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주년특집> 1996년 vs 2016년 정치권 권력지형 막전막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달라진 게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1996년 5월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한국 정치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각 당의 공천을 둘러싼 암투, 총선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 정국 주도권을 위한 무분별한 의원 영입 등 2016년 5월 한국 정치는 답보상태다. <일요시사>는 1996년과 2016년의 권력 지형을 비교해 봤다.

 

지난 4월13일 제20대 총선이 열렸다. 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여소야대 국면이 그려지면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1996년과 2016년의 상황의 공통점은 집권당이 보수라는 점과 두 대통령 모두 국회 의석수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를 1년 7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본인의 지지기반인 신한국당의 제1당 및 과반수 의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임기를 1년7개월여 남긴 현 상태에서 국정 운영의 힘을 받기 위해선 새누리당이 다수석을 차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1996 김영삼
2016 박근혜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김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각각 15대와 20대 총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총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받았다. 지난 4월8일 박 대통령은 청주, 전북 등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주에서 “이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다”며 국회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당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던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2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해 다시 한 번 19대 국회에 대한 심판론을 언급했다. 20년 전에도 대통령의 총선 개입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여당인 신한국당 총재를 겸했던 김 전 대통령은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수시로 수도권 경합지역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독려하고 부진한 후보에게는 ‘이거밖에 못하나’며 호되게 혼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이자 신한국당의 총재를 겸직했던 김 전 대통령의 지원은 당시 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대통령들이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데는 의석수가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여소야대·3당구도·공천파동 유사
20년 동안 돌고 돌아 도로 제자리

20대 총선과 15대 총선은 공천 개입뿐 아니라 여소야대의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보인다. 15대 국회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299석 중 139석을 차지하면서 제 1당의 자리에 올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은 79석을 확보해 제1야당의 자리를 지켰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이끈 자민련의 경우 50석을 차지했다. 이어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차지했다. 신한국당이 제1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각각 여당 139석, 야당 144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15대 총선은 제3당 원내교섭단체가 꾸려졌다.

자민련은 충청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이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15대 국회의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과 20대 국회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의 1여 2야의 구도는 동일하다. 또한 제1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째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같다.

훗날 15대 총선 이후 신한국당은 당시 무소속 의원과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무리하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더민주가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새누리가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킨다 하더라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즉 상호 견제가 가능한 3당 구도가 펼쳐진 것이다. 15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저항 없이 신한국당의 의도대로 의회를 꾸려나갔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의 의중에 따라 의회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파동은
계속 된다

20대 총선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파동의 중심에 있었다. 전권을 휘두른 이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을 뒤로 한 채 비박계 그 중에서도 친 유승민계를 대거 솎아냈다.

공천 파동은 새누리당 20대 국회 선거 결과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자유롭지 못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배치시킨 이른바 ‘셀프 공천’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김 대표는 셀프 공천뿐 아니라 정청래 의원을 탈락시킨 데 이어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도 배제시켜 공천 파동을 촉발시켰다.
 

이 위원장과 김 대표는 각각 유 의원과 이 의원의 공천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윗선의 '콜' 없이는 행해지기 어려운 공천이라는 평가다.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새누리당 출신의 유승민, 장제원 의원과 더민주 출신의 이해찬, 홍의락 의원 등이 대거 여의도에 재입성하면서 양당은 무리한 공천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0년 전에도 공천을 둘러싼 파동이 있었는데 15대 총선이 있기 한 달여 전, 국민회의에 호남 현역의원 가운데 공천 탈락자 상당수가 반발한 것이다. 일부 탈락자나 지지자는 당시 김대중 총재의 자택까지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회의에서 공천 탈락한 유준상 의원은 당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반발했고 최낙도, 유인학 의원 등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 공천 휴유증을 겪었다.

차기대선 ‘씨 마른’ 여권…날개 단 야권
더민주-국민의당 연합? DJP연합 재현?

공천 파동 속에 진행된 이번 20대 총선서 눈에 띄는 점은 지역주의 구도의 완화다. 새누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을에서 김종훈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며 더민주 전현희 후보에게 깃발을 내줬다. 반대로 새누리당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대구서는 수성갑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의원이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꺾고 31년 만에 '대구에서 당선된 야당 의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더민주도 '텃밭'이었던 호남서 단 3석에 그치면서 국민의당에 호남의 맹주 자리를 내줬다. 전북에서도 20년 만에 여권인 정운천 후보가 야당 후보를 눌렀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곡성서 지역구 조정을 잃었음에도 재선에 성공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20년 전에도 지역주의 타파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강현욱 후보와 이완구 후보는 각각 전북 군산을과 충남 청양·홍성에서 당선돼 극심한 지역주의를 다소 극복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역주의가 완벽하게 타파되지는 못했지만 지역주의가 과거에 비해 옅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20대 총선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운동 문제가 대두됐다.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인 지난 4월7일에 총선 등록후보 7명 중 1명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5일까지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5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운동이 판을 쳤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현역의원 27명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겼다.

