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보공개로 소비자에 신뢰를!

‘팜투테이블’에 주목하라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문화가 외식 소비 트렌드를 점령한 지 오래다. 건강을 위한 소비자들의 잣대는 매우 엄격해졌으며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업계에서는 웰빙이 아닌 제품은 기획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품질관리·맛·가격 등 추가 옵션 갖춰야
향토음식 ‘시래기’ 주연으로 등극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해 영양과 신선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도 살리자는 취지의 ‘로컬푸드’ 바람과 더불어 식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어 식탁에 오르게 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팜투테이블( farm to table)’이 외식업계에 빠질 수 없는 콘셉트다. 재료의 원산지나 생산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한솥도시락’은 작년부터 농산물 실명제를 도입했다. 재배지역, 생산자, 생산과정 등을 모두 공개하는 제도다. 3월부터는 전국 670여개 매장에서 이용하는 도시락 쌀을 ‘신동진쌀’ 품종으로 바꾸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모두 공개했다. 신동진쌀은 밥맛이 우수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쌀 품종 중 하나다.

일반 쌀보다 1.5배 밥알이 굵고, 통통해 식감이 뛰어나고,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푸석거리거나 딱딱하게 변하지 않아 윤기 있고 맛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또 현미의 미강으로 문질러 닦아내는 건식 무세미 방식으로 만들어 쌀의 좋은 성분이 그대로 유지돼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된다.

한솥도시락은 이를 위해 ‘강화농산’과 계약재배로 산지와 직거래를 실시한다. 강화농산은 1948년부터 강화도 석모도에서 직접 매립한 70만평 간척지 농장에서 밥맛 좋기로 유명한 강화섬 쌀을 4대째 지어왔다. 이와 함께 전국 매장에서 신제품 ‘한솥 무세미(1kg)’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제품 소진 시까지 정상가 4500원에서 36% 할인된 2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농산물 실명제

작년에는 페루 찬차마요시에서 100% 자연 재배한 생두로 만든 다양한 커피제품과 전남 나주 금천면에서 윤기병 농부가 친환경(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무농약 인증 획득)으로 키워낸 청양고추로 만든 ‘청양고추 토핑’을 선보였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에 해당 지역 특유의 조리 방법을 더해 만든 향토음식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래기를 활용한 전문 음식점이 눈에 띈다. 강원도 지역의 전통 향토 식재료인 시래기는 푸른 무청을 엮어 겨우내 말린 것으로 국거리, 찌개, 생선절임 등 다양한 반찬류로 이용되어 왔다. 나물이나 조림 등에 밑반찬 혹은 부재료로 사용되며, 겨울철 부식재료이자 값싼 식품으로 인식되어 온 시레기는 소비 또한 동절기나 대보름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소비층도 중장년층으로 한정되어 왔다.

예전에는 무청은 버리고 무만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청용 품종을 재배할 정도로 시래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웰빙 식품 소비 확산에 따라 무청에는 카로틴, 비타민, 식이섬유, 철 등 영양이 풍부하여 건강 다이어트 식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시래기밥을 비롯하여 국, 찌개, 조림, 나물 등 메뉴 활용 폭도 상당히 넓다. 이에 따라 시래기의 건강함과 토속적인 이미지를 부각한 향토음식 전문 브랜드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2층에 위치한 시래기 요리 전문점 ‘시래마을’은 로컬푸드를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접목했다. 이곳에서는 강원도 양구 손덕수시래기덕장에서 나는 시래기만을 사용한다. 강원도 양구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고랭지 시래기 재배로 이름이 나 있다. 시래기 전용 품종의 무청만을 사용해 대규모 전용 건조대에서 햇볕에 널고 찬바람을 맞히며 얼렸다가 녹였다를 반복하는 전통방식 그대로 생산한다. 보쌈을 비롯해 양구 시래기를 이용한 갈비찜, 들깻국, 파전 등 웰빙 밥상을 선보인다.

‘순남시래기’도 강원도 양구에서 자란 시래기로 만든 향토음식을 선보인다. 간판메뉴인 시래깃국과 함께 수육정식, 떡갈비정식 등을 내놓는다. 유자와 복분자, 오미자 등으로 만든 칵테일 막걸리도 인기다. 이외에 시래기와 불고기를 접목한 ‘미스터시래기’도 있다. 메뉴에 산지나 생산자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소녀방앗간’은 메뉴에 재료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산나물 밥에 들어가는 월산댁 뽕잎, 화곡댁 다래순, 일포댁 취나물, 청송삼거리방앗간 햅쌀, 방위순 할머니 간장 등 생산자 이름을 앞에 붙이는 식이다. 매장 한 편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일청과 간장, 된장 등에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이름을 알 수 있게 했다. 재료는 대부분 경상북도 청송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재료로 한다.


최종 맛으로 승부

하지만 그저 웰빙 코드만 내세워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외식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전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웰빙을 기본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맛과 가격 등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추가 옵션들을 갖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리법 등 맛 개발도 중요하다. 아무리 건강코드를 내세워도 맛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 ‘건강’과 ‘맛’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포인트.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적정한 가격으로 폭 넓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식재료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친환경이나 유기농 인증마크, 시험성적서 등 공식적인 서류를 비치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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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