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위장결혼 후 실제 혼인생활 ‘무죄’

"우리 정말 사랑해요"

영화 <파이란>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위장결혼한 남성과 중국여성의 진정한 사랑을 법원이 인정한 것. 법원은 위장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만났지만 4년간 함께 살며 정을 쌓아온 40대 한국남성과 30대 중국 여성에 대해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시작은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만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사랑하게 된 부부의 마음을 인정해 준 것. 영화 같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위장결혼 알선업체 통해 만났지만 4년간 결혼 생활
원심 무죄 판결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의 결혼 인정


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위장결혼을 했지만 실제 부부로 4년간 살아온 이들에게 1심과 2심 재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위장결혼 혐의(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8)씨와 중국인 여성 여모(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장결혼 그 후…

김씨와 여씨의 만남은 200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한 번의 결혼 실패를 맛 본 김씨는 그 즈음 전처의 재혼 소식을 듣고 방황하고 있었다.
이미 남남이 돼버린 사이지만 전처의 재혼 소식은 김씨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고, 하릴없이 거리를 걷던 김씨는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찾아갔다.

위장결혼으로 돈도 벌고, 겉으로 보면 재혼을 하는 모양새로 전처에게 자신이 느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알선업자가 대 준 돈으로 중국으로 날아간 김씨는 그 곳에서 14살 연하의 여씨를 만나고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의 감정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중국에서 여씨를 단 한 번 봤을 뿐인데 여씨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판단한 김씨는 한 달 뒤 여씨를 만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중국으로 향했다.

위장결혼의 경우, 단 한 차례 중국 방문이 과정의 끝인 것을 생각했을 때 김씨가 자비를 들여 중국을 다시 찾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중국을 다시 찾은 김씨는 여씨의 부모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이후 여씨가 한국으로 입국한 뒤 현재까지 4년간 함께 살고 있다.

김씨는 알선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물론 여씨로부터 혼인신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자신의 여동생과 딸에게도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결혼할 의사도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김씨와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된 이들의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통해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확신하기 부족하다”면서 “허위 혼인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중국을 재차 방문해 혼인의 뜻을 밝혔고, 혼인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준 점, 자신의 딸에게도 혼인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언급한 뒤 “사건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이 가며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김씨와 여씨의 사랑을 인정했다.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하면서 김씨 부부와 같은 사연의 국제커플 또한 매년 존재했다. 때로는 한국 남성에 의해 때로는 중국 여성의 필요에 의해 위장결혼을 했다가 결국 정이 들고, 사랑에 빠지면서 실제 부부의 연을 맺는 커플이 은근히 존재하는 것.

또 이들 부부가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을 벌이는 것도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위장결혼, 사기결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매년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일시 단속을 펼치거나 제보를 받는 통에 알선업자를 통해 결혼을 한 커플들이 기소당해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서다. 지난해와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09년 9월,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부인 최모(46·여)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로부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04년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자와 위장결혼을 해 줄 것을 권유 받고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씨를 직접 만난 뒤 사랑을 느꼈고, 망설임 끝에 6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005년 1월에는 최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경기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사랑을 키웠다. 중국인 아내 최씨는 박씨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돌잔치에도 엄마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실제 부부로서 생활을 했고, 이들은 양가에서 모두 인정받는 부부였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결혼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박씨는 두 번째 중국 방문에 앞서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실제 결혼할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부부의 사연은 더욱 애절하다.
중국 지린성에 살던 전모(46·여)씨는 지난 2002년 10월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한국인 박모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들은 2003년 5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 입국했다.

검찰은 박씨가 전씨와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15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전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이 오간 행위 자체보다 혼인의 전반적인 과정과 한국 입국 이후 이들의 행적에 관심을 기울였다.

일 년에 한 번 꼴

위장결혼의 경우 중국여성이 한국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전씨는 박씨에게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털어놨고, 박씨는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중국 측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게다가 국내에 들어온 전씨는 박씨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당일을 하면서 박씨와 함께 4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며, 최근 유방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박씨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한국인 남자와 최초 만남이 비록 위장결혼 브로커들을 통해 이뤄졌지만, 혼인신고 무렵 진정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던 점, 남편 박씨가 유방암에 걸린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장결혼으로 단죄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