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하이마트 감사 진실공방

“취조 당했다” vs “감형 꿍꿍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2012년 롯데그룹에 편입된 이후 하이마트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3년 46.6%였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1147억원으로 치솟았다. 이렇듯 잘나가던 하이마트가 최근 직원을 단속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가 뜻하지 않은 진실공방에 휘말렸다.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직원이 갑자기 회사의 폭력적인 취조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하이마트는 적반하장이라며 혀를 차는 형국이다.

잠 못 자게 했나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상품팀의 책임으로 근무하던 김모(38)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휴대폰 2667대, 23억1100여만원어치를 빼돌린 의혹을 받아 지난해 8월 회사 감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회사 전산시스템상에 주문 사실을 누락한 후 물류센터 등에서 휴대폰을 직접 가져와 외국인에게 팔거나 해외로 수출했다. 김씨가 휴대폰을 빼돌려 얻은 수익은 무려 13억원에 이른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오래지 않아 물류센터 직원의 제보로 롯데하이마트 자체 감사팀이 사실을 알게 됐고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허나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졌다. 하이마트를 상대로 김씨가 가혹행위를 걸고 넘어졌고 제출된 고소장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김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고소인 조사도 아직 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만간 일정을 잡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8월7일부터 10일까지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거듭된 조사를 받았음을 호소했다. 또한 하이마트 관계자들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이 말한 경찰 조사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하이마트 측의 강요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모두 회사에 귀속한다는 각서까지 썼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마트 측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적법한 절차에 걸쳐 횡령에 대한 내부 조사가 이뤄졌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김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뒤 나흘간 조사가 이뤄진 건 맞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였고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며 “강요·감금은커녕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동의를 받고 자발적인 협조하에서 이뤄졌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횡령 직원의 다른 꿍꿍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김씨의 횡령혐의는 따로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하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결정했다. 23억원이라는 횡령 액수를 감안하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는 결과다.

김씨가 부당이득을 챙긴 13억원 가운데 변제된 금액은 현금 82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으로 가혹행위를 걸고넘어지자 하이마트 측은 2심에서 감형을 노리는 김씨의 의중이 고스란히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다.

횡령 내부조사 받던 직원 경찰 고소
감사팀 가혹행위 폭로 “강압 조사”


게다가 하이마트 측은 김씨가 먼저 합의를 유도하는 대담함을 보여줬다고 주장한다. 김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의서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용되는 처벌불원서를 먼저 언급했다는 것이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만약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먼저 합의서를 내밀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속이 뻔히 보이는 김씨의 적반하장 격 행동에 응할 가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생각지 못한 악재에 휘말린 하이마트는 당장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장기간에 걸친 내부 감사로 구설에 올랐던 2014년의 사례가 다시금 들춰지는 양상이다.

당시 하이마트는 8월부터 무려 3개월간 그룹 내 감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이 하이마트 직원은 물론 배우자의 통장 내역까지 들춰내고 협력업체까지 동원해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이마트가 롯데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 치러진 감사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분명 이례적이었다. 다만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여건임에는 분명했다.

이 시기에 롯데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납품 비리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된 납품 비리·횡령 사건으로 신격호 회장의 최측근 인사가 구속되기까지 했다. 그룹의 이미지 타격은 당연했다.

“치졸한 수법”

하이마트 관계자는 “감사는 기간을 정하고 일사천리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설령 기간이 길어져도 내용이 많다기보다 상황에 따른 진행 속도 차이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제범죄 범인·수법은?

경제범죄의 주된 수법은 회사 내부자의 자산 횡령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사인 PwC가 115개국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경제범죄 서베이 2016’에서 범죄를 경험한 기업들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내부자가 자산을 횡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36%는 최근 2년 이내에 경제범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자산 횡령이 64%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범죄와 뇌물수수가 각각 32%, 24%로 뒤를 이었다.

경제범죄는 피해 기업의 임직원에 의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범죄자들은 31∼40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남성 직원인 경우가 많았다고 PwC는 집계했다.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난 산업은 금융업이었다. 이어 공공기업, 유통, 소비재 산업 등도 범죄가 잦은 산업군에 속했다.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는 기회가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70%에 달했다.

신재준 한일회계법인 상무는 “그간 해온 부정 적발 등의 업무 경험을 고려하면 설문 결과가 한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제범죄와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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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