다. 삼청교육대를 통해 반체제 인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범죄자, 건달, 무직자, 노숙자 등을 잡아들여 특수훈련을 시켰다. 문제는 연행된 대다수가 전과가 없거나 초범임에도 삼청교육대 특수훈련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아웅산테러]

임기 3년째 되던 해에 아웅산묘소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1983년 10월, 제5공화국 내각은 그를 대동하고 동남아 순방을 떠났다. 10월9일 동남아 순방 기간, 순방국 중 하나인 미얀마에서 아웅산묘소 참배 도중 북한 공작원들이 자행한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장관, 김동휘 상공부장관, 함병준 대통령비서실장 등 내각의 주요 요인들이 대거 사망했다. 이후 1년여 동안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돌입했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꾸준히 추진됐다. 1984년 8월20일, 그는 남북 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대북 기술, 물자 무상제공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사반란, 재임기간 비화 담길 듯
5·18, 추징금 등 언급도 초미 관심

같은 해 9월20일부터 24일까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동시 교환방문이 이뤄졌다. 1987년 4월13일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의 개헌과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1988년 2월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본인의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이라며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 개헌 논의를 지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헌조치는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호헌철폐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다가 권인숙 성고문,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이 겹치면서 6·10항쟁으로 번졌다. 당시 그는 5·18때와 마찬가지로 강경진압을 고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와 미국의 민주화 수용 압박에 결국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전두환정권은 막을 내리게 된다.

[문민정부 심판]

그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수 만명의 국민에 의해 반란죄 및 내란죄로 고발당했다. 1995년 8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란죄 및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불기소하기에 이른다.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게 일었고 당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둔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검찰은 1995년 11월 말 5·18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같은해 12월4일 '자신을 5·18특별법 등으로 구속한 김영삼 대통령 역시 군부세력과 연합했으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듬해 8월26일 서울지방법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넉달 후인 12월16일 서울고등법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는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투옥 직후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단식투쟁을 감행했다. 형 확정 후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1997년 12월22일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의 명분으로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는다.

[추징금 반응은?]

1997년 재산은닉,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그 결과 지난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이후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지난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시키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지난달 말까지 그의 일가로부터 추징금 1136억원을 환수했다.

최근 검찰이 장남 재국씨 소유의 회사에서 미납 추징금 중 24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재국씨 소유의 (주)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는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16일 확정된 이번 판결로 리브로는 2022년까지 매년 이자를 포함해 추징금으로 3억6000만원을 국가에 갚아야 한다. 검찰은 앞서 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추징금 56억90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두환 가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순자 여사와의 슬하에 3남1녀를 뒀다. 장남 재국씨는 출판사 시공사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장녀 효선씨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결혼했으나 2004년 9월 이혼했다. 윤 의원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장녀 경아씨와 재혼했다.

차남 재용씨는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넷째 딸인 경아씨와 결혼했다가 1992년 이혼했고, 경아씨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재혼해 2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재용씨는 최정애씨와 재혼했고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 지난 2007년 탤런트 박상아와 다시 한 번 결혼했다. 삼남 재만씨의 부인은 이희상 전 동아원그룹 회장의 딸 윤혜씨인 것으로 알려진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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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