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불린 친박 '20대 플랜'

당대표 이주영, 원내대표 유기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의 철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도부 옷을 벗었다. 결국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혔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분석이다. 그러나 갈등을 청산하겠다던 ‘친박-비박’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요시사>는 최근 새누리당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파전 양상을 추적해봤다.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이 계파 갈등이었다는 데에는 따로 이견이 없다. ‘친박-비박’은 총선 전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막판 ‘유승민 공천 배제’와 그로 인한 ‘옥새 파동’은 밥그릇 싸움의 절정을 보여줬다.

민심이 천심
계속되는 계파전

패배 후 민심을 깨달았다며 늦은 후회를 해봐도 기차는 떠난 뒤였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총선 직후의 당선인사에서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이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스러지는 마당에 가까스로 살아났다”며 “민심의 위대함과 무서움을 뼈아프게 깨달았다”고 평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다.

새누리당은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김무성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지도부 인사들이 총선 다음날 일괄사퇴를 발표한 것이 그 증거. 같은 날 국회에서 있었던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김 전대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서 있었던 참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호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사퇴를 발표한 후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우리 새누리당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민을 포함한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에 대해 “문호를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친박계 선봉장의 역할을 해왔지만, 참패 앞에선 계파를 초월한 모습이었다.

이렇듯 한동안 봉합에 나설 것으로 보였던 친박-비박은 당권을 앞에 두고 다시 한 번 맞붙는 모습이다. 참회의 입장을 보인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비대위 구성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알렸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선출을 두고 친박계가 원유철 원내대표를 추대하면서 갈등은 재점화됐다. 김태호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자진사퇴를 알린 날 여의도 당사에서 “원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당헌·당규 상 절차를 밟기 위해 전국위원회는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비박계는 원유철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고 있다.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에 앉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무성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대위는 말 그대로 잘못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모든 지도체제를 날려버릴 때 만드는 것”이라며 “김 전 대표 등 다른 지도부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의 넘버2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파 모임을 표방한 ‘새누리당혁신모임’(이하 새혁모) 또한 같은 이유로 원유철 체제를 반대했다. 출범을 알린 지난 17일, 김세연·오신환·이학재·주광덕·황영철 의원 등 초기 구성원 5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도부는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의 정비와 쇄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새혁모에는 김영우·박인숙·하태경 의원 등이 가세한 상황이다.

이처럼 비박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원유철 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비단 총선 책임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은 그간 ‘수평적 당·청 관계’보다 ‘관리형 지도체제’를 주장해 온 원 원내대표의 철학을 지적한다. 수평적 당·청 관계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이하 전대)에서 내건 공약사항 중 하나로, 서청원 당시 후보를 꺾는 데 원동력이 된 공약이다. 그만큼 당내에서는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비박계는 이 수평적 당·청 관계가 관철되길 줄 곧 희망해왔다.

비박 원유철 반대 “그 나물에 그 밥”
이주영·이정현 출사표…최경환은?


일단 사태는 원 원내대표의 일보후퇴로 일단락됐다. 기존의 전대까지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 자리를 넘겨준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가 비대위 구성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우려가 비박계와 새혁모에서 나온 후 내려진 결정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직을 이양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혁모는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반대 ▲혁신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선인 총회 소집 등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일정부분 반영돼 ‘선 당선인 총회, 후 전국위원회 소집’으로 결정됐다. 원 원내대표가 앞서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지난 22일에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26일로 예정된 당선인 워크숍 이후로 연기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관심은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하마평으로 넘어갔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후보는 10명 내외로 좁혀진다. 김재경, 김정훈, 나경원, 심재철, 유기준, 이군현, 정진석, 홍문종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이 중 유력한 후보로는 나경원, 유기준, 홍문종 의원이 꼽힌다. 이들은 각각 수도권과 부산에서 4선에 성공한 중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 동작을에서 43.4%를 득표해 31.8%의 더불어민주당 허동준 후보를 누른 나경원 의원은 당선 직후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는 당선인사에서 “4선 의원으로서 중앙 정치에서 맡아야 할 역할의 막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4선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내대표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서울지역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새누리당 4선 의원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 책임이 친박에게 있다는 당내 여론이 있는 가운데 비박계 인사로 꼽히는 나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대위 체제
친박 독점액션?

