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위장결혼 후 실제 혼인생활 ‘무죄’

"우리 정말 사랑해요"

영화 <파이란>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위장결혼한 남성과 중국여성의 진정한 사랑을 법원이 인정한 것. 법원은 위장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만났지만 4년간 함께 살며 정을 쌓아온 40대 한국남성과 30대 중국 여성에 대해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시작은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만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사랑하게 된 부부의 마음을 인정해 준 것. 영화 같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위장결혼 알선업체 통해 만났지만 4년간 결혼 생활
원심 무죄 판결 이어 항소심도 두 사람의 결혼 인정


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위장결혼을 했지만 실제 부부로 4년간 살아온 이들에게 1심과 2심 재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위장결혼 혐의(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8)씨와 중국인 여성 여모(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장결혼 그 후…

김씨와 여씨의 만남은 200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한 번의 결혼 실패를 맛 본 김씨는 그 즈음 전처의 재혼 소식을 듣고 방황하고 있었다.
이미 남남이 돼버린 사이지만 전처의 재혼 소식은 김씨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고, 하릴없이 거리를 걷던 김씨는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찾아갔다.

위장결혼으로 돈도 벌고, 겉으로 보면 재혼을 하는 모양새로 전처에게 자신이 느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알선업자가 대 준 돈으로 중국으로 날아간 김씨는 그 곳에서 14살 연하의 여씨를 만나고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자신의 감정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중국에서 여씨를 단 한 번 봤을 뿐인데 여씨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판단한 김씨는 한 달 뒤 여씨를 만나기 위해 자비를 들여 중국으로 향했다.

위장결혼의 경우, 단 한 차례 중국 방문이 과정의 끝인 것을 생각했을 때 김씨가 자비를 들여 중국을 다시 찾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중국을 다시 찾은 김씨는 여씨의 부모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이후 여씨가 한국으로 입국한 뒤 현재까지 4년간 함께 살고 있다.

김씨는 알선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물론 여씨로부터 혼인신고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자신의 여동생과 딸에게도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결혼할 의사도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김씨와 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된 이들의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통해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확신하기 부족하다”면서 “허위 혼인신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중국을 재차 방문해 혼인의 뜻을 밝혔고, 혼인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준 점, 자신의 딸에게도 혼인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언급한 뒤 “사건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이 가며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김씨와 여씨의 사랑을 인정했다.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하면서 김씨 부부와 같은 사연의 국제커플 또한 매년 존재했다. 때로는 한국 남성에 의해 때로는 중국 여성의 필요에 의해 위장결혼을 했다가 결국 정이 들고, 사랑에 빠지면서 실제 부부의 연을 맺는 커플이 은근히 존재하는 것.

또 이들 부부가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을 벌이는 것도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위장결혼, 사기결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매년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일시 단속을 펼치거나 제보를 받는 통에 알선업자를 통해 결혼을 한 커플들이 기소당해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서다. 지난해와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09년 9월,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부인 최모(46·여)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로부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04년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자와 위장결혼을 해 줄 것을 권유 받고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씨를 직접 만난 뒤 사랑을 느꼈고, 망설임 끝에 6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005년 1월에는 최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경기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사랑을 키웠다. 중국인 아내 최씨는 박씨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돌잔치에도 엄마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실제 부부로서 생활을 했고, 이들은 양가에서 모두 인정받는 부부였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결혼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박씨는 두 번째 중국 방문에 앞서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실제 결혼할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부부의 사연은 더욱 애절하다.
중국 지린성에 살던 전모(46·여)씨는 지난 2002년 10월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한국인 박모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들은 2003년 5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 입국했다.

검찰은 박씨가 전씨와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15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 전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이 오간 행위 자체보다 혼인의 전반적인 과정과 한국 입국 이후 이들의 행적에 관심을 기울였다.

일 년에 한 번 꼴

위장결혼의 경우 중국여성이 한국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전씨는 박씨에게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털어놨고, 박씨는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중국 측 브로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게다가 국내에 들어온 전씨는 박씨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당일을 하면서 박씨와 함께 4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며, 최근 유방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박씨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한국인 남자와 최초 만남이 비록 위장결혼 브로커들을 통해 이뤄졌지만, 혼인신고 무렵 진정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던 점, 남편 박씨가 유방암에 걸린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장결혼으로 단죄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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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