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32)남조선 여행

배신자는 끝까지 처단한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고개 돌리지 말고 시선 고정하고 따라 오라우!”

석원이 그 자리에 멈추어서 남자의 얼굴을 멀뚱하게 바라보았다.

“조선말 잘 모르오?”

“그저 조금밖에는…”

남자가 거칠게 혀를 차고는 다시 일본어로 반복했다. 이어 석원이 얼른 시선을 남자의 뒤통수에 고정시켰다. 그렇게 따라가기를 잠시 후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추었다.


이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크고 작은 방들이 복도를 가운데로 나란히 늘어선 모습이 보였다. 순간 석원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왜 그러는 게요!”

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올라가자 석원이 온몸에 힘을 주며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한 방의 문을 열고는 안으로 들어가라 했다. 열린 문 사이로 내부를 바라보자 역시 흐릿한 백열전등 아래 달랑 책상과 의자 두 개만 놓여 있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오!”

석원을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는 남자의 음산한 말투에 뭔가 말하려했지만 입가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했다. 문 닫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방안을 살펴보았다. 취조실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찾아들었다.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책상 앞으로 다가섰다. 막상 의자에 앉아 기다리라 했으나 차마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여 엉거주춤한 자세로 책상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중에 갑자기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니 비명만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심하게 다그치는 소리 그리고 채찍 소리 역시 어우러졌다.가만히 소리가 들려오는 벽 가까이로 다가가 귀를 밀착시켰다. 여자의 비명이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뒤섞여 들렸고 여러 남자의 악다구니 역시 들려왔다.


순간 벽에서 얼른 떨어졌다. 아울러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다리는 절로 후들거려 서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간신히 힘을 내어 의자에 자리 잡았다. 등에서 그리고 목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지만 마음뿐이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식은땀 마냥 여러 가지 생각으로 뒤죽박죽 되어가는 중에 문이 열리며 이호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장…니…임.”

“많이 기다렸지.”

호룡을 부르는 석원의 턱이 심하게 움직였다. 호룡이 짐짓 그를 모른 체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은근하게 다가섰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석원이 자신도 모르게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렇게 한숨을 내쉬는가?”

석원이 손을 들어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을 가리켰다. 호룡이 석원이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섰다가 다시 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장님, 어디 가세요!”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말이었다.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하도록 할 테니 잠시 기다리고 있게.”

말을 마친 호룡이 마치 가지 말라고 손을 젓는 석원의 모습을 무시하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다시 석원의 귀로 악다구니와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다.

방금 전 호룡이 곁에 있을 때는 소리가 잦아들었었는데 호룡이 방을 나서자마자 다시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다시 두려움이 밀려왔다.


잠시 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호룡이 다시 들어섰다. 그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악다구니와 비명이 잦아들었고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미세하게 들려왔다.

“부장님, 무슨 일인지요?”

석원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악질반동 새끼 가족들은 죽어도 싸지.”

석원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룡이 독백을 뱉어내듯 했다.

“아, 지금 왜 그러는지 그 사유를 물었었지?”


“그렇습…”

석원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마지막 각오를 다지다
여행으로 긴장감 해소

“한 악질반동 새끼가 조국의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내며 어린 자식들이 저 몹쓸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무슨 내용인지요?”

“악질반동 새끼가 북조선 자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돈만 먹고 튀어버렸다는구만. 그래서 그 가족들을 잡아와 고문하는 게지.”

“돈을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아, 돈만이 문제가 아니지. 이미 그러한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게 밖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하튼 반동 놈의 가족만 안 되게 생겼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긴. 북으로 끌려가서 총살당하거나 아니면 최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거야.

북조선이 다른 건 몰라도 배신하는 놈들은 절대 그냥 두지 않거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놈도 조만간 잡혀올 거야.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조선의 비밀 요원들이 지옥까지라도 쫓아갈 테니까.”

호룡이 엄지손가락을 세워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영란이 들어서고 있었다.

“지도원 동무!”

영란의 밝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자 석원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으로부터 조그마한 외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석원 군, 왜 이래요?”

영란이 급하게 석원에게 다가섰다. 이어 부드럽게 석원의 얼굴을 손으로 쓸며 호룡을 주시했다.

“각오를 확고히 다지는 모양입니다.”

“각오라니요?”

“물론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각오 말입니다.”

“그야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야 나도…”

영란이 말하다 말고 석원의 볼에 가볍게 키스하며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훑었다. 그 손에 축축함이 감지되고 있었다.

“남조선에 가자고?”

“어때, 지난번 홍콩 갔을 때처럼 함께 가는 거야.”

옆에서 운전하는 석원을 바라보는 기미코의 표정이 어둡게 변해갔다.

“왜 그래. 함께 가기 싫어?”

“나야 당연히 가고 싶지. 그런데…”

“그런데 뭐?”

“그 놈이 눈치 챈 거 같더라고.”

“무슨 수로?”

“내가 당시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 놈이 내가 이야기했던 친구 중 한 아이와 만났던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 둘이 홍콩 다녀온 사실을 안다는 이야기야?”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의심하는 눈초리더라고.”

“그러면 되었지 뭐. 함께 가는 걸로 하자고.”

말을 자른 석원이 주차시키고 문을 열고 나서자 저만치에서 오사카 항이 불빛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거기서 한 곳을 주시했다.

아직도 무시무시한 만경봉호가 전에 있던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를 생각하며 순간적으로 치를 떨었다.

“뭘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거야?”

“저 항구 말이야, 오사카 항.”

“느닷없이 오사카 항은 왜?”

석원이 답에 앞서 가까이 다가온 기미코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너무나 아늑해 보여서 그래.”

“그야 우리 고향이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고향이지 고향.”

석원이 고향을 되뇌며 며칠 전에 있었던 악몽을 떠올렸다.

영란의 손에 이끌려 또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방금 전 머물렀던 방과는 천양지차였다.

마치 호화롭기 그지없는 초일류 호텔의 객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고 깨끗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영란이 석원에게 바짝 다가섰다.

“왜 이런 거야?”

영란이 손을 뻗어 슬그머니 석원의 아랫도리를 다시 훑었다. 석원이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다가선 영란의 머리칼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잠시 그 순간을 유지하던 영란이 천천히 석원의 몸에서 벗어나 석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손을 허리께로 가져갔다. 순간 석원의 다리가 꼬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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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