그간 친박계의 입을 자처해왔던 홍문종 의원 또한 경기 의정부을에서 4선에 성공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이 제가 나서야 될 때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최근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유기준 의원을 꼽는다.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그는 앞선 후보들처럼 4선에 성공했다. 그는 당선된 직후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당이 어려워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당의 중진으로서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출마에 뜻이 있음을 알렸다.

유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입지에 있다. 대표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의 초대 총괄간사를 맡아 모임이 구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그는 친박계 내부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친박계 인사는 “유 의원이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잘 이끌어 왔다”며 “지도력이 있고 사람을 잘 챙긴다”고 호감을 표했다.

이들 후보들의 당선 여부는 결국 ▲계파의 세 ▲확장성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파의 세에서 최근 친박계가 총선에서 대거 당선돼 주류 계파로 완전히 올라선 상황이다.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것도 영향이 있지만, 민경욱·정종섭 등 청와대·정부 출신 인사들 또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해 몸집이 커졌다.

친박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또 하나의 변수는 확장성이 될 전망이다. 당 내부 관계자는 “확장성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다. 더구나 총선 후에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전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하순경 새 당대표 선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가 늦어지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간에 선출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계파 안배를 위해 친박계 당대표, 비박계 원내대표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예상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친박계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당대표로 후보군으로 지목되는 사람은 대략 8명 정도. 그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주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계파 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 또한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 출마를 묻는 질문에 “시대정신에 맞고 당의 요구가 있다면 소명을 거부하진 않겠다”며 “이번 총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결국 계파 갈등에서 나왔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당장 대권에 욕심을 내지도 않으니 당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어필했다.

나경원·유기준·홍문종 좁혀지는 구도
유승민 복당은 전대 이후?…7월설 제기

이정현 의원 또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이 의원은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총선결산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대표에 나서 당선되면 정말로 새누리당을 완전히 뒤바꿔놓고 싶다”며 “인치를 수직적으로, 수직을 수평적으로, 참모가 써 준 그 상식을 갖고 한 것을 철저히 국민 위주로 바꾼 시스템으로 당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수차례 의사를 피력했다. 더불어 앞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최경환 의원은 칩거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대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유승민 등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 시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난 19일 함께 탈당한 당원 256명과 함께 복당을 신청한 상태다. 이를 두고 계파 간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비박계에선 ‘일괄 복당’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친박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혁모 소속 황영철 의원은 “유승민·윤상현 등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을 일괄적으로 함께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에서는 아직 ‘선별 복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친박계는 유 의원의 복당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실리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유 의원의 복당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그의 복당이 이미 불붙은 친박계 책임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그간 ‘복당 불가→원칙적 허용→선별·순차 복당 고려’로 입장이 갈지자를 보여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홍문종 의원은 “갑자기 살림이 궁해졌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유승민 복당에 주목
전대 후로 연기?

때문에 전대가 끝난 후인 7월로 복당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받고 있다. 자칫 친박계 지도부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지도부를 비박계에게 뺏기면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확실한 것은 친박계가 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 결집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친박계는 그토록 원해왔던 친박계 지도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들끓는 이한구 책임론

“공천 파동 없었으면 180석 가능”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조해진 의원이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 2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이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 공천 룰을 모두 무시하고 궤변으로 일관했다”며 “(총선 참패에 따른) 새누리당과 정부의 불행과 위기의 씨앗”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그는 “(이 전 위원장이) 공천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당·정·청을 모두 위기에 빠뜨린 것”이라며 “만일 이한구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지 않았다면 당초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180석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의 공식기구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공천파동과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이한구 전 위원장에게 사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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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