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공납세자 논란

벤츠 타는데 공용주차장 무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헌법으로 명시된 납세의 의무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대우를 약속받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모두가 세금을 내더라도 납부액에 따라 차별이 자행된다. 세금을 성실히 낸다고 해서 무작정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세금 납부액이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구분 짓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지난달 2일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28만1032명을 선정했다. 새해 첫날을 기준으로 세금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서울시민이 선정 대상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9174명(3.4%)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18만1852명, 10년 이상은 4만3573명에 이른다.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한층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형평성 문제

투명한 납세 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해온 서울시의 의중은 ‘유공납세자’ 선정에서도 어렴풋이 드러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가운데 서울시를 구성하는 25개 자치구에서 추천 받아 선정한 사람들이다. 올해는 납세 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뽑힌 181명의 개인 및 법인이 유공납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0만명에 육박하는 모범납세자 가운데 간추린 극소수의 유공납세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년 간 1회에 한하는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공용주차장 1년 간 면제가 바로 그것이다.

▲시금고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 ▲22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신용평가 5% 가산점 등 모범납세자가 누리는 혜택은 덤이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뽑는 과정과 이들이 받는 혜택은 보통의 시민들이 순순히 납득하기 힘든 사안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서울시는 표면적인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을 ‘조례상 공적이 현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차라리 '세금을 현저히 많이 낸 공적'이 유공납세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조례상 공적 현저한 자? 선정기준 모호 
과도한 혜택들…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지난해 서울시의 시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약 175만원. 모범납세자의 부담액은 이보다 4배가량 많은 1인당 715만원이었다. 모범납세자 사이에서 유공납세자의 납세액이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공납세자와 평범한 서울시민의 납세액 차이는 한층 극명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시는 해당 관할 25개 자치구에 8명씩 유공납세자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반드시 납세액 3000만원 미만의 사람을 3명 이상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달리 해석하자면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올린 추천인 8명 가운데 5명 이상은 납세액이 3000만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유공납세자의 연간 납세액을 최소 3000만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일반 시민 1인당 납세액보다 15배 이상 많은 셈이다.

물론 유공납세자 상당수는 법인명의라는 점에서 해석의 차이는 존재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올해 유공납세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81명의 유공납세자 가운데 개인은 121명, 법인은 60곳이었다. 결국 121명의 유공납세자가 낸 납세액이 기준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개인 유공납세자 대다수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즉 금전적으로 풍족한 사람이라는 대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유공납세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나쁜 용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혹 벌어지는 세금 탈루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공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라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제도는 해석에 따라 악용의 여지를 남긴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2760명 가운데 105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4년 유명 배우 송혜교씨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지 5년 만에 탈세 혐의로 38억원을 추징당한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


자치구에서 뽑은 유공납세자 후보들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서울시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 자치구에 8명씩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를 뽑았다. 추천 후보는 총 185명이었고 선정위원회를 거쳐 181명이 최종 확정됐다. 추천만 하면 거의 유공납세자로 뽑혔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중구에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한 법인의 경우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유공납세자에 이름을 올리는 데 결격 사유로 작용한 건 아니었다. 더군다나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은 서울시가 요구한 후보자 8명 추천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공납세자를 200명까지 뽑고자 했던 서울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박탈감이다. 세금이라는 건 소득에 비례한 만큼 내는 게 상식인데 납세액이 많다고 유공납세자로 우대하는 건 또 다른 차별 요소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형차를 운전하는 서민이 제값 주고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을 정작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유공납세자가 공짜로 이용하는 광경이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유공납세자 선정 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을 따른다는 점을 복기해봐야 한다.
 

한 서울 시민은 “비록 금액의 차등은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액수가 적다고 차별대우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납세를 독려하는 태도는 모순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 유공납세자 선발 과정에서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행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이 세금 많이 내는 순서쯤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고려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서울시 재정에 일조하는 거액 납세자들에게도 일종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

허탈한 서민들

주성호 서울시 세무과 주무관은 “성실한 납세의 의무 이행이 유공납세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라는 점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며 “상대적인 박탈감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다만 납세 금액에 따른 형평성 여부는 단순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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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