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주년특집> 1996년 vs 2016년 정치권 권력지형 막전막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달라진 게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1996년 5월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한국 정치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각 당의 공천을 둘러싼 암투, 총선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 정국 주도권을 위한 무분별한 의원 영입 등 2016년 5월 한국 정치는 답보상태다. <일요시사>는 1996년과 2016년의 권력 지형을 비교해 봤다.

 

지난 4월13일 제20대 총선이 열렸다. 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여소야대 국면이 그려지면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1996년과 2016년의 상황의 공통점은 집권당이 보수라는 점과 두 대통령 모두 국회 의석수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를 1년 7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본인의 지지기반인 신한국당의 제1당 및 과반수 의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임기를 1년7개월여 남긴 현 상태에서 국정 운영의 힘을 받기 위해선 새누리당이 다수석을 차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1996 김영삼
2016 박근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김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각각 15대와 20대 총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총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받았다. 지난 4월8일 박 대통령은 청주, 전북 등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주에서 “이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다”며 국회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당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던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2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해 다시 한 번 19대 국회에 대한 심판론을 언급했다. 20년 전에도 대통령의 총선 개입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여당인 신한국당 총재를 겸했던 김 전 대통령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수시로 수도권 경합지역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독려하고 부진한 후보에게는 ‘이거밖에 못하나’며 호되게 혼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이자 신한국당의 총재를 겸직했던 김 전 대통령의 지원은 당시 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대통령들이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데는 의석수가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여소야대·3당구도·공천파동 유사
20년 동안 돌고 돌아 도로 제자리

20대 총선과 15대 총선은 공천 개입뿐 아니라 여소야대의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보인다. 15대 국회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299석 중 139석을 차지하면서 제 1당의 자리에 올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은 79석을 확보해 제1야당의 자리를 지켰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끈 자민련의 경우 50석을 차지했다. 이어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차지했다. 신한국당이 제1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각각 여당 139석, 야당 144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15대 총선은 제3당 원내교섭단체가 꾸려졌다.

자민련은 충청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이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15대 국회의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과 20대 국회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의 1여 2야의 구도는 동일하다. 또한 제1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째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같다.

훗날 15대 총선 이후 신한국당은 당시 무소속 의원과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무리하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더민주가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새누리가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킨다 하더라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즉 상호 견제가 가능한 3당 구도가 펼쳐진 것이다.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저항 없이 신한국당의 의도대로 의회를 꾸려나갔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의 의중에 따라 의회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파동은
계속 된다

20대 총선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었다. 전권을 휘두른 이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을 뒤로 한 채 비박계 그 중에서도 친 유승민계를 대거 솎아냈다.

공천 파동은 새누리당 20대 국회 선거 결과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자유롭지 못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배치시킨 이른바 ‘셀프 공천’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김 대표는 셀프 공천뿐 아니라 정청래 의원을 탈락시킨 데 이어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도 배제시켜 공천 파동을 촉발시켰다.
 

이 위원장과 김 대표는 각각 유 의원과 이 의원의 공천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윗선의 '콜' 없이는 행해지기 어려운 공천이라는 평가다.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새누리당 출신의 유승민, 장제원 의원과 더민주 출신의 이해찬, 홍의락 의원 등이 대거 여의도에 재입성하면서 양당은 무리한 공천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0년 전에도 공천을 둘러싼 파동이 있었는데 15대 총선이 있기 한 달여 전, 국민회의에 호남 현역의원 가운데 공천 탈락자 상당수가 반발한 것이다. 일부 탈락자나 지지자는 당시 김대중 총재의 자택까지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회의에서 공천 탈락한 유준상 의원은 당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반발했고 최낙도, 유인학 의원 등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 공천 휴유증을 겪었다.

차기대선 ‘씨 마른’ 여권…날개 단 야권
더민주-국민의당 연합? DJP연합 재현?

공천 파동 속에 진행된 이번 20대 총선서 눈에 띄는 점은 지역주의 구도의 완화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을에서 김종훈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며 더민주 전현희 후보에게 깃발을 내줬다. 반대로 새누리당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대구서는 수성갑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의원이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꺾고 31년 만에 '대구에서 당선된 야당 의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더민주도 '텃밭'이었던 호남서 단 3석에 그치면서 국민의당에 호남의 맹주 자리를 내줬다. 전북에서도 20년 만에 여권인 정운천 후보가 야당 후보를 눌렀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곡성서 지역구 조정을 잃었음에도 재선에 성공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20년 전에도 지역주의 타파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강현욱 후보와 이완구 후보는 각각 전북 군산을과 충남 청양·홍성에서 당선돼 극심한 지역주의를 다소 극복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역주의가 완벽하게 타파되지는 못했지만 지역주의가 과거에 비해 옅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20대 총선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운동 문제가 대두됐다.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인 지난 4월7일에 총선 등록후보 7명 중 1명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5일까지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5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운동이 판을 쳤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현역의원 27명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겼다.

