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9) 경호실장의 등장

경호준비 돌입, 창과 방패의 대결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경호실장 특보인 이강철이라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동일입니다.”

간단히 수인사를 나누고 동일의 안내로 소파에 마주했다.

“약속 시간이 빠듯한데 여기서 차 한잔 하고 갈까요 아니면 곧바로 약속장소로 향할까요?”

동일의 제안에 강철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살피며 동일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영사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실장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홀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들었고 아울러 도움을 보태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만 현재 제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저 문석원의 행적을 좇는 허드렛일에 주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동일이 답하지 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 오사카 중심가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 가는 장소는 주로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입니다. 그곳을 장소로 정한 데에는 굳이 우리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 종업원들이 곁에 있을 때에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이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특히 도쿄와 오사카는 각국의 첩자들이 판치고 있다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일본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혼재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고 아울러 각국의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어떻게 살피면 그들 중 한 명에 속할 수 있지요.”


“허허 팀장님을 간첩이라 지칭하기에는 무리 있지요.”

강철이 은근히 목소리를 깔자 동일이 웃음으로 받았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저 정 팀장을 도와주는 현지 정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거사에서 일본 측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조총련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도 실장께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여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는 북 측의 입장과 동일하니 아무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다 합니다. 그러나 일이 마무리되면 위험할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조처 취하시겠다고.”

“당연히 그리 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차가 멈추어 섰다. 차에서 내리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본 동일이 앞장서자 강철이 뒤를 따랐다. 안내인의 접견을 받으며 한 룸에 도착하자 차주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주선이 둘의 입장을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나 간략하게 상견의 예를 나누고 곧바로 자리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아주어 고맙습니다. 실장께서 두 분을 도와드릴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이강철이 공손하게 말문을 열었다.

“이 일에 있어 너와 나가 있을 수 없지요. 여하튼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곳에서는 제 역할보다 차 사장의 역할이 지대하지요. 그런 점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주선에 이어 동일이 대화를 이었다.

“문석원의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간에 애로는 발생하겠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하려 합니다.”

“애로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이도 그렇지만 워낙 오락가락하는 성정으로 인해 방심하지 않고 임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맨 정신이라면 박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본 땅이 아닌 한국에서.”

불순 세력의 행사장 진입 막아라
좌익세력의 수상한 움직임

이강철의 반응에 차주선이 잠시 웃음을 지었다.

“결국 그 친구로 하여금 박 대통령을 암살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점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지요.”

이강철이 표정을 어둡게 하자 차주선이 다시 나섰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의도대로 일처리 하기는 더욱 용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를 올가미에 가두어 놓고 유사시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차주선이 문석원에게 조총련 본부에서 일종의 세뇌교육을 실시한 부분 등에 대해 소소하게 설명을 곁들였다.

“거참, 일이 참으로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철이 마치 허탈하다는 듯이 가벼이 혀를 찼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은 그를 전혀 모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더욱 부추겨 일을 성사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이북의 정치 지도원인 영란이 몸까지 주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그 친구, 일찍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호강을 다 누리고.”

정동일이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다셨다.

“왜요, 정 팀장도 한번 소개해줄까요?”

“아닙니다, 농입니다.”

동일이 순간적으로 손사래 치자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잠시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웃음이 사라지자 강철이 말문을 열었다.

“지금 정보부 주도로 일본 내 좌익세력과 조총련의 분기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철의 말의 의미를 찾겠다는 듯 동일과 주선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만간 정보부에서 간첩단 사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간첩단, 그 사건과 일본이 무슨 관련 있다고.”

동일이 말을 채 마무리하지 않고 차주선을 바라보았다.

“그 사건과 연계하여 간첩들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세력에 대한 발표 역시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일본인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말해주겠습니까?”

차주선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해갔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두 명이 일본 내 조총련 측과 연계하여 무장 봉기 시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여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좌익과 조총련의 분기를 이끌어내겠다고.”

동일과 차주선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끼라는 말입니다.”

이강철이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다.

“여하튼 이렇게 만났으니 중간점검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 특보께서 경호체계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이강철이 대답하지 않고 그러나 방금 전 보다 더 소리나게 웃었다.

“무슨 일이라도.”

“그 일 때문에 제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삼일절 행사시 무리한 경호를 하여 육 여사께서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고, 그 책임을 물어 제가 경호과장에서 보직해임된 거 아닙니까. 아울러 8월 15일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늉만 낼 것입니다.”

“그러다 진짜 불손한 자가 참석하면 어쩌려고.”

“어차피 사전에 참석자가 결정되는 만큼 그와 관련하여 만반에 조처를 취하려 합니다.”

“가만, 그렇다면 문석원의 경우는 참석 대상에 포함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 당연한 일입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이미 참석자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동일이 다시 대화에 합류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장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동일의 입에서 자연스레 가벼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차주선의 자조 섞인 말이 이어졌다.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지요.”

“그 친구에게 입국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강철의 시선이 주선을 향했다.

“그 부분은 차 사장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동일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주선을 주시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던 주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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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