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새누리당 고삐 잡은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사방이 적’위기탈출 총대 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총선 참패로 위기를 맞은 새누리당.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내대표로 충청권 출신 4선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정 원내대표는 당 내홍을 수습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중책을 맡게 됐다. 하지만 그 앞길은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진석(4선·충남 공주·부여·청양)·김광림(3선·경북 안동)조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총 119표 가운데 69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굳혔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열고 ‘협치의 정진석’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택했다.

계파 갈등
뇌관 터질까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정 원내대표는 비박계를 대표한 나경원(4선·서울 동작을)·김재경(4선·경남 진주을) 조와 친박 핵심 인사인 유기준(4선·부산서·동구)·이명수(3선·충남 아산) 조를 넉넉한 표 차이로 꺾었다. 이날 총회에 불참한 김무성 전 대표 등을 제외하고 총 119표 중 정 원내대표가 69표, 나 의원이 43표, 유 의원이 7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승부가 갈렸다.

당초 정 원내대표와 나 의원이 결선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실시된 정견 발표, 상호토론에서 정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첫 원외 당선인 원내대표라는 영예도 얻었다. 정 원내대표는 총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오늘 호소드리고자 했던 것은 당의 단합”이라며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으려면 당의 결속과 확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상과 달리 압도적 표차로 당선
친박·충청지지 1차 투표서 승부

이어 “길다고도 볼 수 있고 짧다고도 볼 수 있는 (차기 대선까지) 남은 18개월 동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에 도달할 지 중간에 주저앉을 지 결정 될 것”이라며 “몇몇 지도부의 힘으로 안 되고 정말 122명 새누리당 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한 마음 한뜻으로 절대 결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친박계의 선거 참패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의 지원사격을 받은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갈등의 불시가 내재돼 전당대회 등 차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계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정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친이도 친박도 아니다. 친이, 친박 모임에서 저를 발견한 분 계시느냐”며 “어느 계파에도 포함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경선 기간 내내 계파주의 탈피를 부르짖었다. 계파 간 선거 책임론을 제기하며 내부적으로 다투기보단 당 수습과 쇄신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 정 원내대표도 스스로를 ‘마무리 투수 겸 선발투수’라고 소개하며 “박근혜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선발 투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3당 체제 등 어려운 환경에서 원내 협상을 지휘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에서 대립이 표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청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청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험로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아무리 지시한다고 해도 원내 2당, 여소야대 상황에 어떻게 관철시키겠느냐”라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당청 간 협치를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당·정·청 고위 회동 정례화,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시 가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은 청와대와 협의하고 야당과 타협해야 하는 협치의 중심”이라며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해결해야할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먼저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를 정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한다. 핵심은 유승민·윤상현 의원 복당 허용 여부다. 친박계는 비박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유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고, 비박계에서는 친박 핵심인 윤 의원의 복당에 부정적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 원내대표는 입법과 정책 추진에 있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량급 인사가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면서 여야협상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19대 국회와 비교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자리도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상임위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국회가 늦장 출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6선 의원 아들
MB·JP와 인연

쟁점 법안 처리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도 정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큰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당장 노동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한국형 양적완화 등 경제 이슈를 놓고 야당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리막 길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면적인 당 쇄신 및 변화도 책임져야 한다. 총선 참패로 소수당이 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여권에선 차기 대선주자도 보이지 않는다.

총선 패배의 배경엔 공천 실패 뿐 아니라 두 차례 보수정부 집권에도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한 실망감도 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정 운영과 정책기조의 대대적 혁신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정 원내대표는 1960년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출생이다. 6선 국회의원과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석모 전 의원의 아들이다. 고등학교를 서울로 올라와 성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했다.

현 정부 마무리…새 정권 창출 앞장
3당 체제 어려운 환경서 협상 지휘

정 원내대표는 김종필 전 총리가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의 명예총재특보로 1999년 정치권에 입문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친 정석모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연기에 자민련 공천으로 출마해 이상재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오시덕 열린우리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을 탈당했고, 2005년 오 의원 당선 무효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된 정 원내대표는 국민중심당에 입당해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 원내대표는 2010년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이 내분을 겪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을 주선하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정호준 민주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청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안희정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첩첩산중…
최우선 과제는?

정 원내대표는 ‘소통의 정치인’으로도 불린다. 함께 간다는 뜻의 ‘동반’과 서로 어울려 왕래하는 ‘통섭’이 정 원내대표의 생활신조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점에서 정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당내 계파 갈등을 아우르면서 당의 화합을 이뤄내는 데 적임자로 꼽힌다. 계파 정치와 거리를 둬 거부감이 적은 데다 성격이 소탈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min1330@ilyosisa.co.kr>


[정진석은?]

▲충남 공주 출생(57) ▲성동고등학교·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 ▲16·17·18·20대 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국민중심당 원내대표·최고위원 ▲국회 정보위원장 ▲2010년 대통령실 정무수석 ▲2013년 27대 국회 사무총장 ▲2014년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김광림(3선·경북 안동)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20대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 정책위원의장 경선에서 신임 의장으로 당선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예산통’ 이자 재정전문가로 꼽히는 3선 당선인이다. 당내 최고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행시 14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발을 들일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경북 안동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낙점으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돼 일하기도 했다. 정신의 수도인 안동의 선비정신을 물려받아 안으로는 강직하지만 밖으로는 후덕한 인상으로 내강외유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예결위 간사를 맡아 각 지역에 예산배분 과정을 불협화음 없이 처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때 덕을 본 의원들이 김 의원을 인간적인 정으로 찍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남권 의원이면도 계파색이 비교적 옅어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으로 여러 후보들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열고 “협치의 정진석”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택했다. <창>

 

[김광림은?]

▲경북 안동 출생(68) ▲영남대 경제학과·하버드대 대학원 ▲행정고시 14회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세명대 총장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장 ▲18·19대 의원·20대 당선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