당시 비슷했던
차기 대권구도

금품 수수 등 각종 파문으로 얼룩진 20대 총선 이후로 새누리당의 대권주자들은 자취를 감췄다. 김무성 전 대표는 20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대권주자에서 멀어졌고 차기 대권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오세훈 전 시장 역시 더민주 정세균 후보에게 패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총선 이후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야권 대선주자들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날개를 단 모습이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나란히 대선지지율 1, 2위를 다투면서 대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처럼 20대 총선 이후 야권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내년 대선을 향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앞서 밝혔 듯 19·20대 총선의 공통점은 총선 이듬해 대선이 있다는 점이다. 총선과 대선이 붙어 있어 총선이 대선 전초전 역할을 한다.


15·20대 총선의 공통점은 대권후보들의 난립에 있다. 15대 총선 이후 신한국당에서는 무려 9명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른바 ‘신한국당 9룡’이라 불렸다. 이홍구, 이회장, 박찬종, 이수성, 최형우, 김덕룡, 이인제, 김윤환, 이한동 등 지금은 정치 2선에 물러난 이들이 당시에는 신한국당의 쟁쟁한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금 야권에서 대권 후보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15·19대 대선의 차이점이 있다면 15대 대선의 경우엔 야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전 국무총리 등이 일찌감치 대권후보로 떠오르면서 양자구도의 대결이 펼쳐졌다는 점이다.

이 전 국무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와 대쪽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권의 대선 후보자로 낙점 받았다. 당시 야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3년 대선 패배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1995년 6월27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두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는 구체화 됐고 같은 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후 15대 총선서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했지만 13번까지만 당선돼 낙선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총리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전 총리를 앞서게 된다.

그 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대선 구도에서 이인제 전 의원의 경선 불복과 독자 출마를 감행해 여권의 분열을 야기했다. 이어 15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DJP연합이 성사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계파갈등 여전
이합집산 절정

이번 19대 대선은 여야 모두 확실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총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을 위해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20년 전의 신한국당처럼 정권교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계파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파 갈등은 더민주도 마찬가지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20년 전 DJP연합과 마찬가지로 더민주-국민의당 연합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개 드는 ‘정권 10년 주기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정권 10년 주기설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됐던 현상을 의미한다. 13대, 14대는 각각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10년 동안 보수정권을 이뤘고 이후 1997년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의 이회장 전 총리는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진보 측에 정권을 넘겨줬다. 노무현 정부까지 10년동안 진보진영에서 정권을 이끌다가 보수정권인 17대, 18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 받았다.

보수에서 진보로
이제 다시 보수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통령 주기가 전권 10년 주기설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한 여론업체 본부장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유권자들의 연령대가 변하기 때문에 보수화 속성이 말했다. 이어 “보수가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개념보다는 누가 더 국민들에게 맞는 이미지를 주는 정당이 되는가, 안정감을 주는 정당이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년 주기설에 대해 한 정치 전문가는 “10년 주기라는 것은 선거가 5년마다 있기 때문에 나타난 말인데, 그보다는 사회적 흐름이 뒤바뀌는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며 “지금은 신자유주의 이후 보수의 시대에서 진보의 시대로 약간은 변해가는 흐름에 있다”고 말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유권자들의 의식도 변해가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탄 쪽이 이긴다고 본 것이다. <훈>
 

<기사 속 기사> 1996년 대권구도
그때 그 잠룡들은 지금…
박찬종·이회창·김종필·조순…


<경향신문>에 따르면 1997년 대선을 1년 여 앞둔 1996년 10월 대권 잠룡은 모두 13명으로 조사됐다. 보수진영의 신한국당 이회창, 박찬종, 이홍구, 이인제, 김덕룡, 김윤환, 이수성, 이한동, 최형우가 ‘신한국당 9룡’으로 대선 1년여 전부터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진보 진영의 새정치국민회에서는 김대중, 김상현 등이 잠재적 대권후보로 꼽혔고, 범야권 자민련의 김종필도 대권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대선 1년 앞두고 13명 물망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여론조사 결과는 김대중·박찬종·이회창이 상위그룹을 형성했고 조순·김종필·이홍구가 뒤를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로 제시한 8개 항목 중 응답자의 26.8%가 ‘강력한 지도력’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해결능력(25%), 도덕성(14.4%), 지역감정 해소능력(14.3%), 통일을 앞당기는 능력(8.5%)이 뒤를 이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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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