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유지 무단점유 진실게임

남의 가게 자리서 ‘배짱영업’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기업의 갑질 횡포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접했다. 이번에는 한 기업이 개인 소유의 점포를 마음대로 침범하고 멋대로 개조까지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갑작스러게 봉변을 당한 점포소유자는 기업을 상대로 힘든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 ‘법대로 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양측 입장을 들어보았다.

2002년 노순자(74)씨는 2005년 준공된 성남시 성남동 ‘니즈몰’ 2개 구좌를 계약한 후 준공과 함께 상가를 취득했다. 최초 분양가는 1구좌당 7339만원이었다. 상가는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0년 3월경 ‘니즈몰관리단’에서는 노씨에게 상가 전체를 이랜드그룹에 임대 하겠다며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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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니즈몰관리단을 믿을 수 없어 임대에 동의하지 않았다. 임대계약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니즈몰관리단은 2010년 10월경 1구좌당 월 임대료는 11만원, 10년간 장기임대계약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노씨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다시 한 번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그 후 2010년 말 상가를 확인하러 간 노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상가 지하에 있는 자신의 점포 자리에 이랜드리테일이 오픈한 ‘애슐리’모란점이 들어서 있었던 것.

황당해진 노씨는 이랜드리테일의 무단점유 영업사실에 항의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이랜드의 배째라식 대응에 노씨는 2011년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이랜드리테일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른다. 선고는 2012년 10월26일 내려졌다. 재판부(민사5단독 박은영)는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1351만원을 물어주라며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 까지 월 2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씨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2년 11월경 애슐리 모란점이 점유하고 있던 자신의 점포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노씨의 점포는 애슐리 모란점 주방과 각종 시설물들에 막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노씨는 2012년 12월경 내용증명을 통해 이랜드리테일이 무단으로 점유하기 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노씨의 요청에도 이랜드리테일 측은 계속해서 조치를 미뤘다. 이에 노씨는 계속해서 국민신문고, 성남시청, 중원구청 등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개인점포에 애슐리 오픈하고 “상권 살렸다”
출입구 막혀 정상적인 영업 못해도 ‘나몰라’

계속된 갈등에 이랜드리테일은 2012년 12월26일 애슐리 모란점을 자진 폐업하기에 이른다. 노순자씨는 애슐리 모란점이 폐쇄되자 자산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시 한 번 이랜드리테일에 자신의 점포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를 철거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3년 4월10일에는 청와대비서실에 대기업으로 인한 상가 미사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갈등이 고조됐다. 그러던 중 2013년 4월경 이랜드리테일은 담당직원을 통해 1구좌당 5500만원에 상가 매매의향을 물어왔다. 분양가보다 적은 금액에 노씨는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4월15일에는 이랜드리테일에 칸막이 철거 및 통로확보를 요청하는 세 번째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랜드리테일은 노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대응했다. 전용면적만큼 식당 일부를 철거한 후 벽을 쌓은 것이다. 공용부분인 통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대신해 전용부분을 통로로 만들었다.

거듭된 소송
커지는 대립

노씨의 점포 입구는 엉뚱한 곳으로 바뀌고, 상가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두 구좌의 전용면적 각 3749㎡는 돌려줬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처럼 보인다. 다만 점유하고 있는 점포들의 공용면적 부분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노씨 측은 분노했다.

이에 따라 노씨의 점포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 1층 내부의 문을 지난 후 가장 바깥쪽 벽을 따라 폭 1m 가량의 통로 십 수 미터를 지나야만 한다. 점포가 아닌 창고처럼 바뀌어 버린 것.

이랜드리테일은 적절한 조치도 없이 애슐리 영업점을 재개장 하려고 했다. 이에 반발한 노씨는 성남시와 관할 중원구청에 애슐리 영업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노 씨는 2015년 8월18일 중원구청과 성남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 “이랜드 영업이 재개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점포가 되고 만다. 전용면적을 찾기 위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법원 판결을 받은 상가인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힘 있는 기업은 살고 소시민은 장사도 못하게 된다”면서 영업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성남시청은 중원구청에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 또 중원구청은 2013년 4월9일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모란 뉴코아아울렛 지하 1층에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청 시, 건축법 등 타 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구비서류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규정에 적합할 경우 영업신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모범답안만을 답했을 뿐이다.

