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1년' 불륜 천태만상

유부녀 자유이용권 사고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과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의 첨예한 대립 속에 결국 폐지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느덧 1년, 간통죄 이후 한국사회의 현실을 살펴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26일 간통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흥신소는 지금

2008년도에는 합헌 의견이 위헌 의견보다 한 명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살아남았다. 지난해의 결정으로 2008년 이후 기소된 5466명이 재심 대상자로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피해 배우자가 경찰과 함께 불륜을 급습해 불륜 증거를 수집해 간통 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간통죄 폐지로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가 성행할 것이라는 견해와 어차피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까지 흥신소를 찾을 필요성은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팽팽했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불륜 조사 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법적 근거가 사라져 경찰의 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간통죄 폐지 후 가장 눈에 띄게 는 점은 불륜 알선 사이트의 등장이다. 기혼자 만남 사이트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슐리 메디슨과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혼자닷컴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기혼자 매칭 사이트에 대해 불륜을 조장하고 사회풍속을 해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혼자닷컴은 지난해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한 뒤 성인인증을 거치면 비슷한 성향의 파트너를 추천해준다. 남성의 경우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2주 동안 매칭을 할 수 있고 기혼 여성의 경우 무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3간통죄 폐지로 법적 단속 근거가 사라져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혼자닷컴 윤석민 대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법안이 실제 통과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정적인 이미지는 모니터링으로 걸러내고 있으며 성관계를 전제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로 불륜사이트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배우자에 대해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일각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로 위자료 액수를 늘려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간통을 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위자료 액수는 커지지 않고 통상 30004000만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

배우자의 간통죄 폐지 전에는 경찰을 대동한 현장 적발, 통신내역조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 소송이 까다로워져 확실한 증거 제시와 빈틈없는 변호사의 변론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외도를 한 당사자에게 가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놓고 연결…중년 알선 사이트 활개
사설 민간조사업체 의존도 더 높아져


지난해 9월에는 대법원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5년 전 집을 나가 동거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책주의는 이혼 원인을 엄격하게 제한해 혼인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주의다.

반면 파탄주의는 부부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이미 파탄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자는 주의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6대7의 근소한 차이로 유책주의가 유지됐다. 기존 판례를 고수한 것은 아직 한국 사회에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협의 이혼 제도가 이미 파탄주의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는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서 “유책 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의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여전히 민법상 부부는 정조 의무와 협력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줄 것인지는 형사 처벌인 간통죄와 별개 문제”라고 언론을 통해 말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상당히 화가난다”며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장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그런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 모 대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남녀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A여자교수의 남편B씨가 C남자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C교수는 같은 대학 A교수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이혼 폭증?

지난해 12월4일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0대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E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간통죄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자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주거자 모두가 갖는 ‘사실상의 평온’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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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