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반전 행적

멀쩡하게 생겼는데…잔인한 칼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검거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가 공개되면서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너무나도 건실하고 평범한 30대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느 젊은이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는 영화에 빠져 사느라 유기한 시신이 발견된 사실조차 몰랐다. 수일간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채 방안에서 태연히 영화를 즐겼다. 경찰은 범행 수범이 잔혹해 조성호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여자친구의 배신

지난 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조성호는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살해한 3∼4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5일까지 주로 영화를 보며 생활했다. 뉴스 대신 영화채널만 본 탓에 조성호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유기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조성호는 도주하지 않고 범행 장소인 원룸에 계속 거주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언론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화장실에 두고 방 안에서 주로 영화채널만 봤다”고도 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조성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호의 신상이 공개된 뒤 파장은 일파만파 퍼졌다. 그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조성호는 1986년 인천 태생이다.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1년 서울 독산동의 한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게임기획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같은 해 10월 SNS에 ‘게임기획전문가 자격증 시험이 10일 앞으로 당겨져 왔다. 나의 결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12월에는 ‘어떻게 하면 20년 후의 기술력을 예상하면서 게임을 만들지 생각한다’는 글도 남기고, 게임 시나리오 공모전에 함께 나갈 친구도 찾았다. 이처럼 조성호는 꿈을 찾으며 살아가는 여느 청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조성호의 꿈은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는 SNS에 2012년 4월에는 “요즘 들어서 내 꿈이 게임을 하고 싶은 건지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건지 헷갈린다”며 방황의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상가건물 3층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애견카페를 운영했다. 조성호는 9개월간 매달 월세 50만원을 내고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며 인근에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운영하던 여자친구가 돈을 훔쳐 달아나면서 사업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성호는 업종을 바꿔 대출관련 일을 했다. 지난 2014년 4월에는 SNS에 “영업이 아니라도 재무설계나 분석 대출관련 기타 등등 활로가 많이 있으니 일자리 찾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정보 많이 들을 수 있을거야”라며 지인들에게 연락을 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는 성인영화 업체 매니저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성호는 IPTV 성인 유료채널에서 근무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 유료채널에 출연하는 여배우를 모집, 관리하는 매니저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외모는 평범한 30대 청년
과거도 또래와 다르지 않아
수많은 실패 겪으면서 방황


조성호는 이 업체에서 IPTV 성인 유료채널에 출연하는 여배우를 모집, 관리하는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며 다수의 인터넷 카페에 성인영화에 출연할 여배우를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구체적인 출연 액수를 명시했으며 ‘합법적인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라며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조성호는 2016년 1월부터 인천의 한 여관에서 카운터 업무를 맡았다. 이 여관에서 만난 최씨와 친해진 조성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인천 연수구 한 원룸식 빌라에서 최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번 토막살인 사건에 충격을 주고 있는 대목은 조성호가 최씨를 살인한 후 드러난 그의 행동이다.

시신을 유기한 날로 추정되는 4월25일 “지금도 충분히 힘들지만 꿈을 꼭 이루어낸다” “일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적었다. 또 5월 들어와서는 “10년 안에 3억원을 모을 수 있을 거 같다”며 돈을 벌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성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은 혀를 내둘렀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입 모아 말했다.

한 전문가는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괴로움을 스스로 부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실도피와 같은 심리로 그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수 있다”며 “대부분의 살인범은 범행 뒤엔 잡히지 않으려고, 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본인의 인생을 잘 살려고 범죄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애가 강한 피의자는 더더욱 본인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까지 자기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조성호는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인 A씨는 “조용하고, 폭력성을 띄는 모습은 없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했고, 주위에 그를 따르는 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동료 무참히 살해

특히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지난 5월4일까지 카톡이나 전화로 지인과 대화를 계속했다. 2년 전 의정부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여성과 연휴기간인 5월7일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까지 잡았지만 5일 체포됐고 영화를 보기로 한 날 구속됐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국민 10명중 9명은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강력 범죄 피의자의 개인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69.2%, 찬성하는 편 18.2%)’는 의견이 87.4%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반대하는 편 6.9%, 매우 반대 2.0%)’는 의견(8.9%)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7%.이다.

한편 지난 2008년 안양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80.2%,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8.3%로 나타나, 이번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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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