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9) 경호실장의 등장

경호준비 돌입, 창과 방패의 대결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경호실장 특보인 이강철이라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동일입니다.”

간단히 수인사를 나누고 동일의 안내로 소파에 마주했다.

“약속 시간이 빠듯한데 여기서 차 한잔 하고 갈까요 아니면 곧바로 약속장소로 향할까요?”

동일의 제안에 강철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살피며 동일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영사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실장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홀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들었고 아울러 도움을 보태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만 현재 제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저 문석원의 행적을 좇는 허드렛일에 주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동일이 답하지 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 오사카 중심가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 가는 장소는 주로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입니다. 그곳을 장소로 정한 데에는 굳이 우리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 종업원들이 곁에 있을 때에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이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특히 도쿄와 오사카는 각국의 첩자들이 판치고 있다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일본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혼재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고 아울러 각국의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어떻게 살피면 그들 중 한 명에 속할 수 있지요.”


“허허 팀장님을 간첩이라 지칭하기에는 무리 있지요.”

강철이 은근히 목소리를 깔자 동일이 웃음으로 받았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저 정 팀장을 도와주는 현지 정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거사에서 일본 측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조총련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도 실장께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여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는 북 측의 입장과 동일하니 아무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다 합니다. 그러나 일이 마무리되면 위험할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조처 취하시겠다고.”

“당연히 그리 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차가 멈추어 섰다. 차에서 내리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본 동일이 앞장서자 강철이 뒤를 따랐다. 안내인의 접견을 받으며 한 룸에 도착하자 차주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주선이 둘의 입장을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나 간략하게 상견의 예를 나누고 곧바로 자리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아주어 고맙습니다. 실장께서 두 분을 도와드릴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이강철이 공손하게 말문을 열었다.

“이 일에 있어 너와 나가 있을 수 없지요. 여하튼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곳에서는 제 역할보다 차 사장의 역할이 지대하지요. 그런 점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주선에 이어 동일이 대화를 이었다.

“문석원의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간에 애로는 발생하겠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려 합니다.”

“애로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이도 그렇지만 워낙 오락가락하는 성정으로 인해 방심하지 않고 임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맨 정신이라면 박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본 땅이 아닌 한국에서.”

불순 세력의 행사장 진입 막아라
좌익세력의 수상한 움직임

이강철의 반응에 차주선이 잠시 웃음을 지었다.

“결국 그 친구로 하여금 박 대통령을 암살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점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지요.”

이강철이 표정을 어둡게 하자 차주선이 다시 나섰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의도대로 일처리 하기는 더욱 용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를 올가미에 가두어 놓고 유사시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차주선이 문석원에게 조총련 본부에서 일종의 세뇌교육을 실시한 부분 등에 대해 소소하게 설명을 곁들였다.

“거참, 일이 참으로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철이 마치 허탈하다는 듯이 가벼이 혀를 찼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은 그를 전혀 모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더욱 부추겨 일을 성사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이북의 정치 지도원인 영란이 몸까지 주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그 친구, 일찍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호강을 다 누리고.”

정동일이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셨다.

“왜요, 정 팀장도 한번 소개해줄까요?”

“아닙니다, 농입니다.”

동일이 순간적으로 손사래 치자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잠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웃음이 사라지자 강철이 말문을 열었다.

“지금 정보부 주도로 일본 내 좌익세력과 조총련의 분기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철의 말의 의미를 찾겠다는 듯 동일과 주선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만간 정보부에서 간첩단 사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간첩단, 그 사건과 일본이 무슨 관련 있다고.”

동일이 말을 채 마무리하지 않고 차주선을 바라보았다.

“그 사건과 연계하여 간첩들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세력에 대한 발표 역시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일본인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말해주겠습니까?”

차주선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해갔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두 명이 일본 내 조총련 측과 연계하여 무장 봉기 시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여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좌익과 조총련의 분기를 이끌어내겠다고.”

동일과 차주선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끼라는 말입니다.”

이강철이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다.

“여하튼 이렇게 만났으니 중간점검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 특보께서 경호체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이강철이 대답하지 않고 그러나 방금 전 보다 더 소리나게 웃었다.

“무슨 일이라도.”

“그 일 때문에 제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삼일절 행사시 무리한 경호를 하여 육 여사께서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고, 그 책임을 물어 제가 경호과장에서 보직해임된 거 아닙니까. 아울러 8월 15일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늉만 낼 것입니다.”

“그러다 진짜 불손한 자가 참석하면 어쩌려고.”

“어차피 사전에 참석자가 결정되는 만큼 그와 관련하여 만반에 조처를 취하려 합니다.”

“가만, 그렇다면 문석원의 경우는 참석 대상에 포함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 당연한 일입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이미 참석자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동일이 다시 대화에 합류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장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동일의 입에서 자연스레 가벼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차주선의 자조 섞인 말이 이어졌다.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지요.”

“그 친구에게 입국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강철의 시선이 주선을 향했다.

“그 부분은 차 사장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동일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주선을 주시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던 주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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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