당시 비슷했던
차기 대권구도

금품 수수 등 각종 파문으로 얼룩진 20대 총선 이후로 새누리당의 대권주자들은 자취를 감췄다. 김무성 전 대표는 20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대권주자에서 멀어졌고 차기 대권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오세훈 전 시장 역시 더민주 정세균 후보에게 패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총선 이후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야권 대선주자들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날개를 단 모습이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나란히 대선지지율 1, 2위를 다투면서 대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등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처럼 20대 총선 이후 야권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내년 대선을 향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앞서 밝혔 듯 19·20대 총선의 공통점은 총선 이듬해 대선이 있다는 점이다. 총선과 대선이 붙어 있어 총선이 대선 전초전 역할을 한다.


15·20대 총선의 공통점은 대권후보들의 난립에 있다. 15대 총선 이후 신한국당에서는 무려 9명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른바 ‘신한국당 9룡’이라 불렸다. 이홍구, 이회장, 박찬종, 이수성, 최형우, 김덕룡, 이인제, 김윤환, 이한동 등 지금은 정치 2선에 물러난 이들이 당시에는 신한국당의 쟁쟁한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금 야권에서 대권 후보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15·19대 대선의 차이점이 있다면 15대 대선의 경우엔 야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전 국무총리 등이 일찌감치 대권후보로 떠오르면서 양자구도의 대결이 펼쳐졌다는 점이다.

이 전 국무총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와 대쪽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권의 대선 후보자로 낙점 받았다. 당시 야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3년 대선 패배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1995년 6월27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두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는 구체화 됐고 같은 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후 15대 총선서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했지만 13번까지만 당선돼 낙선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총리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전 총리를 앞서게 된다.

그 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대선 구도에서 이인제 전 의원의 경선 불복과 독자 출마를 감행해 여권의 분열을 야기했다. 이어 15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DJP연합이 성사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계파갈등 여전
이합집산 절정

이번 19대 대선은 여야 모두 확실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총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을 위해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20년 전의 신한국당처럼 정권교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계파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계파 갈등은 더민주도 마찬가지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20년 전 DJP연합과 마찬가지로 더민주-국민의당 연합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개 드는 ‘정권 10년 주기설’
권불십년이라 했던가…

정권 10년 주기설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됐던 현상을 의미한다. 13대, 14대는 각각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10년 동안 보수정권을 이뤘고 이후 1997년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의 이회장 전 총리는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진보 측에 정권을 넘겨줬다. 노무현 정부까지 10년동안 진보진영에서 정권을 이끌다가 보수정권인 17대, 18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 받았다.

보수에서 진보로
이제 다시 보수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통령 주기가 전권 10년 주기설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한 여론업체 본부장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유권자들의 연령대가 변하기 때문에 보수화 속성이 말했다. 이어 “보수가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개념보다는 누가 더 국민들에게 맞는 이미지를 주는 정당이 되는가, 안정감을 주는 정당이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년 주기설에 대해 한 정치 전문가는 “10년 주기라는 것은 선거가 5년마다 있기 때문에 나타난 말인데, 그보다는 사회적 흐름이 뒤바뀌는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며 “지금은 신자유주의 이후 보수의 시대에서 진보의 시대로 약간은 변해가는 흐름에 있다”고 말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유권자들의 의식도 변해가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탄 쪽이 이긴다고 본 것이다. <훈>
 

<기사 속 기사> 1996년 대권구도
그때 그 잠룡들은 지금…
박찬종·이회창·김종필·조순…


<경향신문>에 따르면 1997년 대선을 1년 여 앞둔 1996년 10월 대권 잠룡은 모두 13명으로 조사됐다. 보수진영의 신한국당 이회창, 박찬종, 이홍구, 이인제, 김덕룡, 김윤환, 이수성, 이한동, 최형우가 ‘신한국당 9룡’으로 대선 1년여 전부터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진보 진영의 새정치국민회에서는 김대중, 김상현 등이 잠재적 대권후보로 꼽혔고, 범야권 자민련의 김종필도 대권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대선 1년 앞두고 13명 물망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여론조사 결과는 김대중·박찬종·이회창이 상위그룹을 형성했고 조순·김종필·이홍구가 뒤를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로 제시한 8개 항목 중 응답자의 26.8%가 ‘강력한 지도력’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해결능력(25%), 도덕성(14.4%), 지역감정 해소능력(14.3%), 통일을 앞당기는 능력(8.5%)이 뒤를 이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