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인터뷰> 이슈메이커 도도맘 김미나

"떳떳하니까 대중 앞에 서기로 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15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도도맘’ 김미나씨(이하 도도맘)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들의 관심사가 됐다. 그녀가 무슨 옷을 입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하나하나가 모두 화제가 됐다. 불륜설에 휩싸인 후 오히려 활동반경을 크게 넓히고 있는 도도맘을 만나 그간 쌓인 의혹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2015년 최고의 이슈메이커 ‘도도맘’ 김미나씨.(이하 도도맘) 어떤 이들은 불륜녀가 뻔뻔하게 방송에 나오는 게 싫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대중 앞에 섰다고 했다. 불륜설이 불거진 후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떳떳하니까 대중 앞에 서기로 했다는 것.

그녀는 억울한 것이 많았다. 이미 남편과는 별거상태였고 남편에겐 내연녀까지 있었다. 그런 남편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마치 피해자인 양 말하는 것이 보기 싫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을 지어내 물타기 했다는 것이 도도맘의 일관된 주장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 최근 들어 사업과 방송 등으로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히고 있다. 숨기에만 급급했던 처음과는 180도 달라진 대응방식인데?
▲ 숨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다. 하지만 사람들이 온갖 억측을 해대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될 것 같았다. (불륜설이)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딘가에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 많은 곳에서 저를 찾아 주셨다.

- 유명인이 된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나?
▲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가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아직까진 누가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없었다.

- 그래도 불륜설에 휩싸여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은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 않나?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불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더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힘들었는데 그런 비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자녀들의 반응은 어떤가? 충격을 받지는 않았나?
▲ 아이들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기사를 찾아보고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남편과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고 별거하기 이전에도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몇 달씩 출장을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당연히 아이들도 남편의 부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 불륜설이 불거진 후 오히려 방송 제의도 받았고 음반 제작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 방송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수락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음반 제작은 사실이 아니다. 팟캐스트에 나가서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다.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한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도 모두 기사화가 되니까 부담스럽다.

"불륜 아니지만 오해 두려워 거짓말"
"불리해진 남편이 불륜설 지어냈다"

-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인터뷰하면서 입은 상의 가격만 2000만원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다. 주 수입원은 무엇인가? 일각에선 강 변호사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더라.
▲ 강 변호사에게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전혀 없다. 만나면 강 변호사가 밥을 많이 사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연장자고 돈도 많이 벌지 않나? 제가 강 변호사에게 밥을 샀던 경우도 많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상가를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상속해주신 재산이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꽤 된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한 수입도 꽤 있었다.

- 남편께서는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떳떳하니까 상관없다. 지금까지 남편이 제시한 증거들이라는 게 고작 제가 강 변호사와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는 둥, 같이 밥을 먹었다는 둥 그런 시시한 것들밖에 없지 않나? 강 변호사와 같이 차도 탔고 식사도 했다. 하지만 친한 사이일 뿐이지 불륜은 아니다.

- 강 변호사와 만날 때 강 변호사와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남편에게도 떳떳하게 말했었나?
▲ 남편은 항상 집에 없었다. 오래 전부터 사실상 별거관계였다. 미국에 한 달씩 출장 가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제가 바람을 피워서 자신이 마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처럼 말하던데 남편에게는 이미 내연관계의 여자도 있었다.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하게 되자 제가 평소 강 변호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억지로 불륜설을 주장해 물타기 한 것이다.

- 남편의 불륜과 관련한 증거는 있나?
▲ 남편이 외도녀와 나눈 메시지, 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은 불륜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다. 외도녀를 만나 각서를 받기도 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은 없고 소송과정에서 모두 밝힐 것이다. 소송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떳떳하다고 하시지만 어찌됐든 여러 차례 거짓 해명을 했다. 당시 거짓 해명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그땐 당황했었다. 강 변호사와 밥도 자주 먹고 외국에서 만난 적도 있다. 떳떳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웠다. 이제는 차라리 솔직하게 모두 말하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불륜이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겠나? 최근에도 강 변호사와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했다.

- 곧 레스토랑 ‘비스트로’를 오픈하고 요식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 이미 레스토랑을 맡을 세프와도 접촉을 했고 가게 위치 선정도 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인지도로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 요식업은 원래 하려던 사업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라 최근 많이 바빠졌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사업이 성공하면 자선사업도 계획 중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만큼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다.

- 이제 새로운 이성을 만나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재혼 계획은?
▲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다. 당분간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고 싶다.

-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잘 알려진 신동욱 총재와의 만남으로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신 총재는 대변인으로 도도맘을 꼭 영입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 신 총재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저를 영입해서 젊은 주부층을 공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저는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박근령 여사(신 총재의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께서도 문자로 저를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정치 입문은 힘들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너무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외국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안다. 그래도 냉정하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그래서 가정주부임에도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자 남편이 제 친구들 중 하필 강 변호사와 제가 불륜관계라고 모함을 한 것이다. 강 변호사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도 밥 먹고, 차도 같이 탔다. 적어도 남편과 저의 소송을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소송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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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