원상복구 요구에 “법대로 하라”
치열한 신경전 상반된 주장 펼쳐

현재 노씨는 마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이랜드리테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중이다. 노씨 측은 “빨리 해결하고 싶어 이랜드리테일 측 담당자와 협의해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이랜드리테일에서 핑계를 대며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돈을 노리고 행패부리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랜드측의 대응이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정말 협의할 생각이 있다면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이대로 나온다면 진짜 법대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랜드 측은 노씨와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물자체도 구분소유자가 몇백명 몰려있던 것이고 그분들이 투자한 것에서 아무것도 못 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랜드가 들어가서 상권을 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씨의 행위는 거액의 돈을 노린 알박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상식이하의 시위로 20억원 이상 손해를 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매장에서 생선을 굽기도 하고 피뭍은 옷을입고 장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도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되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있어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씨 측에서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거액 노리고…
일종의 알박기”

노씨 측은 이 같은 이랜드측의 입장에 대해 “처음부터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집합건물이라고 개인의 상가에 심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상가를 완전 폐쇄하여 창고로 만들어 버린 대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씨는 “개방이 되고 통로도 확실하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수도 가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상가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갑질’ 11개 공기업 어디?


지난 1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국가공기업 2곳과 지방공기업 11곳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총 3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자사 교재를 수학능력 시험과 연계하는 정부 정책의 결과로 얻은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판 100여곳에 수능과 무관한 교재(초등ㆍ중학ㆍ고교 1~2학년용) 판매를 강제했다. 독립 사업자인 총판은 EBS와 민간 출판사에서 물건을 받아 학교나 서점, 학원 등에 판매한다.

EBS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에 수능 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한 뒤, 총판이 수능 비연계 교재를 많이 팔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을 종료하는 식으로 총판을 압박했다. 실제 EBS는 평가 점수가 낮은 총판을 2013년에 5곳, 2014년에 3곳 퇴출했다. 공정위는 “총판은 수능 연계 교재 판매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EBS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BS는 또 총판 별로 판매지역을 설정한 뒤 총판이 다른 지역에 교재를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총판 간 경쟁을 막아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EBS는 2009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EBS에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4대 발주기관 중 한 곳으로 지난해 발주 규모가 5조4700억원에 달하는 철도시설공단도 민간 건설사를 상대로 갑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7억3200만원을 물게 됐다.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등 턴키공사 3건에서 설계 계약을 바꾸면서 추가 비용을 임의로 하향 조정해 시공사 10곳에 총 27억70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아울러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시공사 68곳을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임차료 등 간접비 지급을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 냈고, 2010~2014년 자사 과실로 부과 받은 과태료 1976만원을 시공사에 전액 떠넘기기도 했다.

국가공기업뿐만 아닌 지방공기업들의 횡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충남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등으로 과징금 총 22억400만원이 처벌됐다. 우선 경기도시공사의 갑질 횡포(과징금 21억800만원 부과)가 가장 컸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 등 12건의 턴키·대안공사에서 신규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하는 식으로 공사대금을 후려쳤다. 과징금 9600만원이 처벌된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5월부터 13년 5월 기간 동안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등 6건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광주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도 각각 ‘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2012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지난 11월)’ 등에 대한 공사대금 횡포를 저질렀다. 또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의 경우는 발주자 책임사유로 공사·용역을 정지하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남개발공사·울산도시공사는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떼먹었다.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삼다수의 제주도내 유통 대리점간 판매구역을 설정하는 등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일삼았다. 제주개발공사는 대리점이 판매구역을 이탈해 생수를 팔 수 없도록 관련 계약해지를 계약서에 규정하는 등의 횡포로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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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