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되나’ 남성 성기확대술 딜레마

'과유불급' 키우려다 영영 잃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여성이 눈·코 성형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남성들에겐 성기 확대수술이 인기다. 남자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대물의 꿈’. 하지만 최근 비뇨기과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남성들은 아랫도리를 붙잡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유명 비뇨기과에서 남성확대 시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해당 부위를 절제하는 피해를 입었다. 병원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다가 화를 키웠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수술을 받은 A씨는 밤이 되자 갑자기 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A씨는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통증이 심해 앉아있지도 서 있지도 눕지도 못했다”며 그날을 회상했다.

조루도 치료

병원에서는 환자의 피를 뽑았다 다시 넣는 자가혈 치료를 하는가 하면, 대형 병원에는 절대 가지 말라며 지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주사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괴사가 진행되자 남성은 결국 해당 부위의 90%를 절제했다.

A씨는 “병원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며 원장과 의사를 의료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원장과 의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의료과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길 거부한 상황.

강남의 다른 비뇨기과에서는 40대 남성이 수술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음경확대 수술을 받던 B(43)씨는 수술 중 지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수술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 측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의 사인은 ‘지방색전’으로 밝혀졌다. 지방으로 혈관 등이 막히는 증세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받은 부검결과를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내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집도의를 형사 입건할 방침”라고 말했다. 이 병원 역시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기부전 주사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를 음경 혈류측정 목적으로 음경에 직접 주사를 맞았다가 3시간 이상 발기지속증이 나타나 응급실에 가서 피를 빼내는 등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36)씨는 “비뇨기과를 찾아갔더니 발기부전과 관련, 혈류량을 측정한다고 주사 맞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질 않아 병원에 문의했더니 응급실에 가라 했다”며 “해면체에 피가 장시간 고여 괴사할 수 있다는 설명에 수긍했더니 의료진이 주사기로 음경에서 피를 빼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 알았다면 검사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버텼다면 조직이 괴사됐을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다수 비뇨기과에서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는 음경해면체에 직접 주사를 해 전신 부작용이 적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번거로운 데다 장기간 반복 주사하면 음경 표피가 단단해지는 등 음경해면체가 손상 또는 섬유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약값도 고가여서 먹는 발기부전약이 나오자 한동안 환자들이 외면하고 의사들이 처방을 기피했다.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는 심장병 환자들에게도 처방할 수 있고, 심인성 등 모든 중증도 발기부전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볼 수 있어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경구용 약물은 가벼운 안면홍조에 일시적 적록색맹까지 유발하고 심장에 무리를 주기도 해 심장질환자나 비행기 조종사 등에게는 처방이 금지됐다. 문제는 발기부전 치료용 주사제가 가격도 과거보다 저렴해지고 부작용도 많이 줄었지만, 사정에 상관없이 장시간 그대로 발기가 지속되거나 출혈로 음경이 상처를 입거나, 장기간 한 부분에만 주사할 때는 미세 손상된 부위에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눈먼 의사들 패키지로 묶어 권유
만만찮은 부작용…아예 절단 피해도

2010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 개를 섞어 2∼3일치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판매했다. 필요하면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주사제를 약 1억원 상당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은 해당 의원에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2011년에는 발기부전 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 장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 소재 비뇨기과 병원 상담실장 윤모씨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서울 성동구에 일종의 사무장병원인 비뇨기과를 직접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 주사제 3종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 치료 주사제를 임의조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총 6100개를 개당 1만원에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비뇨기과 의사는 “이런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해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해 사용하면 미생물 오염, 이물질 혼입, 제품 변질, 주사바늘 부식 등으로 더욱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제주에서는 담당 의사의 실수 때문에 요로결석 환자의 동맥이 절단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정모(59)씨는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정씨는 요로결석 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제주도 내 모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소변이 흐르는 관을 절개해 결석을 없애는 치료로, 수술은 2시간 안에 끝나고 입원도 길어야 일주일인 간단한 시술이다. 하지만 정씨의 수술과정에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애초 예상한 2시간을 훌쩍 넘겼고 4시간이 가까워서야 정씨는 수술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정씨는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발에 힘을 줄 수도 없었고 발등은 짙푸른 멍이 든 것처럼 까맣게 변해갔다.

급기야 정씨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고 또 그렇게 2시간이 흘렀다.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 휴식시간을 빼면 정씨에 대한 수술은 장장 6시간이나 소요됐다. 이유는 담당의사가 정씨의 동맥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콩팥 밑의 요관을 절개해 결석을 제거해야 하지만 실수로 요관 옆에 있는 동맥을 잘라 버린 것이다.

담당 의사 장모씨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촉진’을 통해 결석이 있는 요관을 찾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딱딱한 부위가 느껴져 돌이 있는 요관인 줄 알고 절개를 한 것”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정상적인 동맥이면 박동이 있어야 하는데 동맥경화가 진행된 부위라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요로결석 환자의 동맥을 건드리면서 비뇨기과 의사가 집도한 수술을 외과 의사가 마무리하는 황당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정씨의 진단서에는 요로결석과 함께 ‘장골혈관 손상’이 추가됐고 끊어진 동맥은 ‘인공혈관’으로 대체됐다.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수술과 입원,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대신 부담했지만, 환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음경확대수술은 의학적인 범위 내에서 시술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남성들은 무리한 확대를 요구해 수술에 실패하고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성기능 자체를 상실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 같은 수술을 동네의원들은 다른 남성관련 수술을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무작정 권유해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한다.


잇단 의료사고

서울 유명 비뇨기과 원장은 “음경확대수술이 정확히 학술적으로 좋다 나쁘다 갈려 있지 않다”며 “일단은 수술은 해야될 것이냐는 적응증을 판단해야 부작용과 합병증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수술을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부 동네의원들은 무작정 수술을 권유해 부작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수익에 눈 먼 의사들의 많다는 것은 비뇨기과 사이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분위기인 만큼 음경확대수술에 대한 부작용 증가는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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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